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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공유 #필독 #확산...

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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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7:16
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공유 #필독 #확산 #노동당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탈핵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탈핵 사회로 방향이 바뀌는 듯 했다. 잠시나마 핵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가급적 빠른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쏠렸다. 하지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는 발표에서 들었던 의구심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에서는 당혹감마저 들었다. 2079 원전 제로, 탈핵이 아니다. ‘2079년 원전 제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정말 탈핵인가? 이 발언의 함의는 무엇일까? 감히 말하건데 결국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된다. 신규핵발전소는 오직 ‘신고리 5.6호기’만인 것이다.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보다 약 2.5배의 출력(1400MW)과 60년의 설계 수명을 갖는, ‘또다른 고리1호기’ 7기가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유예된 탈핵, 견뎌야 할 62년 우리는 탈핵의 첫 출발을 ‘단 1기의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으면서, 완전 탈핵의 시기를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투자, 산업 구조의 재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공론화, 관련 부처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탈핵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7.24.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핵마피아들의 날선 총공세를 의식해서 점진적인 축소로 설득하려는 것인지,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62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6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지진 발생,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과 울산, 핵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600여명 소송 중, 월성 주민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대전 한복판의 핵재처리 실험 예정, 경주 방폐장 지하수 누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 구멍난 핵발전소 안전 대책(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생한 영광(한빛)4호기는 이미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땜질 처방 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 등 알려진 위험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 탈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려고 탈핵 협약을 맺고,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현존하는 위협이 된 핵발전 사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처분 방법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시작으로 이제 ‘탈핵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탈핵 전환 사회를 막고자 하는 핵산업계와 학계, 정치관료 등 거대한 카르텔의 막대한 특혜와 특권이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현 정부의 2079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의 진정한 대상은 ‘탈핵, 가능하고 필요한가?’로 되어야 하고, 전국민적인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탈핵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현 정부는 탈핵 공약의 흔들림없는 조속한 이행을 시작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내딛어야 한다. 50여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할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노동당은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 역시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독일과 대만 뿐 아니라 완공한 핵발전소도 멈추고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탈핵을 현실 일정으로 만들 수 있다. 핵 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에, 또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이다. - 2079 원전제로는 탈핵이 아니다. 탈핵 공약 이행하라! - 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 추가 운영 반대한다! - 구멍난 안전은 메울 수 없다, 한빛 4호기를 폐쇄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하라! - 탈핵로드맵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탈핵국민위원회 설치하고, 완전탈핵 앞당기자! 2017. 8. 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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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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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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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괭이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승 / 목격자 : 엄청나게 큰 게 퍼덕거리고 있길래 애들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고래 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천 해변에서 전통 고기잡이 체험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 세 마리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상괭이를 헤엄칠 수 있는 바다까지 데려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상괭이는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2232386460

일, 2017/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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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HnG3xsDgyU[/embedyt]

화, 2017/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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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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