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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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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1:15

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장소 : 7. 20. (목) 오전11:00, 국회 정론관

 

20170720_보편요금제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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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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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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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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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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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20개국 정부 대표단들이 밴쿠버에 모였다. 그는 밴쿠버에 온 벨기에 정부 대표단 중 한 명이었다. 여성평화운동가들 16인 역시 밴쿠버를 방문해 회의를 앞둔 정부 대표단을 만나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해 장외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재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민간 차원의 구호품 지원도 불허했다. 

 

사실 벨기에 대표단이 알고 있는대로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다. 2006년 이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조차도 예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박 정권 첫 해였던 2008년 438억 원이었던 정부의 무상지원 금액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1,16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참가국들은 또 다시 대화 보다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북한의 해상 운송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 작전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수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회의에서 일본 고노 타로 외무상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직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대북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모두 '최고의 압박'이라는 적확한 전략에 강력하게 맞춰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는 현지시간 1월 30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정연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3일 하와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경보 문자로 인해 38분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자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30여 년 만에 받은 대피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경보 문자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와이 소식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남북 해빙무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금세 미국 시민들이 드디어 일상적인 전쟁 위협과 공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의원들이 북미 간 군사채널 개통, 선제타격 금지와 같은 적극적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을 이끈 로 카나 하원 의원과 다른 32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군사대화 채널 개통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 막 시작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올림픽 기간 임시적인 쌍중단이 아니라 핵협상 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략에 밀려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내려놓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공세적 평화행동이 절실하다.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평화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2달 최악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자(Sound the Alarm)'라는 평화캠페인 제안도 논의 중이다.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공세적 무력사용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강력하고 폭넓은 연대의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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