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계란’에서도 DDT검출,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은 없는가?

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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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백주임과 황주임은 외부인에게는 사납지만 공장 사람들에게는 애교도 많고 살가웠는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분들과 사장님은 두 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예뻐하였습니다.

백주임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고 종종 공장 사람들과 친구 황주임을 보러 공장 밤하늘에 종종 놀러 옵니다. 밤하늘에서 황주임과 공장 사람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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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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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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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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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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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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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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