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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안전과 탈핵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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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안전과 탈핵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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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탈핵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잊었나?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공약 책임져라!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검토 공약 책임져라!

[caption id="attachment_1831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약속했던 정당들이 자신들이 공약과 발언을 뒤집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윤상훈 처장은 "대선기간 중에 정당들의 약속이 국민안전을 위한 공약(公約)이었는지, 집권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空約)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선과 예비후보 경선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발언과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설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기간 중 울산을 찾아 신고리 5,6호기가 문제가 많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조차 울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문제가 많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헌석 대표는 전했다. 이헌석 대표는 "4년도, 40년도 아니라 대선이 끝난지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백지화를 재검토로, 재검토는 공론화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말과 선거공약을 되짚어보고 통렬히 반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죄를 지은 기분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뒤집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했다.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대로 낙선한 자는 낙선한 자대로 선거 기간 중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체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고 했다. 장하나 팀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2014년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했던 공론화가 초법적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금의 정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현대 정당의 개념적인 정의로 본다면 선거공약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기하는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집단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백지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백지화 집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백지화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재검토를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공론화를 반대하고 탈원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들과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었던 환경단체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서 정당들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9-11_15-46-57 (2) photo_2017-09-11_15-46-58 (2) photo_2017-09-11_15-46-59 (3)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 정당 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명서]

국민안전과 탈핵 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작년 9월 12일과 16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던 정부와 일부 과학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600 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경주지진은 다행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젖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지진대와 인접해 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민 안전과 탈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극대화되었다. 대다수 후보들이 탈핵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장 이슈가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대해서 건설 중단, 백지화와 같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심지어 탈핵문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형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탈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의지를 밝혔던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최근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절차를 무시한 편법과 초버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후보 연설과 협약을 통해 누구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현 정부와 절대 다수 야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간절한 바램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각 정당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의 듯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이 선거 때 발표한 공약과 체결한 협약조차 무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에너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9. 11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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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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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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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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