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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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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7:41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메인 (2)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만남-서브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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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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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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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 2017/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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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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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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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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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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