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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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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58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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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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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화, 2017/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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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며, 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선언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종교계 발언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발언 :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세입자 1인

 

○ 공동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1. 나승구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홍은아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3. 윤형우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4.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5.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6.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7.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8.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9.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10.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11. 전재숙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유가족 1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13.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1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5.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6.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18.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활동가 20.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붙임2 : 공동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있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계령이,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 12. 1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선언 참가단체(80개 단체)

 

경의선공유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경기도당, 녹색당서울시당, 대안주거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중당강북구위원회, 민중당관악구위원회, 법과인권연구소, 부산반빈곤센터,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 사회진보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명평화연대,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선민네트워크, 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어반아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예수의길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서울지부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상가세입자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제정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사)희망마을

 

선언 참가개인(1004명)

 

강경일 강규수 강나래 강명구 강문대 강병훈 강성광 강성준 강슬기 강용구 강용만 강은교 강재구 강주혜 강준석 강찬호 강현미 강현진 강혜리 강혜진 강호연 강흥모 강희경 고건수 고광진 고동민 고석동 고수봉 고아람 고영주 고영희 공시형 곽동규 곽미순 곽신혜 곽윤주 곽재식 구미선 구자우 구자혁 권구백 권명숙 권성순 권성용 권세현 권애진 권영관 권영도 권용택 권지은 권태식 권혁순 권혁철 권형택 권호현 기동서 기종민 김갑수 김강천 김경록 김경임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공주 김광수 김규식 김금옥 김기민 김기순 김기태 김나영 김나현 김남균 김남근 김남오 김남조 김남희 김논숙 김대근 김대용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명 김동수 김동욱 김동은 김동진 김동한 김두겸 김두환 김만진 김만호 김명렬 김명열 김명철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민국 김민섭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병옥 김보규 김복남 김복순 김복화 김복희 김봉운 김부엽 김상국 김상근 김상은 김상진 김서용 김석환 김선영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남 김성달 김성운 김성현 김성현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권 김숙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곤 김순심 김순주 김순화 김승열 김승운 김승환 김시형 김신재완 김아영 김양석 김연지 김연진 김영기 김영덕 김영상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표 김영호 김옥선 김온누리 김온자 김완수 김왕식 김용래 김용상 김용주 김용준 김용창 김우성 김원경 김원대 김원선 김유정 김유준 김유택 김윤숙 김윤영 김윤이 김윤환 김은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조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이규 김이옥 김이종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일 김일환 김재구 김재규 김재연 김재은 김재환 김재환 김재희 김정옥 김정원 김정철 김정훈 김정흔 김종고 김종근 김종보 김종성 김종일 김종환 김주중 김주호 김준우 김중식 김지원 김지유 김지인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진희 김진희 김찬휘 김창섭 김창현 김창현 김철호 김철희 김춘자 김태근 김태련 김태령 김태수 김태일 김태현 김태환 김판호 김한균 김한솔 김한울 김해몽 김현 김현우 김현우 김형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순 김혜지 김호영 김호철 김화균 김화순 김효경 김효상 김효숙 김효진 김후숙 김흥현 김희수 김희숙 김희용 김희철 나동혁 나상철 나성자 나승구 나승완 나주봉 나진연 남경남 남명진 남상백 남종환 노기덕 노민규 노수님 노수희 노희창 도갑현 도귀연 라성식 라순희 류금신 류호경 마인숙 맹행일 명동섭 명영식 문규성 문기주 문박엘리 문성관 문소분 문아영 문원호 문응상 문장주 문주호 문진식 문희득 미류 민경자 민병선 민선영 민소현 민영록 민유순 박경린 박경순 박귀임 박규택 박근석 박기완 박기현 박김염희 박단 박동수 박명화 박문수 박병원 박병민 박보숙 박복순 박봉임 박상현 박선규 박선기 박선미 박성용 박성율 박세원 박세훈 박소담 박숙희 박순자 박순자 박순호 박승희 박신서 박신영 박영순 박영욱 박영춘 박영하 박영희 박용석 박용호 박원수 박원주 박유영 박은봉 박은영 박일순 박재현 박정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열 박재동 박재천 박종렬 박종성 박종숙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환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문 박찬종 박찬희 박창수 박창식 박천식 박태식 박한용 박해영 박헌규 박현근 박현수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반종섭 