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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제주]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2:41

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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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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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신흥고등학교 ‘박지환’님

Q. 자기소개
–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Q 세월호 3주기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되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세월호 문제에 관심은 없었고 ‘수학여행을 못 갔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사회 문제에 관심 두게 되면서 농성장 등에도 다녔거든요. 이후 세월호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라 국가가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켜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참여

Q. 어떻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 제가 어렸을 당시에 아버지가 조금 가부장적이셨어요. 집에서 만화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뉴스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자연스레 관심을 두게 됐어요. 관련 책 등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수업 끝나고 집회에 참석하는 걸 반복했어요. 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21세기 민주화의 성지, 성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봤어요. 뭔가 전율이 느껴졌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성주에 갔어요.

Q. 시위에 참여하면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 신기하게 보죠. 왜 참여하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죠. 참여에 ‘애, 어른’이 어딨나요?

Q. ‘청소년’이라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세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나중에 데모꾼 되려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우리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5·18 민주화 항쟁 때도 그렇고, 한국 민주주의 현장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어요. 작년 촛불집회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Q.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제 꿈이 정책연구원인데요.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어요. 전주시 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데다가 청소년 행사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Q.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요?
– 저는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미국은 유치원에서부터 선거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사회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포함한 여러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카를 포퍼’(Karl Raimund Popper)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정말 무능하고 악질인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탄핵 되는 과정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Q. 사회참여 후 지환님에게 생긴 변화는?
– 참여 전에는 정부의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갖고 보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청소년의 참정권

Q.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 두게 된 계기는?
– 우리나라는 만 18세에 많은 의무를 부과해요. 하지만 참정권은 주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만 18세는 물론 만 17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게 되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청소년을 위한 공약도 생길 것 같고요.

Q. 투표권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저는 지금보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만 18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투표권이 생기면 선거철에 대선토론 등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후보 간 공약도 비교해볼 것 같아요.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금, 2017/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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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결의안 즉각 수용하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에 당장 응하라!”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9123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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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전주공업고등학교 ‘전희원’님

Q. 자기소개
– 전주공업고등학교 YMCA 동아리 회장 전희원입니다.

Q. 촛불집회에 참여한 계기는?
– 어떤 계기가 있어서 참여한 건 아니고요. 집회 소식을 들었을 때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유라 사건은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나갔던 거죠.

Q. 집회 참여 후 희원 님에게 생긴 변화는?
– 학교에서 탄핵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보면서 저도 탄핵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촛불집회 참여 전에는 ‘정치’가 저한테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회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공부만큼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경험을 쌓으면서 생각도 넓힐 수 있고요.

Q. 집회에 참여했을 때 주변 어른들의 반응은?
– ‘어린데 벌써 이런 활동에 참여하냐’라는 말을 들으면 ‘해야 하니까요’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Q. ‘청소년’이라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시죠.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나중에 데모꾼 되려고 그러냐’라는 말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5·18 민주화 항쟁 때도 그렇고, 한국의 민주주의 현장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어요. 작년 촛불집회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Q.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 학교 기숙사에서 저희 의견은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항의하니까 그제야 조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학교 규칙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도 시민이다

Q.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정책을 결정하거나 만들 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제도화시켜야 하고요.

Q. 투표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어른들이 청소년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여기니까요. 청소년을 ‘미래’보다 현재의 ‘시민’으로 보는 게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참정권이 있다면

Q.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저희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저희를 위한 공약도 생길 거고요. 저희도 어떤 후보의 정책이 좋은지 이야기나 토론을 하며,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사회는 좀 더 좋아질 거고요.

Q. 투표연령은 몇 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만 18세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만 18세가 되었을 때, 다른 것처럼 투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영상보기)
⑤ 촛불을 든 청소년_ 해야 하니까 했을 뿐

목, 2017/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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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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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8/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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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43273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8/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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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8/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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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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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여성들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선거 전까지 50만 번 이상 조회됐던 그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다. “공직에 입후보해 선거에 나서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도,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발표 직전까지 어디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지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TV 화면으로 승리를 확인한 직후 그는 놀란 눈을 크게 치켜뜨고 “오 마이 갓!”을 연거푸 외치며 입을 가린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무명의 정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8)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시 제14선거구의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10선의 조 크롤리(56)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던 정치 거물이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후보 경선조차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57.1%를 득표해 42.5%를 기록한 조 크롤리를 15%p 가까이 따돌렸다.

