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1. 취지와 목적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차기 정권은 수개월 간 이어진 중국의 노골적 경제 압력에 시달리다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며 중국의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될 지 모른다.
물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과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해서 이미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양자 및 지역적 긴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두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책적 유연성과 기회는 사라진다.
지난 18-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국은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을 이어가야 할 강대국 중 하나와 관계가 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드,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홉슨의 선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통치기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대중의 의지가 만나 이루어진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행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를 역사 속 기록으로만 여겼던 한국의 신세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줬다.
6주 전, 현대 시민의 성숙함을 보여준 시위 참여자의 발언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이라면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이 적은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해도 20년의 정치 격변 이후 취임하는 만큼 중국이나 미국, 혹은 탄핵된 전임 대통령의 뜻에 복종하며 차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드 갈등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민변 소속 한 변호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일방적 수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이콧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차기 청와대 주인이 중국이나 미국 정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난 10월부터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 백만 명의 시민은 이를 얌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각국 안보 계획에서 한국의 무게감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에 대항할 지도 모른다.
차기 대통령이 이런 곡예를 훌륭히 해낼 수 있을까?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외교적 행보인 만큼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곡예
우선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계산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는 경제 보복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분명하다. 한국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합의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어찌 됐든 한국은 중국의 보이콧에서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민주적 권한을 부여 받은 지도자라면 시진핑 주석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이미 시작됐다. 차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이를 정면 돌파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한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쪽으로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일본에 벌써 두 대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 미사일은 대부분 사드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다며 사드 1대 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사드는 방어역량보다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영향이 훨씬 크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동부 침해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미국의 미사일 체계와 연결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국의 핵미사일 보유를 업그레이드해서 억지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지 모른다.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외교∙경제적 교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비추어 사드의 낮은 군사적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한국에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사드 배치를 서두른 행보는 오히려 배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한국의 제 1 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제소 준비를 하는 중이다. 사드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확실히 아는 셈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절실
사드와 북한, 중국이 얽히고 설킨 문제는 5년 단임 차기 대통령 임기의 시작점을 좌우할 것이다. 권위 있는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서 한반도 충돌 및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대안 말고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중간자 활동은 자체적으로, 혹은 해외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책의 중심에 창의적 외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진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책을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지를 얻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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