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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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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02:07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출판 : 임종헌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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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수, 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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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중 한 곳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은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씨앤에스(현 지엠에스)는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문제는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가 사실상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라는 점이다.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엠에스피는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데 그 소유자가 박문서 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의 지분은 모회사인 엠에스피가 70%, 나머지 30%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설 기업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현 이앤에이)는 국제성모병원의 시설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를 맡고 있다. 엠에스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엠에스피의 자회사는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었고 대부분 인천교구 내 성모병원들과 수익이나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는 이들 자회사들 중 일부에서도 개인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엠에스피와 8개 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2년생 박 모 씨, 57년 생 김 모 씨, 61년생 김 모 씨, 59년생 홍 모 씨, 54년생 이 모 씨, 69년생 이 모 씨 등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중 박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예산실장, 57년생 김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에스피생활건강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고 업체명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박문서 신부 개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경율 회계사에게 의뢰해 주요 대학 5개 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외주용역비 비율이 서너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의 외주용역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성모병원 홍보팀을 통해 여러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구 측도 “병원에 관한 사안이니 박문서 신부에게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2/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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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박근혜 구속 가능성 주목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상세 타전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박근혜 기소 가능성에 무게 국내는 물론 외국 유력 언론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시점부터 박근혜 탄핵, 특검 정국에 주목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상세히 타전했다. 특히 NYT는 “박근혜와 그녀의 측근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데 ...
수, 2017/03/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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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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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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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소시오패스의 9가지 징후 -미국인의 3.8%가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가장 극단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알면 피하는 것이 최선책 타임지는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블랙 박사의 말을 기초로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SP)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여, 한 쪽 끝에는 가벼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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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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