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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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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02:07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출판 : 임종헌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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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씨(28)는 세 학기째 이 학교 민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6개월치 기숙사비는 220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번 2학기에는 식비 82만1760원(321끼)이 포함돼 3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식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주일에 1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서강대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사도록 강제하면서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22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권 의무 구매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강대는 이런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곤자가는 식당 운영업체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이 하루 두 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방침을 정했다. 기한을 다 채우고 기숙사를 나갈 때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환불받을 수 없다.

 

기숙사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기숙사 측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꼴로 ‘의무 식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장희웅 총학생회장은 “하루 두 끼 식사를 기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주변 식당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식권 의무 구매가 철회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뚜렷한 부당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민자기숙사에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기숙사는 식권 구입 의무제를 실시하다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자율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서조차 기숙사비에 식비까지 포함해 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립대인 전북대가 기숙사생 전원에게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인 만큼 교육부와 대학 측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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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달라’ -대구의 한 고등학생, 적폐의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수 없어 -현재 4000명 이상이 청원 지지 박수희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6월 14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구의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의 주인공은, 국정농단과 위안부 합의문제 등 지난 정권 적폐의 당사자에게 대구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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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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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소시오패스의 9가지 징후 -미국인의 3.8%가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가장 극단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알면 피하는 것이 최선책 타임지는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블랙 박사의 말을 기초로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SP)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여, 한 쪽 끝에는 가벼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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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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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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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토토, 빙상팀 창단 대가로 160억 벌었나?

최순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스포츠팀 창단을 압박해 이권을 챙기려 했습니다.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스포츠팀은 스포츠토토 빙상팀.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난해 빙상팀이 창단되고 얼마 되지 않아 스포츠토토 발행규모가 대폭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 스포츠토토 실소유주, “박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케이토토 실소유주가 대통령은 물론 문고리 3인방과 친분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클로징 멘트

그동안 드러난 여러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은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에는 세습을, sk에는 사면을 줬고, 롯데에는 면세점 문제와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래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토토에는 스포츠토토 발행 총량을 비상식적으로 늘려주는 특혜를 주면서 빙상팀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김종 차관이 총대를 맸습니다. 스포츠토토는 그동안 사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가 직접 도박판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 사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악랄한 권력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디 특검이 스포츠토토에 얽힌 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그리고 케이토토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목, 2017/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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