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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야 탈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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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야 탈핵 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4:22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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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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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만큼 행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도 드물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연구와 입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립대회 모습. (사진출처: 이원욱 의원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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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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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 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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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안 사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저정책을 논의할 시민참여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2004년 만들어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지금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전신이 될 만한 시도로서, 공론화위가 크게 참고할 만하다. 사진은 2004년 10월 3박 4일의 강행군 끝에 시민패널들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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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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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을 계기로 한국에도 에너지시민과 에너지 거버넌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처럼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에너지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일부 관료와 전문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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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수정2-01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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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16:27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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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04.05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간담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표

 

◎ 일 시: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환경운동연합

◎ 주 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과제 발표

▸ 질문과 응답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실 분은 아래 구글 링크로 사전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

수, 2017/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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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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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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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7/06/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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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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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28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628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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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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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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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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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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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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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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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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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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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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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수, 2017/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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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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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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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수, 2017/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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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을 받고 원자력 관련 기사 123건을 게재했으며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 3,4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국내 언론사들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하는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기사 1건의 천만원… 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2014.10.11))

협찬금을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 8건을 쓰고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같은 기간 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7천 5백4십만 원을 받았으며, 매일경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쓴 뒤 4천 5백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전기신문 등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전문지들이 협찬금을 받고 원전 홍보 기사를 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기사 한 건당 받은 협찬금은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597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언론사의 인증 부수와 광고 집행 요금을 참조해 기사의 배치 면과 분량에 따라 협찬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을 받고 작성되는 이른바 ‘협찬기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필요한 기사의 기획을 언론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언론사에 특정 주제의 기사 게재를 제안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협찬 기사 작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대부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이었다. 반면 기획 기사 형태로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66건이었다.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획성 기사가 더 많았다. 나머지 10건은 분류가 쉽지 않아 보류했다.

기획성 기사 66건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가 14건이었다.

협찬받았다는 별도 표기 없고, 일부 기사 재단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놔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나 기획성 기사 모두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없었다. 대신 단순한 홍보성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놨다. 로고 등의 표기를 통해 협찬받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 수령액 상위 3개사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질의서를 보내 언론기관으로서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협찬금을 받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협찬 기사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를 속이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일까? 제작진은 원자력 전문가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고 작성된 협찬기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해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의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취재진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매년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900만 톤이 감소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뽑혀 외국에 나가 있었다.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특정 프레임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원자력 안전 Q&A’다.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더라도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2013년 캐나다는 원전이 밀집한 경우 방사능 유출 피해나 사고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원자로 위험성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은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그러나,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국내 안전기준치의 180배나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500만 원을 받고 작성됐다.

언론기관이 원자력 홍보기관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 온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형성 과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재작가 : 김지음
구성,연출 : 남태제

월, 2017/09/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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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쟁점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계획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퍼즐 맞추기를 둘러싼 쟁점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첫 쟁점은 전력수요 전망을 놓고 벌어졌다. 7월, 민간 자문가로 구성된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6개 소회의체 중 하나다. 공개된 전력수요 전망안의 핵심은 2년 전 예측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진 데 있다. 2030년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 대비 11.3GW (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8차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떨어진 주된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전망 하락에 기인했다. 주요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은 전력수요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기존 7차의 3.4%보다 0.9%포인트 감소한 2.5%로 전망됐다. 과거와 달리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더러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 향상으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하락한 이번 수요전망을 두고 보수 언론은 ‘탈원전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수요 예측의 실패가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수요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계획 전력수요는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을 사용해 산출했고 국내총생산 관련 한국개발은행(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2017년3월)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2030년 100만대 보급을 예상해 수요에 반영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요관리에 대한 느슨한 정책 의지가 여전히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서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80GW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요 발전설비는 전력수요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8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예비율 기준(7차 22%)이 과도한 설비 건설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중단기적(2018~2025년)으로는 예비율을 14~18% 수준으로 하고 2026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최소 예비율은 신고리5·6호기나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처리 방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8차 계획안에서 제시된 적정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도 탈원전 관련 논란이 일었다. 하향 조정된 예비율이 2GW 수준의 설비 분량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확대와 예비율 축소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확보하고 아파트와 상가와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까지 수요관리 자원을 확대해 공급능력의 일부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림11231 신규 발전설비 처리방안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전을 줄여나갈 경우 7차 전력계획 대비 20.7GW 규모의 설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론화 논의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중단을 가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까지 반영하면 2.9GW가 추가 감소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지만, 수요전망과 예비율도 하락하면서 2025년까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최대 10GW의 추가 발전설비가 예상되지만, 이는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5·6호기의 경우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9기의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사업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원전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인데다 신서천과 고성하이 등 2개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건설 단계에 있어 원전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로서는 탈원전과 동시에 탈석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11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이 관심사다. 공약 사항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기준으로 설정할 지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행 제도로도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기존에 제시된 기준인 100kW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방안과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참여 허용 여부 등 그동안 밀려왔던 난제들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월, 2017/09/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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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을 받고 원자력 관련 기사 123건을 게재했으며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 3,4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국내 언론사들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하는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기사 1건의 천만원… 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2014.10.11))

협찬금을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 8건을 쓰고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같은 기간 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7천 5백4십만 원을 받았으며, 매일경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쓴 뒤 4천 5백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전기신문 등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전문지들이 협찬금을 받고 원전 홍보 기사를 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 2014~2017년 원자력문화재단의 기사 협찬금 천만원 이상을 받은 언론사 명단

▲ 2014~2017년 원자력문화재단의 기사 협찬금 천만원 이상을 받은 언론사 명단

기사 한 건당 받은 협찬금은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597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언론사의 인증 부수와 광고 집행 요금을 참조해 기사의 배치 면과 분량에 따라 협찬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을 받고 작성되는 이른바 ‘협찬기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필요한 기사의 기획을 언론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언론사에 특정 주제의 기사 게재를 제안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협찬 기사 작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대부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이었다. 반면 기획 기사 형태로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66건이었다.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획성 기사가 더 많았다. 나머지 10건은 분류가 쉽지 않아 보류했다.

기획성 기사 66건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가 14건이었다.

협찬받았다는 별도 표기 없고, 일부 기사 재단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놔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나 기획성 기사 모두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없었다. 대신 단순한 홍보성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놨다. 로고 등의 표기를 통해 협찬받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 수령액 상위 3개사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질의서를 보내 언론기관으로서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협찬금을 받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협찬 기사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를 속이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일까? 제작진은 원자력 전문가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고 작성된 협찬기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해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의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취재진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매년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900만 톤이 감소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뽑혀 외국에 나가 있었다.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특정 프레임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원자력 안전 Q&A’다.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더라도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2013년 캐나다는 원전이 밀집한 경우 방사능 유출 피해나 사고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원자로 위험성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은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그러나,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국내 안전기준치의 180배나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500만 원을 받고 작성됐다.

언론기관이 원자력 홍보기관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 온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형성 과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재작가 : 김지음
구성,연출 : 남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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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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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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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완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혀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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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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