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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서울에 짓자?

원전을 서울에 짓자?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5:05

원전을 서울에 짓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율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위치도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을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엉뚱하게 보이는 원전의 서울 유치제안은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은 서울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 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콘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6,000톤으로, 10만년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등은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바 있고, 10기가 운영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않았다.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규모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원전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바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청(EIA)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을, 7개국은 원전 증설중지를, 미국의 경우는 최근 건설중이던 4기의 원전중 2기를 경제성문제로 취소 하는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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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통계수치로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미세먼지의 수치를 나타낸다. 보통 우리가 대기질을 파악할 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PM10, PM2.5로 표현되는 미세먼지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인천의 경우 이 모든 수치가 심각하다. 수도권시민을 위해 가동 중인 영흥 석탄발전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서구의 LNG발전소에서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에 비산된 먼지가 제거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하는 도로변 2차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로 중에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구의 매립지로 하루에 1,000여대의 청소 트럭이 운행 중이고, 인천항에서는 많은 선박들에게서 저질 벙커C유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5분마다 이착륙하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도 상상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산업단지에서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치명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까지 나오니 설상가상이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는 언급 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인천의 미세먼지 원인은 타 도시에 비해 너무 많고 양도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천시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 최근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이용을 실시한바 있고, 이에 대해 남경필경기지사와의 공방이 치열했다. 문제는 누가 옳으냐는 둘째이고 수도권 중에 가장 대기가 심각한 인천의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냐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대책에 대해 공방할 때, 인천은 정답만 찾느라 주저하고 있고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다. 갑자기 발생하는 재해가 아니기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시민의 솔선수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인천시의 정책을 촉구한다.

 

화, 2018/03/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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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삶이자 역사인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지난 1984년부터 30년동안 인천 앞 바다에서는 서울 남산의 5배 규모인 약 2억 8천만㎥의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인천 앞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선갑도 해역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5천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이 해역은 2003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모래섬 풀등으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이며, 또 2011년에는 선박운항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한 곳의 인근지역이기도 하다.

이 선갑도 지역은 이미 과거에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낸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지역의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나 감소되었으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또 다시 골재업자들은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분명히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이며 모래는 무한 자원이 아니다. 한번 고갈된 바다 모래는 1년에 약 0.02mm밖에 퇴적되지 않아 복원하기에도 무척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80~1990년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문제 발생이후 대안을 찾아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한 결과 지금은 바다모래 사용량이 약 4%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제는 골재대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한다. 순환골재 기술력을 높이고 대체 재료를 찾고, 모래에 환경부담금을 넣는 등의 가격을 대폭 올려 무조건 부스고 새로 짓는 건축행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바다모래채취로 생긴 이익금은 섬 주민과 더불어 해양 생태계 보호에 되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옹진군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학한 반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식 재고가 필요하다. 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화, 2018/03/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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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인천 환경정책을 제시한다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거의 격년으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그중 지방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구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정주여건의 향상요구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 철학의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 12개 분야의 환경정책을 제안코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하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기타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2018 인천비전 정책네트워크의 환경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천시 환경정책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12개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등 대기   도로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그리고 황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둘째,  물, 하천   인천의 30여개 하천복원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물 이용부담금 개편과 안전한 수돗물 보급 및 구별 빗물조례 제정이 포함된다.

셋째,  녹지   공원이 폐지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조성 미명하에 축소되는 그린벨트 및 이외 녹지축과 둘레길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폐기물 등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건폐 등 원인관리 방안부터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 쓰레기 소각장등 폐기물 결과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다섯째,  에너지   발전소 도시라고 해도 무망한 인천의 화력발전소 운영실태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관의 공동노력을 위한 에너지 협치 기구 제안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녹색소비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지원센터 제안과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환경교육   특히 공교육과 더불어 민간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기타 환경교육시설의 민간위탁 방안 등 다양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다.

여덟째,  지속가능발전   인천지속가능 지표 확정 및 보고서 작성과 민관거버넌스인 인천 지속협의 대중적 기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홉째,  생물다양성   도시의 품격은 인구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있듯이, 멸종위기종 저어새, 점박이물범등과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대책이 포함된다.

열 번째,  악취, 소음   인천의 악취관리지역 운영현황과 소음대책 등이 포함된다.

열한 번째,  농업   이는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GMO등 먹거리 대책과 친환경 농업지원이 포함된다.

