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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서울에 짓자?

원전을 서울에 짓자?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5:05

원전을 서울에 짓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율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위치도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을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엉뚱하게 보이는 원전의 서울 유치제안은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은 서울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 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콘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6,000톤으로, 10만년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등은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바 있고, 10기가 운영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않았다.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규모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원전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바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청(EIA)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을, 7개국은 원전 증설중지를, 미국의 경우는 최근 건설중이던 4기의 원전중 2기를 경제성문제로 취소 하는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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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堀浦川)Ⅰ

물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모두가 알다시피 굴포천은 ‘판개울’이다.

이 말은 인공으로 판 개울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옛날에 삼남 지방에서 정부에 바치는 곡물(소금, 곡식 등)을 싣고 바닷길로 와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마포나루까지 가는 여정에 강화 앞바다에 있는 암초가 많고 물살이 센 손돌목에서 자주 조난하는 것을 피하고자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정점에 있던 최충현의 장남 최이(최우)가 구상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삽질을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 때 아들이 효혜공주와 혼인하여 중종의 부마가 되자 이것을 밑천으로 권력을 남용한 김안로였다고 한다.

부평골을 가로질러 승승장구하던 수로공사는 현재 동암역 앞 원통이고개(한남정맥의 일부)를 뚫지 못해 원통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이 원통이 고개가 되었고 지금도 이곳은 간석, 석암 등의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당시의 토목 실력으로는 이 암반 구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곳만 통과했다면 지금 주안 북북 역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전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가좌천의 줄기와 합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아라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인천의 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것이다. 아직도 굴포천 상류는 원통천으로 부르기도 하며 인천하천의 유일하게 공인된 발원지가 칠성약수터이다, 하지만, 이 약수터는 거의 물이 나질 않고 있으며 차라리 부평약수터를 발원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굴포천은 길이가 11.5km, 유역면적 124.5㎢로 인천에서는 가장 긴 하천이며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서울시 등 여러 자치구를 흐르는 관계로 2016년 12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굴포천은 청천천(갈산천), 계산천, 귤현천, 세월천, 목수천, 산곡천, 구산천 등과 합류하여 김포 신곡 양·배수 펌프장에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굴포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시 ‘자연과 이야기 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으로 결정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굴포천의 내력과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말이다. 그리고 인천의 인공하천이며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이 당시 권력에 쟁점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기획되고 조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월, 2017/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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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미국은 부평미군기지 즉각 정화해야

 

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캠프 마켓 토양과 지하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류·중금속 등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엔 다이옥신 토양 기준이 없지만 일본과 독일 정화필요기준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중금속인 납은 국내 공장지역 기준치인 최대 255배, 구리는 195배 초과 검출됐다. 지하수에선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농도보다 최고 48배 많이 나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으로는 동아, 현대, 대림, 우성, 욱일, 한국 등의 3만 세대 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으며 최소 10만 여명의 부평구민이 사는 곳으로 수 십 개의 학교, 종교시설, 공원이 위치해 있다. 최대 5미터 깊이의 토양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인근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긴 시간동안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독성이 강하다. 소각장 등의 시설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대기, 호수, 토양, 바다 등에 유입되는데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먹이 사슬을 통해 사람은 주로 음식물을 매개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쌓이게 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이옥신이 특정부위의 암이 아니라 전체 암을 증가 시킨다며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다. 여성에게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성에겐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정당한 환경단체의 자료공개도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이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환될 땅 용도가 공원조성인 만큼 인천시와 부평구 등은 오염치유가 미흡한 땅을 그냥 넘겨받아선 안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 정화하여 반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 2017/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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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이후 새롭게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로도 단순히 소극적인 공해방지법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탱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제1항에서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15년 후 1987년 브룬트보고서로 알려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92년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고, 150여개국 서명한 ‘의제 21(Agenda 21)'채택하기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환경부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다. 최근 인천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또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부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최고 의사권자인 유정복시장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그럴듯한 보고서만을 만들기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캐비넷에 있는 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연말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사업추진의 기준이 지속가능성임을 분명히 하길 기대해 본다.

 

화, 2017/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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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넘게 기억한 ‘지구의 날’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표면의 70%를 바다로 덮은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루 한 차례 자체 회전하고 1년에 한 차례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돈다. 그 결과 어떤 강이든 해마다 한 차례 넘치고 한번은 마른다. 햇볕에 증발한 수증기는 태곳적부터 적도 이북에서 서풍, 적도 이남에서 동풍을 타고 흐르다 산등성이에 부딪히면 비로 떨어져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대략 5억 년 전,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생물은 독특한 지형과 곳곳에서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나갔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충만한 이후의 번영이지만, 다분히 우연이었다.

바다와 육지 곳곳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지각과 대기는 매우 얇다. 살짝 굳은 지각은 뜨겁게 움직이는 마그마의 분출을 막아주고, 대기는 지표면을 안정시켰기에 독특한 지형마다 다채로운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이 얽히고설키며 번성과 괴멸을 반복했는데, 필연은 아니었다. 약한 지각을 뚫고 발생한 지진과 화산은 생물종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다시 좌충우돌하며 긴 세월을 거쳐 다양해진 생물종은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뒤 자취를 감쳤다. 그렇듯 변고를 겪으며 다섯 차례 생물종 대부분을 잃은 지구는 겨우 안정되었지만,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위기는 우연과 거리가 멀다. 지층에 가장 늦게 출현한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른 생물을 위협할 변변한 송곳니와 발톱이 없고, 위협에 대처할 두꺼운 가죽이나 민첩한 몸동작이 없지만, 물려받은 지능으로 안정된 생태계와 지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을 가했다. 자신만의 번영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 것인데, 지나쳤다. 지반과 생태계는 안정을 되찾으려 움직인다. 뒤틀린 지반은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고 교란된 생태계는 전에 없던 감염병을 퍼뜨리며 인간에게 거듭 경고하는데, 교만해진 인간은 눈을 감았고, 위기는 증폭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중에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50여 년 전 ‘지구의 날’을 제창했다. 탐욕이 저지른 위기에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인데, 사실 인간 생존을 위한 호소였다. 감당할 수 없는 변고로 번성하던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다시 새로운 생물종이 생태계를 형성해 지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인간이 자초한 변고는 생태계 괴멸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멸종을 예고하지 않던가.

올해 ‘지구의 날’은 어떤 일회성 행사로 지나갈까? 50번 거듭된 행사로 안정은커녕 위로도 불가능할 텐데, 우리는 “10분간 소등”을 예고한다. 그날 연속방송극과 프로야구 중계도 중단할 리 없다. 노동절이면 노동자가 집에서 쉬지만, 지구는 지구의 날에도 고달프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은 1만 년이라는 찰나에 벌어졌는데, 1만 년 전 경작을 시작하며 자연의 질서를 교란한 인간은 얼마나 오래, 누구와 어떻게 번성하고 싶은가? 생태계 안정 없이 후손의 안녕은 기대할 수 없는데. 행사가 아니다. 행동이 급하다.

수, 2021/05/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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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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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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