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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활동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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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활동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3:05

 

안녕하세요?넘나넘나 오랜만에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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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25개 기초의회를 감시할 <알권리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용
- 서울시 25개 기초의회를 정보공개로 감시합니다.

 

활동조건
- 정보공개청구로 기초의회를 감시하고 싶은  정보공개센터 회원
- 첫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첫 모임은 2018년 3월 26일(월) 저녁7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진행합니다)

 

모집안내
- 2018년 3월 20일까지 신청양식 제출
- <알권리 감시단>선정이 되신 분께는 3월 21일 개별 연락 드립니다.

 

신청양식 바로가기(클릭)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email protected])

목, 2018/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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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출증빙자료를 비공개 했고, 결국 한해 86억의 세금이 쓰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는 입법 및 정책개발보고서 지출증빙내역서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6개월의 시간 만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수활동 및 특정업무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 지원범위와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지원범위]

일반수용비(210-01)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초청장인쇄비, 자료발송료, 현수막․포스터, 광고료(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전문가사례금(3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 주차료, 통행료, 물품운송료 등

-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

사업추진비(240-01)

-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숙박비

정책연구비(260-02)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실시

특수활동비(230-00) 및 특정업무경비(250-03)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처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출처 : 2016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내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에 사용되는 ‘정책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은 338건으로 총 집행된 예산이 1,209,827,040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서류를 취재한 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돌려 받은 경우와 국회의원실 전∙현직 직원이나 관계자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비공개 한 이유를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국회의원 쌈짓돈 사용하듯 집행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야 앞서 문제가 된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공개 받고 정부부처를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행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이 법과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예산지출증빙자료와 의정활동내용은 숨기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어디에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감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국회는 예산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내역공개 및 비리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건수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급된 예산 중 환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 없는 국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전체 파일과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체파일은 용량상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합니다.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드라이브 바로가기(클릭)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금,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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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화, 2018/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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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리캠페인, 기자회견과 같이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청구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물론 캠페인, 교육, 토론회, 회원행사와 같이 북적거리고 신나는 활동들도 합니다. 아참! 사무실에는 현재 상근활동가 3명(외 1명은 안식년 휴가중)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과 담소를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더욱 자세한 활동을 알고싶으시다면, 2018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자료집을 확인해 주세요. (2018 정기총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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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및 운영계>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운영 실무
정보공개·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600,000원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부양수당, 주거지원수당

 

- 복리후생-
4대보험 / 상여금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근무일시 및 장소-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2) 자기소개서 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4월 6일 자정까지
- 면접심사 : 4월 3주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첫 출근일 : 4월 26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2039-8361~2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화, 2018/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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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오픈세미나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facebook.com/opengirok/videos/2029615670386420/

미국회의공개법이야기_20180425.pdf



화, 2018/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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