히스패닉이자 여성인 젊은 후보가 백인이자 남성인 기성세대 후보를 압도한 것만으로도 화제 거리였다. 그전까지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요 매체는 그의 승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이변(upset)”이라고 표현했다. 2014년 공화당 원내대표 에릭 캔터가 극우파 티파티가 지지하는 무명 후보 데이비드 브랫에게 패배한 사건에 견주는 분위기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당선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매김하는 그가 미국 정치에 어떤 발걸음을 남기게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 하루 18시간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989년 10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노동자 계급’이었다. 건축가인 아버지는 브롱크스 남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했다.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는데 주택 청소원으로 일했으며, 전 가족이 가족 사업에 매달려야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부모는 브롱크스 지역 공립학교의 형편없는 질에 실망한 나머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북쪽의 요크타운 지역 공립학교로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보낸다. 그는 자신의 선거 홍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나이부터 소득 불평등을 깊게 이해하면서 자랐다. 차로 40분 거리만으로도 학교 교육, 경제적 기회,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아이가 태어난 곳의 우편번호가 운명의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게 명확해 보였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치적 대화를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며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에는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2007년에는 노화와 관련된 미생물학 연구 프로젝트로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중고생 대상 과학 관련 경진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당시 MIT의 링컨 연구소는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큰 과학경진대회의 수상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소행성 23238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명명의 주인공이 된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과학조차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했다. 고교 시절 과학 선생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턴대에 진학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본래 과학 전공으로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꿔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며 이민정책을 다루기도 했지만 훗날 그의 출마 결심에 계기가 된 풀뿌리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2학년 때인 2008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위기를 맞는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던 경기 침체기에 주 수입원마저 잃어버린 가족은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 청소원과 스쿨버스 기사로 일하던 어머니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정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맞닥뜨린 가족들이 의료, 주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자력으로 의료, 주택, 교육 문제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은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다시 브롱크스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 지역사회 조직을 위해 일했다. 아이들의 문맹퇴치와 중학생들의 작문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롱크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동화를 내놓는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 히스패닉 연구소(NHI)에서 고교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르치는 여름 강좌를 맡기도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캠프의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다. 선거 이후에는 맨해튼 유니언스퀘어에서 바텐더로 일했다. 그러다 그가 알고 있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가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현장 탐방을 떠난다. 그는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을 진행하는 이들과 함께 나무 난로를 사용하는 텐트에서 몇 주를 지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만났고, 미시건 주에서는 플린트 시를 방문해 수질오염 사건을 살펴봤다.

이때 마침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조직한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가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출마 제안을 한다. 이 단체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을 당선시켜 샌더스의 구상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장 탐방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 존재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코르테스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더 많은 돈’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출마한 뉴욕시 제14선거구는 노동 계급과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 민주당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80% 가까운 유권자가 명부에 ‘민주당(원)’으로 등록할 정도다. 그러나 투표율은 낮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것이 유권자들의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투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 크롤리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을 때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풀뿌리를 조직하고 문을 두드렸다.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웃을 초대해 거실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6~7개월을 보냈다.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진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3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왓츠앱 그룹채팅방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전략을 조직하고 전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180개의 광고를 구매했다. 메시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소개했다. 반면 크롤리는 광고를 110개만 샀으며, 그마저도 전부 영어였다. 크롤리는 후보 토론회에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비슷한 외모의 라틴계 여성을 내보낼 정도로 상대를 무시했다. 이 대리인은 60명이 사망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에 찬성한다고 밝혀 민주당 지지자들을 기함하게 했다.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모금한 기부금은 70% 가까이가 200달러 미만의 개인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캠프는 19만4000달러를 썼는데 340만 달러를 사용한 크롤리의 18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무브온,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뉴욕주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섹스 앤 더 시티’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도 그를 지지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크롤리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거주한다고 공격했다. 자녀 학교도 워싱턴으로 보냈으며 우리와 같은 물과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같은 대표에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 뉴욕이 뭐가 바뀌었는가? 나 같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임대료는 오르고, 의료보험은 받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 이 선거는 시민 대 돈의 싸움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은 돈이 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당일 밤 11시까지도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크롤리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자신의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 캠프 사이에는 간극이 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였다.

