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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제가 좀 맹꽁맹꽁하죠?” 맹꽁이의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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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제가 좀 맹꽁맹꽁하죠?” 맹꽁이의 여름나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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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숨 쉬는 희망의 공간, 맹꽁이 놀이터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1930" align="alignleft" width="400"]삼천동 맹공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숨어 살던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맹꽁이놀이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습지를 계획했던 곳은 공원과 아파트 사이, 기다란 자투리땅이었다. 딱히 쓰임새 없는 땅이었으나 맹꽁이 습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곳을 메워버렸다. 아마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모양이었다.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망연자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니 공원 안에 물이 고이는 습한 곳이 있었다. 전화위복이다 싶어 고인이 된 양서파충류 전문가 심재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는 30평 남짓한 습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8"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9"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KakaoTalk_20170802_113437059 [caption id="attachment_181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 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
콘크리트 숲에 고립된 처지를 아는 지 여느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다. 올 장마는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으니 안심하고 짝짓기 하라는 맹꽁이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나보다. 근동의 맹꽁이가 일시에 몰려나왔다. 눈으로 본 것과 울음소리로 추정해볼 때 200여 마리는 족히 넘어 보인다.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울음 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하는 수컷들. 하지만 선택권은 암컷에 있었다.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바람을 집어넣은 듯 최대한 부풀리다보니 막상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하려는 결정적 순간, 뒤뚱대기 일쑤였다. 마치 드라마에서 허세 부리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남자 주인공 같아 웃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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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jQ4znHcCnc[/embedyt]

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KakaoTalk_20170802_112250933 [caption id="attachment_181916"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맹꽁이를 부탁해요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식지 주변에 택지나 도로 등 개발 사업이 벌어지거나 물이 오염될 경우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장마철이면 흔히 들을 수 있던 맹꽁이 소리가 사라진 이유다. 따라서 맹꽁이가 울어 대고 짝짓기를 하는 곳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일 것이다. 어쩌면 거마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맹꽁이일 수 있다. KakaoTalk_20170802_112241165 [caption id="attachment_181910"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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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 2018/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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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caption id="attachment_196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
목, 2018/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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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흑두루미 두 마리가 처음 나타나더니 올해는 네 마리 가족이 되어 찾아와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15년부터 겨울 진객이라 불리며 사랑받는 흑두루미가 찾아온다. 2015년 11월 24일의 일이다. 재두루미 5마리와 흑두루미 2마리가 장남평야에 내려앉았다. 며칠 뒤 재두루미는 남하를 하여 이동하지만 흑두루미는 장남평야에 눌러앉고 월동을 시작한다. 한해로 그칠 줄 알았던 월동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수, 2018/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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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정화 활동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6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15일 토요일 주말 간 최강추위라는 뉴스를 확인하며 사당에서 해양서포터즈와 만났다. 직장인, 학생으로 이루어진 해양서포터즈는 감사하게도 귀중한 개인의 시간을 나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떠났다. 활동가가 미리 현장답사를 갔어야 했지만, 통 시간이 나지 않아 당일 바로 현장에 가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두근거림과 해양생물보호구역을 마주하게 될 기대감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전남 광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박범진 님과 서산에서 기다리는 정은혜 님을 당진터미널에서 태우고 본격적인 목적지로 향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벌천포 조사하러 왔는데, 주민들이 청소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일부 큰 쓰레기들 있어요”와 함께 벌천포, 대산황금산, 웅도 도 시간 나면 둘러보고 가라는 메시지였다.

‘주민들이 이미 청소해 놓으셨구나’

해양서포터즈와 해양정화 활동을 나섰는데 쓰레기가 없는 상황을 마주할 것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는 절대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준비한 마대 자루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준비한 자루가 부족하다’라고 전환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거한 쓰레기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 포대를 선정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대부분 우리가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페트병과 뚜껑이 눈에 띄었고 과산화수소와 같은 대형 약통도 있었다. 부탄가스, 불꽃놀이 폭죽 등 관광 쓰레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어촌계에서 사용되는 로프 역시 적잖게 발견됐고, 일부는 해변 속 어딘가 묶여 밖으로 노출된 끈들이 풀어서 사자 갈퀴와 같은 모습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뻔한 곳이었다. 풍부한 갯벌에 자리 잡은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훌륭한 영양분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생명의 땅이자 바다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힘으로 조력발전소를 막아냈다.

2016년 7월 25일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침에 지역 주민들이 정화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벌천포 해수욕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몽돌 해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옆에 카라반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버렸거나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 역시 끝없이 나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가로림만이 다른 해변과 비교해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와 주변 시설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5" align="aligncenter" width="743"]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벌천포 해변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영상 장비를 띄워 가로림만을 둘러봤다. 마치 다도 해상국립공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습을 서해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점박이물범이 왜 이곳을 서식지로 삼았는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가 더는 넘쳐나지 않길 기원하며 사진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겼다.

수, 2018/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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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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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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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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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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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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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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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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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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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시 생태계회복 빨라질 듯!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했다. 겨울철새들의 변화상은 수문이 개방된 2017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 26일에 진행 했으며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이다. 조사방법은 단안전수조사(한쪽제방을 종주하며 전체 개체수를 계수하는 방식)로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3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64종 2,707개체였다. 이중 물새는 35종 1,75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9종 303개체가 증가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중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2018년에는 1,453 개체로 증가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관련기사 MB때문에 제 '친구들'이 죽어야 하나요) 황오리는 합강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월동하던 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가 건설되면서 사라진 모래톱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다시 생겨난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황오리의 귀환은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길 만하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4대강 사업 이전의 개체수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관련기사 겨울철새를 하루에 100종 볼수 있는 금강) 자연성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에는 다시 새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은 2년간의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들의 낙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수문개방보다 더 나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환경부는 금강의 3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철새들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의 해체는 멸종위기종 등의 종다양성과 서식밀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의 핵심지역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개발사업에 훼손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종보에 돌아온 황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다시 날개를 펴고, 검독수리와 참수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월, 2019/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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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수, 2019/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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