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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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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4:10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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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평화적 집회권 보장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이 집회 대응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관리, 대응’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다.”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 금지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

배경정보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에 경찰 개혁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발족했다. 위원회는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보호분과는 집회관리에 있어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끝.

목,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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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목, 201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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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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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i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의회에서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017년 9월 말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이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언제든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월, 2017/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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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서부도시 키수무Kisumu에서 중무장한 경찰이 시위대와 행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대선으로 혼란한 가운데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처벌하려는 경찰의 의도적인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도 케냐의 대표 정치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Raila Odinga 의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후스투스 은양아야,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

후스투스 은양아야Justus Nyang’aya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은 “키수무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면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고, 공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시위대로 의심되는 사람은 물론 시위 현장을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의 집까지 침입하는 등 형편없는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막무가내 경찰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과 무차별 발포

10월 26일, 키수무에서 벌어진 대선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2명의 남성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졌다. 이외에도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대형 흉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망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6일에는 지역 활동가 1명이 나이로비에 있는 마사레 북부 지역 슬럼가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모두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총에 맞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도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앰네스티는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총을 맞고 회복 중인 시민 7명을 면담했다. 피해자 중에는 16세 소년도 있었다. 대부분 경찰이 임의로 시위대로 간주해 발포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은양아야 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화기를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경찰관들은 케냐법과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수무의 처벌적인 시위 진압

국제앰네스티는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 7명을 만나, 이들이 부상을 당한 정황을 기록했다. 이 중 4건은 피해자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 30대 남성은 조사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이 남성은 콘델레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던 도중 총을 맞았다. 그는 총을 든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관 한 명이 왼손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총알이 박혔다. 또 다른 경찰은 그를 근처에 있는 하수도 배수로에 끌고 가서, 강제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경찰은 남자를 구타하고, 총을 맞은 손을 총의 개머리판으로 짓이겼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

피해자 중에는 부상 정도로 보아 과도한 수준의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25세 남성은 10월 27일 오후 8시경 경찰이 이웃집에 들이닥치자 콘델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곧 그들(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룽구(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고, 나는 팔로 머리를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온몸을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도 누가 등을 건드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눈 밑이 찢어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에도 금이 갈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의사는 두개골과 경막하강에 이 정도의 부상은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은 집에서 쉬던 도중 무장한 경찰 8명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20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왼쪽 눈과 다리, 왼손을 얻어맞았다. 그녀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경찰은 배를 걷어찼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이 여성과 아들을 만나보니, 그는 눈에 멍이 들고 찢어질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

이 여성은 그날 밤 경찰이 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5명과 함께 근처 학교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은양아야 국장은 “키수무에서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새총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과한 수준이었다. 때로는 정당한 치안 유지 활동이라기보다 보복성 공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이로비, 알려지지 않은 경찰의 인권침해

나이로비에서는 여러 차례 경찰의 발포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0월 26일 북부 마사레 지역의 슬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지역활동가의 사례 외에도 지난 며칠간 해당 지역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조사팀 역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

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선거 당일 또는 이후에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건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 중 경찰에 신고되거나 경찰이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 필요성

나이로비와 키수무 모두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를 가로막거나 유권자를 위협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럴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화기 사용은 경찰 또는 보호해야 할 개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례 중 경찰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총상 피해자 중 다수는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실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행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고의로 폭행하는 경우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은양아야 국장은 “경찰의 발포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모든 발포 사건에 대해 즉시 독립적인 경찰 감독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행동을 국제적 치안 관리 지침에 따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의 가해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2017/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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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월, 2017/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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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환경인권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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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벌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과잉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부당하게 화기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권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최소 17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 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불법 살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살상무기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울타리에서 달아나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총에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3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저격수 100명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경계지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주변 지역을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월 30일 금요일 이후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숨졌으며 약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다. 부상자들 중 750여명은 실탄에 맞은 사람들이며, 20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최루가스와 고무탄환으로 인한 부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자와 이스라엘 경계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했거나, 시위를 벌인 “주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화염병, 불타는 타이어를 던졌다는 제보도 있다.

무그라비 부국장은 “일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그 외의 물건을 울타리 쪽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격수와 탱크, 드론으로 둘러싸여 완전무장한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날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위를 통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만 명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그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5월 15일 나크바(Nakba), 또는 “재앙의 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추모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9년 내전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수많은 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용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부쳐야 한다. 살상무기 사용으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건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년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3월 31일을 추모의 날로 선언했고,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총파업에 들어가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목,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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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 후,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의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 그가 주도한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그는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소수의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894일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중 일어나는 몇몇 개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한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전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혐의로 아직 수감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나 선동하지 않는 한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끝.

월, 2018/05/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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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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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포스터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3시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을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그 가족에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생명과 평화의 일꾼, 순박한 땅의 아들인 백남기 농민께서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일시   2015년 11월 28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병원 앞

행진 거리  서울대병원 앞~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 대책위

 

금, 2015/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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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1. 취지와 목적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 100미터 내는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예외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현황과 처벌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비교 고찰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금지장소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사회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
 발표 : 
1.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_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집시법 제11조(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의 위헌성_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토론 :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랑희 인권운동공간‘활’활동가,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안  현 경찰청 정보국 경감

 

 문의   참여연대 집시사업단 02-723-0666

           박주민 국회의원실 02-784-8690

           이재정 국회의원실 02-784-2677

           윤소하 국회의원실 02-784-3080

화, 2016/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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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국회의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어제(9월 12일) 끝났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시위 진압이 위법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고살수, 곡사살수를 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백남기 농민을 정조준해서 중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한 경찰 관련자를 신속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당시 경찰이 가한 물포의 수압은 “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고, 경찰 주장대로 1회가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7회나 더 살수가 진행되었으며, 살수차 운용경험이 없는 운용자가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해야 하는’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는 적이 없이 살수차를 조정했음이 밝혀졌다. 


 그간 검찰은 사건 고발 7개월이 흐른 시점인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핵심 관련자들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백남기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된 시점에서야 겨우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직접 가해자와 현장 지휘책임자 등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대부분 이미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밝힌 의견표명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기도 하다. 인권위도 백남기 농민의 중태는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은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했다. 청문위원들이경찰청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공권력 행사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엄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밥쌀용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집을 나선 농민이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강 전청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게다가 강신명 전청장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였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남용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집회 과정에서 다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화, 2016/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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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6/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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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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