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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국정원 댓글사건 감찰 회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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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국정원 댓글사건 감찰 회보 입수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7:50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사건’이 발각되자 제보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면서 추가 폭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이 지난 2013년 1월 작성한 <‘원 직원 불법감금사건’ 관련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감찰 회보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에 게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보고서는 국정원 직원이 당시 내부 통신망에 뜬 화면을 직접 촬영해 제공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국정원 내부 감찰 회보 첫 화면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국정원 내부 감찰 회보 첫 화면

국정원 감찰 회보는 이 사건을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악용할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공지한다고 적어놓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감찰 회보 중 일부

▲국정원 댓글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감찰 회보 중 일부

이 화면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은 당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감찰 회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면서 “여러 건의 감찰 결과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또 “감찰 회보를 읽어보고 너무 황당해서 촬영해두었다”면서 “직감적으로 직원들의 입단속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컴퓨터를 켜자 마자 볼 수 있게 공지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회보는 전현직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국정원 안팎의 CCTV 캡처 화면을 미행 근거로 제시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안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찰 회보가 공지된 1월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심리전단을 비롯한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원에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감찰 결과를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 회보를 통해 댓글사건 제보자를 배신자 내지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국정원의 ‘견강부회’식 해석은 그해 8월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당시 여당측 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반복됐다.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사진이 그대로 여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 201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중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사진이 그대로 여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 201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중

당시 새누리당의 이장우, 조명철 의원은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것과 똑같은 CCTV 자료를 제시하며 댓글활동을 폭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요직을 노리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실체를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내부 입단속에 나섰던 국정원은 지난 5년 내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고소고발과 공작활동으로 일관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국정원은 유독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국정원은 유독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난데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는가하면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기도 했다.

‘감금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했고 제보자들과 오늘의유머 사이트 운영자, 표창원 교수 등을 고소고발함으로써 국정원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정원과 김하영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정원과 김하영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음이 확인됐다.

많은 사람들이 4~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국기문란 사건에 가담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총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유죄 여부를 다시 다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와 내부 징계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불과 5개월 남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실체를 폭로했다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은 ‘대선개입 가담자 한명 한명에 대해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촬영:정형민, 최형석,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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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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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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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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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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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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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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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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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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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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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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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역시 48%를 기록해 부산 전체 투표율보다 높다. 이 지역은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지역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2%포인트 격차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수, 2016/04/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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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목, 2017/07/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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