방성희 방소영 방승아 방은희 방제선 배병기 배성호 배옥동 배은종  배인영 배정기 배춘자 배행국 백남용 백부기 백선열 백슬기 백은성 백주선 백주엽 백채현 백태양 백형근 변경미 서민정 서옥주 서정길 서준식 서지영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선금옥 선미령 설경옥 성상민 성춘일 소순관 손병돈 손영희 손주상 송권래 송동빈 송순희 송영미 송은혜 송인록 송재호 시이석 신경현 신근철 신동우 신동우 신동필 신두철 신명자 신명호 신미지 신선준 신성호 신순이 신우선 신운 신유진 신은영 신은혜 신정균 신정수 신정훈 신혜규 신희완 신희철 심경섭 심규리 심보선 심옥자 심정남 심향미 심현덕 심호섭 심희준 안금숙 안덕인 안동수 안상호 안순남 안승우 안아림 안유순 안은숙 안정옥 안종수 안준 안진걸 안진이 안창수 안춘임 안태영 안혜정 안호 양민희 양삼남 양석휴 양선영 양설희 양승운 양연수 양옥선 양용 양준화 양창아 양춘석 양현양 엄관용 엄소희 엄수웅 엄승재 엄유정 엄정희제 엄지인 엄태식 엄태식 여미정 여상헌 여운철 연금옥 오경섭 오금순 오동근 오명 오명동 오병근 오석중 오세민 오세범 오세욱 오승은 오용화 오용택 오인학 오재용 오종혁 오주현 오지희 오춘상 왕창호 용상혁 우득종 우문숙 우순열 우입분 우종숙 우종현 원종임 위은진 유경단 유근순 유기현  유명종 유미호 유보미 유영란 유영숙 유영우 유웅식 유재현 유재호 유정숙 유정숙 유종영 유지연 유진무 유한숙 유해봉 유현만 유효순 윤경자 윤경효 윤금낭 윤남철 윤동현 윤미화 윤병호 윤보배 윤상섭 윤성노 윤소 윤소영 윤송희 윤승현 윤애숙 윤영석 윤영숙 윤원진 윤익남 윤재승 윤점례 윤정선 윤정섭 윤정순 윤정아 윤지민 윤지민 윤지선 윤지선 윤지연 윤지영 윤진태 윤충열 윤한진 윤형우 이강서 이강아 이강훈 이건민 이게진 이겨레 이경민 이경조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관택 이귀배 이규용 이규호 이근요 이금득 이기섭 이기영 이기철 이기한 이난영 이남국 이녹영 이다 이대진 이덕원 이덕주 이덕진 이덕희 이동우 이동현 이명숙 이무한 이문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현 이배식 이범석 이병도 이병수 이병수 이병일 이병학 이복례 이복순 이복재  이봉균 이봉우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새결 이선화 이성실 이성우 이소엽 이소영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현 이순복 이승무 이승아 이스일 이승주 이신현 이연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욱 이영철 이완진 이용호 이운선 이원호 이유나 이윤구 이윤지 이은옥 이은정 이은철 이응룡 이인만 이인희 이재근 이재찬 이재철 이정곤 이정아 이정운 이정철 이정태 이제훈 이조은 이종광 이종복 이종섭 이종혁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우 이지은 이지원 이지헌 이직녀 이진용 이찬민 이찬선 이창균 이창숙 이춘길 이춘희 이태호 이하늬 이한솔 이헌욱 이혁주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혜림 이혜정 이혜정 이활 이희선 이희성 임기헌 임보름 임석한 임소라 임영금 임요셉 임원기 임은희 임이성 임재민 임재현 임준수 임창묵 임춘숙 임타선 임태완 임환 장경숙 장근영 장동열 장동엽 장미경 장복선 장복현 장봉기 장성현 장소화 장수아 장순득 장영갑 장예정 장유근 장은혜 장정식 장정현 장지혜 장현민 장호준 전동숙 전미옥 전민정 전보성 전상인 전성진 전세현 전영배 전자용 전재숙 전찬영 전현주 전효래 정가현 정경숙 정구영 정구준 정규찬 정근도 정길조 정다운 정다희 정덕수 정동근 정두영 정미양 정민호 정병찬 정보라 정봉덕 정소연 정시영 정연석 정연순 정연철 정영철 정예원 정우영 정원준 정유미 정은주 정의진 정의창 정정복 정종혁 정준경 정진선 정진원 정창희 정태경 정태랑 정한모 정현석 정혜연 제갈원배 조경애 조남훈 조덕휘 조동근 조명희 조문영 조민정 조상태 조성래 조성신 조성연 조성호 조성훈 조수진 조영수 조영수 조영욱 조옥선 조요진 조용준 조윤 조은제 조은평 조은희 조정남 조준선 조지훈 조천준 조현숙 조항아 조현준 조현철 조형수 조혜연 조환기 조희주 주학태 주혜정 주희순 지선영 지은혜 지재옥 진남영 진묘출 진서연 진순자 진태원 차경주 차순분 차인균 차현주 채명주 채영숙 천웅소 천태분 최경호 최고운 최광우 최규하 최노훈 최대혁 최명규 최명호 최무희 최병권 최병두 최사라 최삼자 최선경 최수자 최수진 최연숙 최영도 최영찬 최용심 최원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식 최은영 최은영 최은자 최은자 최인기 최인숙 최장원 최점순 최지희 최진 최창우 최태정 최평호 최하늘 최하늬 최혜란 최헌국 최화호 최환자 최희선 최희성 최희숙 풍영은 하대현 하원배 하원상 하태권 하태진 한경수 한국진 한국호 한미숙 한상대 한상완 한상자 한순이 한예니 한옥순 한재은 한정석 한지은 한철희 한혜진 함용호 함학림 허성식 허정무 허태영 현수철 현지연 형복순 형순조 홍기홍 홍몽만 홍선 홍선숙 홍성아 홍원숙 홍은아 홍은하 홍종원 홍진호 황경하 황명진 황성현 황수근 황수영 황수철 황종원 황지원

 
월, 2017/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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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내놔라 시민행동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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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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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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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지켜줘야 할 존재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처럼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나가다 보면 ‘기특하다’, ‘대단하다’,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본다. 칭찬하시려는 의도는 감사하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또 ‘집회 참여도 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회 참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체성과 평가의 잣대가 ‘공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참정권, 즉 선거권이 없는 데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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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

2016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리면서 ‘촛불집회의 주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하신 어른들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 청소년들은 비상시국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끼리 연합하여 스스로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더욱 많이 알리려 노력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활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청소년도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로 성인 못지않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나의 경우 한 정당의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속한 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예비당원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위원회마다 현직 국회의원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청원의 길을 열어두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노력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정치인이 청소년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성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 중 하나다. 청소년 국회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법 제정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찬영 고등학생

목, 2017/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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