나중에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위해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Born to Run’를 연주해 헌정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앤서니 파파스와 맞대결한다. 선거구가 민주당 표밭임을 감안하면 승리는 무난해 보인다. 최종 당선된다면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 한 사람의 돌풍이 말해주는 것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열풍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미시간 주에서도 아랍계 중년여성인 라시다 타리브가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는 주 의회, 연방 상·하원, 주지사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지도가 낮은 진보 성향 후보들도 오카시오-코르테스만 언급하면 환호성을 이끌어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를 지지했던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단체들이 지지하는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힘을 보탠다.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지지받는다는 점만 내세워도 후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단순한 개인의 이변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탄탄한 사상적 기반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표방한다. 그의 승리 직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사회주의’ 검색이 1500% 이상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가 속해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샌더스 열풍 이후로 회원수가 7000명에서 37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DSA는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준정당 조직이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금기어에 가까웠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말처럼 “경기침체와 치솟는 학자금, 불안한 의료보험, 일자리의 불확실성 증가 등 극심한 물질적 불안정을 겪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광범위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는 곳곳에 널려”있다. 샌더스 이후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모순을 타파할 키워드로 ‘사회주의’를 찾기 시작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버니 샌더스처럼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고른 교육 기회를 빼앗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 대학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국가가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주택 정책은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도 주장한다. 경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텍사스로 달려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분리 구금돼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아동 보호 센터에 항의 시위를 나갔을 정도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는 한국 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물갈이되는 국회지만 실상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바뀐다 해도 매번 50~60대 법조 혹은 관료, 전문직 출신 남성으로 다시 채워지는 국회가 ‘그 나물의 그 밥’은 아니었을까.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돌풍이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버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과 패기 부족 탓일까. 꽉 막힌 진보 진영의 낡은 운동 방식 때문일까. 그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폐쇄적인 선거 제도와 정치자금법 때문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됐든 고민해야 할 때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Alexandria Ocasio-Cortez

오카시오-코르테스 공식 홈페이지

[프레시안]제국의 퇴장을 재촉할 미국 좌파의 전진

[조선일보]민주당 경선서 10선 의원 꺾은 28세 라틴계 여성

[조선일보]美 선거 여성후보 사상 최다…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돌풍’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Defeats Joseph Crowley in Major Democratic House Upset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Emerges as a Political Star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A 28-Year-Old Democratic Giant Slayer

[마더 존스] How Alexandria Ocasio-Cortez Pulled Off the Year’s Biggest Political Upset

[비즈니스 인사이더] Alexandria Ocasio-Cortez, the 28-year-old who defeated a powerful House Democrat, has an asteroid named after her — here’s why

[다른백년]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다른백년] 미국 민주당 내 사민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다

[허핑턴포스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진보 후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금을 몰고 온다

[한겨레] ‘버니크래츠’ 꿈틀…샌더스는 돌풍이 아닌 밀알이었다

[가디언] Alexandria Ocasio-Cortez: who is the new progressive star of the Democrats?

수, 2018/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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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사회: 김희연 (서울시당 당기위원)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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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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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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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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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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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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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3호(2015.7.1.)


[위원장 칼럼] 시작했고 또 시작하고 있는: 정기당대회를 지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건 아마도 이 글의 첫머리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당 대회에 거는 기대가 어떤 방향이었던 많은 당원들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 나머지 당원들은 그 절망에 두려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라는 당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때때로 정치적 전망에 대한 결정은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그러하며 10년이 넘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어 온 경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 경험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을 늘 시작했던 것이고, 또 실패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시작과 끝을 매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토막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인지하는 순간에서야 출발이라는, 그런 인식을 거둬 들이는 순간에 끝이라는 표지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사태들을 자기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거나 혹은 오래전에 끝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아무 것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진보 정당의 건설, 진보 정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파국을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상존해 있던 위기를 파국으로 명명하기도 하고 역으로 위기를 별 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에 기반한 차이이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대일 것입니다. 설사 그 기대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의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호소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였을지라도 우리는 절반의 절망감을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판단이 내려졌을 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절망을 감수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의 당이 그것을 버텨내면서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실패나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의 한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선 옆의 당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판단이 다르고 같다는 것을 떠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당’임을 잠시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다를 지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싸우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의 여정 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점을 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끊어 낸 빛나는 새로운 전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여정으로. [끝]



[속기록]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아직은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서울시당의 사무처와 당기위원회는 임박한 성평등교육을 긴급히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할 논의에 집중코자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속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속기록 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피해의 반복을 예방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힘을 더하려 합니다.


(속기록 보기)



[문예위] RED TALK 1회- 독립V자립 <=> 자본?


o “레드토크는 사회와 호흡하는 저항예술의 흐름과 시도를 재조명하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의 강좌+토크 콘서트입니다.”


출연_ 영화감독 정용택 & 자립음악가 한받

시간_ 2015년 7월 3일(금) 저녁 7시

장소_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B2층 소극장

주최_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1056618254)

(원문보기)


[당협/당원]


o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


일시_ 2015년 7월 4일(토) 오후 3시

장소_ 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o [박예준] 강서당협, 이제 시작합니다(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링크)

o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2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7/3
(금)

7/4
(토)

15:00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21:00 [영등포] 운영위

7/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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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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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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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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