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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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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09:17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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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그 과정을 대폭 생략·축소하는 것이다. 작년에 폐기된 법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제6조, 제8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제17조, 제18조)하고, 허가자료 심사 시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동반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약품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허용(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하는 것이다.

 

(3)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정의는 모호하여 확대적용의 여지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항),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제2조제3항). 그런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역시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되는데(제2조제2항),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란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임상1상과 임상2상에서 효과가 나타난 의약품일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제6조제1항제2호), 임상3상 없이도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7조제1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8조제1항).

현재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의 진입성공률도 약 60%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임상시험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임상시험 각 단계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정책이다.

 

(5)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제도는 식약처가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허가를 위한 자료를 구비된 것부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심사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심사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제14조제2항).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제15조제1항).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심사과정에 함께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당사자인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식약처 근무 시 휴, 겸직을 허용하는 것(제26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자가 응시자와 같이 시험지를 풀고, 응시자에게 해답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응시자가 채점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6)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 의약품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 국제협력 지원(제10조), 임상시험 지원(제11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등을 할 수 있다.

 

(7) 식약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와 “조건부 허가”제도로 약 2.5년의 허가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의 부작용도 늘어난다.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이 18.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을 약 3.27배 높이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을 6.92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는 환자치료기회가 2.5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 출시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8)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6.7.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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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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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어제(7월 25일) 밤부터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백여 명의 용역깡패 투입도 예고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 외주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해 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쾌한 쾌거였다.

그런데 악랄한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려고, 주간연속2교대 업무가 끝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40분까지 밤새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했고, 70여개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까지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에 맞서 지난 8일부터 공장 라인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사무·관리직의 심야 생산을 중단시켰다. “공장 출입구를 막고 제품출하도 사실상 봉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낮에는 태업을 벌였다. 이로써 재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 현대·기아차의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모집으로 반격에 나섰다. 노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뺏기지 않겠다’며 점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 보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일어난 불법적인 노조파괴 용병 투입 건으로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이어간다면, 사측의 반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두원정공·한온시스템 등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의 채비를 갖췄지만, 안정적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더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현대차의 부품수급 다원화가 영구적으로 안착돼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점거는 신속한 생산 재개를 바라는 사측을 압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시급히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싸움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이명박 정부 이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두원정공 등 동일업계의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부품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생산에 나선 상황에서, 원청사 노동자들의 연대는 갑을오토텍 투쟁의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해 공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경찰·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재벌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원청과 계열사·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노동자 연대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2016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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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2.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되심)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3.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일본 정부는 김태현 위원장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에 10억 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다.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

 

4.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2015. 12. 28. 회담은 처음부터 ‘화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럴 듯한 용어로 또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성명]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 160728 (수정)

목, 2016/07/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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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2013년 당시 글자 폰트 운운하며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같이 고발되었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경우에도 글자폰트 문제 등으로 동시에 각하 처분되었다. 이번 시사인 보도는 이 문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문건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차제에 이 문건에 관한 수사 또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서도 또 다시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추후 내부자의 양심선언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나 정치권의 조사에 의해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은 부패의 사슬에 이어 무능의 굴레에서도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가장 극명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패악함과 균열을 동시에 목도한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의 적들이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위 사건의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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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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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수, 2016/08/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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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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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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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당국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긴급 대화를 요청했다. 비타협적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점거 농성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의 “권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불과 몇달 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프라임 사업에 반대해 농성을 벌였을 때 거짓말로 뒤통수 친 사실을 수많은 이화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옳게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속하게 입장을 내 학교 당국의 면담 제안을 거절했다. “본 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은 학교 본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중략]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위는 학생 자치의 영역이며, 학교 본부와 상의할 바가 아닙니다.”(해방이화 제48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측의 압력과 회유에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성장 학생들의 총장 사퇴 요구를 공식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타협에 응해서는 안 된다.

최경희 총장은 총학생회를 이용해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

2016년 8월 1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화여대 모임

목, 2016/08/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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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나머지 보기

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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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어진 약학정보원 내부감사는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주식회사화 시도를 반대하며 이 사태의 본질이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태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사유화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학정보원은 ‘민법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약학정보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의약품 정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관련 정부 연구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약국 청구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PM2000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약학정보원이 가진 공익재단의 성격 때문에 국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쓰는 점유율 1위 청구 프로그램이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이러한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개인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채로 팔렸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 개인처방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까지 업체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런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학정보원 관리 감독의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약학정보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배경에는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내용을 보면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를 들고 있는 유비케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SK텔레콤도 역시 불법적인 처방정보 수집 및 유통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가 말만 바꾸어 연일 발표하고 있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 의료’는 국민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기업들 맘대로 사유화하는 정책이 전제돼 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학정보원 감사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은 정부가 나서서 민감정보이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이미 IMS헬스, 지누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검찰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기업 측 로펌들의 주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위법이냐는 주장 말이다.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6. 8.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화, 2016/08/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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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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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중 일부 평의원회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학생 3명을 소환통보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오늘 오후 총학생회장 최은혜, 부총학생회장 이해지, 사범대 회장 허성실 학생에게 소환 통보 메시지가 왔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평의원회 교수들 사이의 대치 상황은 학교 당국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위한 학칙 개정을 평의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지난 2년간 최경희 총장이 추진한 여러 학사 행정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밀실 속에서 논의됐고 학생들은 아무런 손쓸 틈도 없이 이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관으로 몰려가 평의원회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지난 3월 프라임 사업 지원에 대한 항의 때 학생들은 보직 교수가 ‘수업 갔다 온다’며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일을 겪은 바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도 교수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 평의원회 교수들에게 즉각 철회를 확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치 당시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과는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 ‘4년 뒤에 졸업하는 학생이 왜 학교의 주인이냐’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교수들의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지고 상처받은 상황이었지만 본관 농성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도 제공했고, 구급차를 부른 교수와 교직원의 퇴거를 막지도 않았다.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일찍이 교육자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학교 당국에 있다.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했다는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백지화와 최경희 총장의 사과로 이미 입증됐다.

위축

경찰의 학생 소환은 농성 중인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7월 30일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병력 1천6백 명을 투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큰 상황에서, 경찰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속죄양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소환된 학생들을 압박해서 본관 점거 주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소환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고 협박해서 그가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주도자냐?’며 어떻게든 유도신문으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소환 대상 학생들은 부당한 소환에 최대한 불응하는 게 좋겠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소환에 응하더라도, 경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얻어 내지 못하도록 묵비하는 게 본관 점거 농성을 방어하는 일이다.

경찰의 소환 통지는 ‘총장과의 대화’ 천막을 본관 옆에 마련하는 등 농성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가 위선임도 보여 준다.

학교 당국은 오늘도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희 총장은 자신은 경찰을 부른 적이 없다며 경찰에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는 최 총장 명의로 병력 요청 공문이 왔다는 서대문경찰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앞에선 대화하자면서 뒤에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학교 당국의 태도를 농성자들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2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모임

월, 2016/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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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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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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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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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화, 2016/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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