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2013.1.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공영방송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법률적 양심상 잘못한 게 없지만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 역시 MBC 방문진 이사장 임기를 염두에 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4편(이런 공영방송 이사장 어떤가요? – MBC고영주 이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교묘한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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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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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을 받고 원자력 관련 기사 123건을 게재했으며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 3,4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찬금을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 8건을 쓰고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같은 기간 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7천 5백4십만 원을 받았으며, 매일경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쓴 뒤 4천 5백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전기신문 등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전문지들이 협찬금을 받고 원전 홍보 기사를 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기사 한 건당 받은 협찬금은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597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언론사의 인증 부수와 광고 집행 요금을 참조해 기사의 배치 면과 분량에 따라 협찬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을 받고 작성되는 이른바 ‘협찬기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필요한 기사의 기획을 언론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언론사에 특정 주제의 기사 게재를 제안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협찬 기사 작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대부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이었다. 반면 기획 기사 형태로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66건이었다.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획성 기사가 더 많았다. 나머지 10건은 분류가 쉽지 않아 보류했다.
기획성 기사 66건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가 14건이었다.
협찬받았다는 별도 표기 없고, 일부 기사 재단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놔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나 기획성 기사 모두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없었다. 대신 단순한 홍보성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놨다. 로고 등의 표기를 통해 협찬받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 수령액 상위 3개사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질의서를 보내 언론기관으로서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협찬금을 받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협찬 기사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를 속이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일까? 제작진은 원자력 전문가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고 작성된 협찬기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해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의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취재진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매년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900만 톤이 감소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뽑혀 외국에 나가 있었다.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특정 프레임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원자력 안전 Q&A’다.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더라도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2013년 캐나다는 원전이 밀집한 경우 방사능 유출 피해나 사고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원자로 위험성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은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그러나,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국내 안전기준치의 180배나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500만 원을 받고 작성됐다.
언론기관이 원자력 홍보기관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 온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형성 과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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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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