열두 번째,  토양오염 등 화학물질 안전 분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구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것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시민공원화, 경인아라뱃길, 매립지공사이관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8/0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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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堀浦川)Ⅰ

물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모두가 알다시피 굴포천은 ‘판개울’이다.

이 말은 인공으로 판 개울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옛날에 삼남 지방에서 정부에 바치는 곡물(소금, 곡식 등)을 싣고 바닷길로 와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마포나루까지 가는 여정에 강화 앞바다에 있는 암초가 많고 물살이 센 손돌목에서 자주 조난하는 것을 피하고자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정점에 있던 최충현의 장남 최이(최우)가 구상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삽질을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 때 아들이 효혜공주와 혼인하여 중종의 부마가 되자 이것을 밑천으로 권력을 남용한 김안로였다고 한다.

부평골을 가로질러 승승장구하던 수로공사는 현재 동암역 앞 원통이고개(한남정맥의 일부)를 뚫지 못해 원통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이 원통이 고개가 되었고 지금도 이곳은 간석, 석암 등의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당시의 토목 실력으로는 이 암반 구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곳만 통과했다면 지금 주안 북북 역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전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가좌천의 줄기와 합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아라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인천의 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것이다. 아직도 굴포천 상류는 원통천으로 부르기도 하며 인천하천의 유일하게 공인된 발원지가 칠성약수터이다, 하지만, 이 약수터는 거의 물이 나질 않고 있으며 차라리 부평약수터를 발원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굴포천은 길이가 11.5km, 유역면적 124.5㎢로 인천에서는 가장 긴 하천이며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서울시 등 여러 자치구를 흐르는 관계로 2016년 12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굴포천은 청천천(갈산천), 계산천, 귤현천, 세월천, 목수천, 산곡천, 구산천 등과 합류하여 김포 신곡 양·배수 펌프장에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굴포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시 ‘자연과 이야기 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으로 결정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굴포천의 내력과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말이다. 그리고 인천의 인공하천이며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이 당시 권력에 쟁점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기획되고 조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월, 2017/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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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堀浦川)Ⅱ

물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앞에서 언급했듯이 굴포천은 “판개”다.

비록 굴포천이 최초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나 부평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계양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에 걸쳐 있는 한남정맥 동쪽의 크고 작은 물줄기는 모두 굴포천에 합류되어 한강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천의 역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굴포천 역시 오염의 속도가 인구의 밀집속도(도시발전속도)와 같이 급속도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금마산(인천가족공원)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한 굴포천은 부평농장(남동구 간석3동)의 음성나환자촌에서 양계를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 오폐수가 굴포천 상류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신촌(新村)과 다다구미(多田組)에서 여과 없이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굴포천에 쏟아져 들어왔다.이렇게 방치되면서 굴포천은 부평삼거리부터 부평구청 건너편까지 완벽하게 복개되었다. 이렇게 복개된 하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으며 찾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여야한다.

그래도 굴포천은 꿋꿋하게 흘러 부평벌을 적셔주었으나 큰비만 오면 한강수위가 굴포천수위보다 높아져 역류하며 부평평야, 부천평야의 물난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김포신곡에 양배수 펌프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굴포천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하여 방수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아라뱃길로 변했고 이 뱃길도 계륵이 될까봐 걱정된다.

2004년부터 굴포천 자연형생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토론을 통하여 풍납취수장에서 한강원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기로하고 2006년에 시험 통수식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굴포천이 2016년 12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미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굴포천 상류복원작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의 예산부담은 덜 수 있으나 복원작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

다시 변하는 굴포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월, 2017/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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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미국은 부평미군기지 즉각 정화해야

 

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캠프 마켓 토양과 지하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류·중금속 등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엔 다이옥신 토양 기준이 없지만 일본과 독일 정화필요기준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중금속인 납은 국내 공장지역 기준치인 최대 255배, 구리는 195배 초과 검출됐다. 지하수에선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농도보다 최고 48배 많이 나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으로는 동아, 현대, 대림, 우성, 욱일, 한국 등의 3만 세대 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으며 최소 10만 여명의 부평구민이 사는 곳으로 수 십 개의 학교, 종교시설, 공원이 위치해 있다. 최대 5미터 깊이의 토양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인근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긴 시간동안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독성이 강하다. 소각장 등의 시설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대기, 호수, 토양, 바다 등에 유입되는데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먹이 사슬을 통해 사람은 주로 음식물을 매개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쌓이게 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이옥신이 특정부위의 암이 아니라 전체 암을 증가 시킨다며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다. 여성에게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성에겐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정당한 환경단체의 자료공개도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이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환될 땅 용도가 공원조성인 만큼 인천시와 부평구 등은 오염치유가 미흡한 땅을 그냥 넘겨받아선 안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 정화하여 반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 2017/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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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이보영

