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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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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0:43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하기

– 일시: 2017.9.15(금) 09:30~17:00
–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KIGA 사무국 (02-405-6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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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 92개 안건 중 표결로 진행한 몇 안되는 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영 탐탁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통과는 통과니 다행이다.


특히 지난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휴회되는 등 해당 조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오늘 10시에 해당 조례만을 다루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본회의로 상정했다. 이것은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근시부터 퇴근 때까지 조례 통과를 촉구했던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 조례는 재석 6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5명이었다. 서울시의원 정수가 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92개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의회가 통과시키다니,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이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결정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전 당원들과 함께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함께 해왔던 것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초대 김영아 지부장, 현재 손창우 지부장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6,231명이었다. 이들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축하하면서,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이행과정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테면 형식은 신규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전환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사 합의가 무시되어선 안된다. 또한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남은 다산콜센터 내 관리업무의 연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쨌든 내내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조례안이 통과되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반갑다. 내내 긴장했을 서울시 관련 부서의 노고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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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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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제1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6. 11. 02(수) 10:00 부터

2016. 11. 16(수) 19:00 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11. 16(수)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6. 11.02(수)

~

2016. 11.18(금)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지원사업팀 민보경앞)

※우편(방문접수 가능)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함

면접

일시 

확인 

2016. 11. 26(토)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6. 11. 26(토)(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6. 11. 26(토)(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개별 공지

장학생

발표

2016. 12. 12(월) 17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6. 12. 29(목)

~

2017. 1. 12(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 (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 (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 (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2>참조)

  ⑨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3>참조)

  ⑩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4>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⑫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5> 참조)

※ ⑪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7년도 11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5)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공고문) 2017년도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안내

수, 2016/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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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위해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도록 개선

온라인 신청과 확인은 여전히 불가능, 1년 이내 내역만 제공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 3월 6일,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방법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http://opennet.or.kr/8547)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 해야 했던 기존 방법을, 전화신청 후 방문하여 결과를 회수하거나, 방문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진정처리 결과 회신을 보내왔다.

방통위가 이용자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현황 열람을 위해 신청시 또는 확인시에 1회만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나, 웹사이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점은 아쉽다. 이는 분명히 정보통신망법 제30조 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통사들은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명의도용 등을 우려해서라고 변명하나, 이통사들은 이미 ‘고객의 내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타 회사들에게 비싼 값에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인데, 막상 고객의 민원 처리시에는 이러한 자사의 서비스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기업에게만 유리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공현황만 확인해 주는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이 역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이다.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602만여 건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무영장 통신자료 무단 제공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이라는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통신자료 무단 제공내역 확인 캠페인을 벌였고 수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하지만, 지정된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만 가능하여 소비자에 대한 “갑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마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 또한 이용자들의 개선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의 신속하고 단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첨부. 방통위 진정처리 결과 회신(오픈넷, 참여연대)

 

금, 2015/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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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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