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참가신청] ‘궁것질’ 궁금한 것 질문하세요!

s장밋빛환상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박종운2 나도 원자력 공학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에 반대한다는 원자력 학계의 성명에 아쉬움을 느낀다. 사회적 합의 부재, 전문가 배제, 전기요금 과다 상승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내면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 믹스 정책, 전력 그리드나 전기요금까지 거론한 것은 마치 치과의사가 내과 진료를 하는 것과 같다. 우선 사회적 합의만 해도 그렇다. 지난 정부는 법적으로는 수차례 수명연장이 가능한 고리원전 1호기를 별다른 공론화 없이 포기시킨 바 있다. 전기 판매수익 4000억원이 사라졌지만, 이때 원자력계는 조용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건국 이래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의 경쟁력은 이미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5기가 건설 도중 중지됐다. 그 후 처음 짓는 AP1000 4기 원전도 건설비 예상을 잘못한 탓에 11조원의 손실을 보았다. 현재 원전 건설은 중국·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하든지, 스웨덴·영국처럼 폐로 원전을 대체하는 정도로 이뤄진다.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63기가와트(GW) 수준으로 유지한다지만, 그러려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건설비 문제로 불투명하다. 그래서 전력소비 30% 감축 목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유럽 내 해체 예정 원전은 150기 수준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무관치 않다. 대만도 2025년 원전 제로가 목표다. 일본은 탈원전 계획이 없으나, 추가 건설이나 전체 재가동 계획도 없다. 40년 수명까지 가동하는 게 원칙이라 이카타 원전 1기도 포기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우리나라 보유 대수의 두 배나 되는 50여 기를 동시에 중지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이것이 탈원전이라면 우리나라 현 정부의 계획보다 100배 빠른 셈이다. 한국은 향후 40~50년 걸려 원전 제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탈원전 선언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다. 원자력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지가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 펀딩이다. 막대한 돈을 장기 대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며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다. 러시아도 인도에 2기 원전을 수출하며 5조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정치이며 금융사업이다. 원전 건설에 펀딩까지 하다가 아레바·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 사용후 핵연료도 난제다. 미국 에너지부는 3개 주에 걸친 고준위폐기물 4.2㎞ 초심층 처분 적합성 시험계획을 철회했다. 혹시라도 처분장이 될까 두려워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도 이러하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처분장 희망이 안 보인다. 2㎞짜리 단층 없는 균일한 암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자력계가 방치해 온 것으로 원전 감축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다. 재처리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핵 재처리 시설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처리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일부러 개봉해야 하는데 이때 기체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 원전으로 보면 사고를 만드는 행위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미국에너지정보원(E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신규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메가와트시(㎿h)당 원자력이 100달러, 풍력 51달러, 태양광 58달러가 될 전망이다.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의 두 배다. 선진국 신규 원전이 이런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영구처분, 폐로, 사고처리 예비비 등이 낮게 책정돼 발전단가가 싸게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손실인 최소 200조원을 우리 원전 25기가 40년간 나누어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h당 32원 늘어난다. 판매단가가 ㎾h당 100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의 고밀도로 인해 안전 경쟁력도 잃어간다. 원전이 주력이 아니라 보조로 가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목표로 하면 연간 1.5%씩 증가하는 셈인데, 요금폭탄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때까지 원전발전량은 10%만 줄어든다. 원자력계가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가동 중 원전의 유지·관리에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인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대로 흡수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원전기술을 일반산업과 신에너지 기술에 응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은 7.20 중앙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07/20- 14:15
133
0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금, 2017/09/01- 15:13
234
0

s전문가들어디갔어.pptx

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9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후원: 우리은행 1005-303-081916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배너-01 (2)  
금, 2017/09/29- 16:27
271
0
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14- 19:20
56
0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969
0

2017년 1월1일자로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과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예시로 안내합니다. 개인별 통상임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법에 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02-831-1084 ,  010-6767-1084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The post 노사합의로 인한 통상임금 변화 및 계산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1/20- 11:43
316
0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The post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2/13- 18:30
3,065
0

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The post 2017년도 점포 월간휴무일 일정표 안내드립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2/17- 16:37
487
0

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지난 교섭 부속합의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3/27- 17:03
175
0

 

2017년 3월27일~4월9일까지 2017년 직원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제는 모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나요?

네, 이전에는 OMR카드 작성, PC접속,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조사였지만,

이번부터는 단일한 방식 (폰 문자메세지 접속)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경우는 개인PC를 이용합니다.

62개 항목에, 주관식 1개로 이뤄져 있고 02-3459-8674 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2.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조사결과가 점포KPI 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장 및 관리자들의 응답률 독촉이나, 특정문항에 좋은의견반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개인별 문자발송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철저하게 현장파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혹시 점포에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미팅이나 설명회가 있으면 즉시 노동조합 본조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설문조사에 참여안해도 상관없나요?

네, 반드시 참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서 개선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으므로,

높은 응답률로 솔직한 답변들이 모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네 문자에 있는 주소를 클리하여, 기간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The post 이번에 진행되는 <직원 만족도 조사> 가 궁금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3/27- 16:53
180
0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233
0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역의 생태섬 같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숙의의 시간을 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싸움의 첫번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시민참여단 숙의 ▲정보공유 및 대시민 소통 등이다.

우선 ‘갈등영향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다양한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요구를 반영,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의 조별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 구성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민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견을 듣고, SNS·현수막·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이 민관협의체에 보고되면,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목, 2018/04/12- 09:58
144
0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함께 그리고 과제

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추진했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에는 전국에서 800명(각 회당 200명)이 참여했고, 청년, 청소년 180명은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과정과 토론 내용, 결과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했고, 그 결과는 어떠할까?

숙의형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론화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 손우정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발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Q&A와 전체 토론

 

<토론회 자료집>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바꿈 02-522-9686

 

월, 2018/04/09- 13:42
60
0

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에서 결정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하게는 '가위, 바위, 보'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 '전원합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점심시간의 메뉴를 정하기도 하지만,

무겁게는 대통령, 의원 등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어떤 방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전반에서 활용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 십상이며,

그런 이유로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 이슈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 또한, 기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실제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방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공론화'부터 '숙의', '민회', '합의제' 등 다양한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체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1시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사회

이관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발표

윤성복​(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실험사례 연구: 합의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New Feminism’의 등장? 대항적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 과정과 집합적 행동의 의미

 

이다현​(희망제작소 연구원)

대전지역 시민참여운동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포럼 전체행사 바로가기]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email protected] / 02-6712-5248

 

 

수, 2018/10/10- 14:17
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