199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기 시작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 구민들은 25년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아픔과 인천과 서울 경기도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그로인한 악취와 분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는 가연성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었으며 매립이 금지된 이불더미와 건설 폐기물,재활용이나 소각해야할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반입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받아 매립하였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근절을 위해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시행등 노력을 해왔지만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혼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공사의 규정을 악용하여 처리비용의 과다한 차이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선별하지도 않고 고의적인 혼합 배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으며 주요 악취 물질인 수소는 기준치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지역과 마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 뒤 수년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 쇳가루 파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단이 파견되어 토양오염도 조사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들과 인근마을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인 악취는 물론 분지이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대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쓰레기 매립과정을 공개하고 환경감시를 이원화 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목, 2017/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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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인천해양주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5월 31일은 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해양행사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고, 또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정복시장은 인천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바다의 날을 인천 월미도로 유치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국제허브로 성장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쯤되니 행사장소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 듯 하다. 게다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등 각종 해양관련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 인천시는 해사법원유치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부활되더라도 인천으로 정말 오는 것인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인천 스스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단초의 기준은 지난해 선언한 인천해양주권선언이다.

물론 과거보다도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해양현안을 나열한 조악한 선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친수공간 확대, 서해5도등 바다권리회복, 인천의 섬 중시, 인천신항 발전등을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해양문명도시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환경적 관점등 총체적인 충분한 연구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해양주권선언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인천앞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확대하겠다며 바다숲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송도갯벌 매립과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준설토투기장 건설에 따른 갯벌 훼손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투기장으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인천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다.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육지관광의 소비패턴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섬에 이식하는 사업만 넘쳐난다.

되돌아보면 인천시의 각종 주권선언 출발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인천 홀대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거나 일방적인 지역의 요구에 치중되어 지속가능한 인천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원인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확보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선언이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과정 또한 충분치않다. 인천주권선언이 그야말로 철학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야정치인,전문가,시민들의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화, 2017/07/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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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화, 2017/07/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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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어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박옥희 편집위원장

 

 

에너지효율을 갖춘 녹색건축물인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었다고 한다.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 즉 고단열, 고기밀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에서 새는 열이 없도록 했다. 바닥과 외벽 전체에 260mm 복합단열재와 특수외장재를 사용하여 단열하여 열관류율을 줄였고, 43mm 두께 3중 창호를 시공하여 창문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온병처럼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열기나 냉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며 벽이 상당히 두껍고 유리창도 두꺼워 문을 닫아놓으면 바깥의 소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내 냉난방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나 지구온난화에 영향 미치는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열 냉난방을 하며 실내 공기의 환기 시 소모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고효율 폐열회수 환기시스템도 갖추었다고 한다.

에코센터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1차 에너지는 물론, 플러그를 통한 생활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최상위 수준 등급인 1++(더블플러스) 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에코센터 관계자는 일반 건물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은 40%, 냉난방에너지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경우, 특수 자재와 장치를 사용하므로 건축비가 일반 건축보다 1.5~1.7배 정도 비싸지만 냉난방비가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사용하면 더 들어간 비용이 나온다고 추정한다.

폐교 마루를 활용해 복도를 시공하고, 건물 지붕과 인근 생태놀이터의 그늘막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30kW)은 태양열로 인한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전기도 생산한다. 조명역시 모두 LED등이라고 한다. 빗물을 이용하여 유지되는 옥상정원은 여름에는 토양층과 나무, 풀 등이 햇볕과 복사열을 차단해주어 그 아래 실내온도를 3℃ 정도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단열기능을 통해 3℃ 높여준다. 결국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에코센터는 구조적인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잘 실현했기에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교육과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수, 2017/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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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이후 새롭게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로도 단순히 소극적인 공해방지법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탱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제1항에서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15년 후 1987년 브룬트보고서로 알려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92년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고, 150여개국 서명한 ‘의제 21(Agenda 21)'채택하기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환경부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다. 최근 인천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또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부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최고 의사권자인 유정복시장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그럴듯한 보고서만을 만들기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캐비넷에 있는 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연말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사업추진의 기준이 지속가능성임을 분명히 하길 기대해 본다.

 

화, 2017/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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