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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2/08/10- 16:59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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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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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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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기사원문보기 >>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게 만드는 힘 정부와 기업 후원 안 받고 후원회비로만 열리는 서울인권영화제…독립 후 첫 영화제 성공, 당장 내년 영화제 비용 걱정 서울인권영화제에 처음 간 사람들은 객석 의자를 보고 멈칫하기 십상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에 놓아둔 의자마다 붙은 ‘VIP’라는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기는 앉으면 안 되나’ 하는 순간, 전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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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3/06/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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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25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이 전쟁은 66년의 시간만큼 멀리 떨어진 현재 우리의 삶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만큼 서로 미워하고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토)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평화분과 친구들과 함께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박물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같은 주제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두 공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 후기는 평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호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청년참여연대>

 

 

조금 더 걷자 개인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골목이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할 수 있는 웅장한 크기의 전쟁기념관과는 찾아가는 길부터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가득한 노란나비의 벽을 돌아 박물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입장권은 조금 특별합니다. 입장권의 한 쪽면에 매일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25일은 배봉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인 할머니 옆에 6.25라는 낯익은 날짜가 박힌 입장권은 무언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장권    평화를 담은 메시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특별한 입장권(왼쪽)과 평화 메시지(오른쪽) ⓒ청년참여연대>

 

1번부터 시작되는 전시는 각 전시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위압적이고 뭉뚱그려진 전체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전시였습니다. 오디오를 통해 전시물의 의미를 듣고 눈을 통해 그것들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봤을 때, 안산합동분향소를 갔을 때, 제주도 다랑쉬오름에서 4.3 때문에 사라진 마을의 비석을 보왔을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를, 전달 받은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전화기와 번호가 있었습니다.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받던 전화기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영화 귀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주인공 영희(손숙 분)가 동사무소에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하러 용기를 내어 갑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다 돌아가려고 할 찰나에 동사무소의 남직원은 말합니다. "어떤 미친여자가 피해자라고 신고하겠어" 그리고 영희는 말합니다. "그 미친여자가 나요" 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겪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권력은 그 목소리를 불편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사에 함께 한 친구들과 찍은 단체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 ⓒ청년참여연대>

 

마지막 전시실에는 최근에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 남긴 상처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때 국군들이 자행한 성폭력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세요. 사과하러 온다면 나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과 '인권'에 대해 저에게 다시 진실되게 물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금, 2016/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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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화, 2016/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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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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