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2022년,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첨부파일 : [170809] 팩트체크 - 균등화 발전원가 등 (3)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2022년,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균등화발전원가 외에도 균등화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다 경제적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는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틀린 기사를 쓴 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주장 : 균등화 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원전의 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달러로 육상풍력 52.2달러, 태양광 66.78달러보다 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는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 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발전원!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 설비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따라서 균등화 회피 비용이 균등화 발전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원전은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발전원가 보다 낮은데, 이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피해서 다른 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은 회피비용이 더 높으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란?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란?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된다.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균등화발전원가와 균등화회피비용 (단위 :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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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 우리나라는 균등화발전원가를 계산하더라도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
① 사고 위험 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비용으로 사건당 5,000억 원의 배상한도를 두고 500억 원의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처리비용은 265조 원,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수습 예상비용은 205조원에 이른다(일본경제산업성 추산). 후쿠시마의 사고처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데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비용이 수백조 원에 그칠까? 사고확률과 사고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② 핵폐기장 건설비용, 관리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53조원, 원전 증가로 64조원으로 늘었지만 적립해 둔 비용 없어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저준위핵폐기장은 애초 계획보다 1조원 건설비용 초과되었다. 세계 원전 보유국 중에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성공한 나라 없어 비용 증가 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② 원전 해체비용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해체비용은 1기당 6천4백억원 가량인데 해체경험이 있는 영국은 1.85조원, 독일은 3.6조원이다. 실제 이 비용 중 상당액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폐쇄할 정도의 비용만 확보한 상황이다. 앞으로 폐로 비용 증가와 적립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2017. 08. 09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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