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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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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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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