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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13:20

 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10월 31일(화) 15:00~18:00
 - 장소 : 인하대학교 6호관 503호
 -  대상 : 사회복지 종사자 20명 내외
 - 회비 : 5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51-0853-6909-93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가신청 : 직접 신청 및 신청서 팩스 접수(032-714-3969) / 온라인접수(http://bit.ly/복지아카데미)
 - 문의 : 032-423-9708(인천평화복지연대)
 - 주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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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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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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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2023년 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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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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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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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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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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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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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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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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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SW20230221_사회서비스원기자회견
2023.2.21.(화) 오전 11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 시청 앞<사진=공공운수노조>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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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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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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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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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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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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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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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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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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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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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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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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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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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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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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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민간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경우 더욱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이에 대전, 부산,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잣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을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킬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3월 9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프로그램

발언1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2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발언3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4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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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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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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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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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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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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