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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샤로수길 1번지’ 상인들을 지켜주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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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샤로수길 1번지’ 상인들을 지켜주지 못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9:24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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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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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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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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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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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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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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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재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과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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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눈앞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를 국가라는 전체주의 틀로 묶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거대한 폭력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며 “역사교육연대의 발표처럼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사실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함량 미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고등 한국사 최종본에서 사실 오류 195건, 부적절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 중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 2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채택 사용하기 전에 연구학교를 지정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목, 2017/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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