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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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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익명 (미확인) | 토, 2017/08/26- 11:20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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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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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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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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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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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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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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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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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부질없는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술잔의 뱀 그림자’ 운운하는 것에도 분노한다.

 

첫째, 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 적용 대상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법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의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선진화위원회가 검토․점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각 부처가 사실상 이에 따르도록 한다. 즉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이 법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 제외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료민영화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이 때문에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서명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최초로 승인하고, 의료관광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는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의료진출을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를 국가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의 도입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졌다. 이런 정부가 이제 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체를 경제논리 아래 짓밟겠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에 직접 나선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은 복지수석이 아니라 경제수석이다. 또한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건복지차관에 임명된 인사다. 박근혜정부가 보건복지를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즉 의료민영화의 귀결은 의료비 폭등이다.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경제관료 출신들로 채우며, 서비스법으로 복지부를 기재부 발밑에 두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를 대하는 태도이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장 심각한 민영화법인 서비스법의 통과 압박이 국민들을 기만하며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 하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위협이다. 국민들은 서비스법 통과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통과․협조에 관련된 인사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3. 4.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3/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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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발표일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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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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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안보 전문가가 당선 유력권에 든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비례 경쟁명부 맨 마지막인 10번 후보가 됐다. 전체 득표는 5위이므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노동운동을 대표한 후보가 이렇게 홀대받은 것은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염원이 정의당 내에서 충분히 반영·대변되지 못하다는 뜻으로, 크게 아쉽다.

지난해 정의당이 크게 성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의 공세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투쟁의 좌파적 스피커 구실을 하겠다는 후보가 당선권에서 밀린 것이다.

일반명부에서 양경규 후보보다 앞선 후보들이 더 좌파적인 가치를 대변했거나 (꼭 노동운동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김종대 후보의 “진짜 안보” 담론은 군 부패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을 빼면, 군비 축소와 복지 증대를 추구해 온 진보의 가치와 적잖이 어긋난다. 특히, 전략적 야권연대를 통해 더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길 원하는 당 지도부의 희망에 부합한다.

비례 4번인 윤소하 후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례 6번이 된 조성주 후보는 대놓고 진보 정치의 우경화를 재촉해 왔고,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거리를 두는 온건 개혁주의적 주장을 대변해 왔다.

정의당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계속 홀대해선 안 된다. 그런 기회주의로는 선거적 성공은 일시 거둘 수 있어도 경제·안보 위기의 시대에 개혁을 쟁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6년 3월 12일

김문성(〈노동자 연대〉신문편집팀을 대변하여)

토, 2016/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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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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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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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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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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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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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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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금, 2016/04/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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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악랄한 노조탄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호텔 로비 점거 투쟁을 이끌었다. 사측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상진 동지를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웨이터로 발령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런 부당한 강제전보에 맞서 싸우자 지난 1년여 간 임금도 주지 않고, 주지 않던 임금조차 2015년에 20퍼센트, 2016년에 30퍼센트 삭감하더니 이제 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이런 탄압을 통해 세종노조를 약화시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미 세종호텔에서는 박근혜 노동개악의 축소판과 같은 공격이 진행돼 왔다. 사측은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3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2014년에 30여 명, 2015년에 20여 명을 퇴출했다.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전만 해도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이제 1백40명 가량으로 줄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온 세종노조에게 악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친 사측 복수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음으로 양으로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지난 5년간 세종노조 조합원 21명을 강제전보하며 괴롭혔다. 연봉제 도입 이후 계장급 이상인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10~30퍼센트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맞서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저항을 이어 왔다. 이번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에 맞서서도 투쟁과 연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의 투쟁으로, 세종노조의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며 투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4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세종노조가 참가하고 있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도 집회 공동주최 등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도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2016년 4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4/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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