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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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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1:15

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장소 : 7. 20. (목) 오전11:00, 국회 정론관

 

20170720_보편요금제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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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성'에 짜증을 내는 것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대통령 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은 과거식 '적대적 공존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모든 것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제2야당과 제3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와 발목 잡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8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아닌 다른 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의 시각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여의도 정치가 박원순에게 권했던 두 가지 길

 

첫째, 보궐선거 출마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를 권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라는 권유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이 고전했던 이유가 당내 조직의 부재였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시대를 받아 안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여의도 야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노선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국회 116석의 제1야당은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이념 대립과 대결 정치를 또다시 추구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지지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정당정치개혁과 정책 경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도(正道)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퇴행적 정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체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과 미래가치에 무관심하고 낡은 정치를 지속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현상유지에 머문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뒤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따른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 시민혁명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무엇인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에 근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특권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정당 자체의 비민주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당들 간의 대립과 정쟁이 우리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서울시장직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조차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순치(馴致)시키고 싶은 것이다.

 

박원순에게 현 여의도 정치에 진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꿈꾸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견인할 수 없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박원순 한사람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박원순에게 여의도 정치인이 되어 당내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정치공학적 요청일 수는 있겠다.

 

그것은 성공하는 여의도 정치인의 길은 될지언정 박원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내에서 박원순에게 이 길을 권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당을 위해서 험지 경남에 나가달라. 승리할 경우에 부울경 지역을 되찾는 주역이 되어서 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고향인 경남지역 기반까지 획득하여 대선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박원순 시장의 참모진이 이런 정치적 실익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형식의 정치공학적 행보에 기대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험지 출마'라는 무가치한 여의도식 정치 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결단으로 수도 서울을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고려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취지의 자문을 요청받은 학계, 문화계 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고민했으리라.

 

그러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험지 출마를 통한 대권 이벤트'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당내 시각,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접하고 박원순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의 길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상황이 떠오른다.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무상급식' 저지를 정치적 에스컬레이터로 삼은 전임 시장의 승부수로 인해서 서울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선된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는 국정원 공작에 시달렸고, 지방정부 서울시를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서울시를 견제하기 바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6년 임기를 야당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원순이 얻은 긍정평가 64.5%, 부정평가 29.5%라는 성적표는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민주당 출신 시장들과도 다른 가치로 서울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거나 국회의원 경력을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행정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남긴 유산과 희망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와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의 삶에 이식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야 촛불 시민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서울시의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박원순의 길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자기 계보와 조직을 만들고, 험지에 도전하는 모험수를 던지고,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여의도식 정치에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를 따라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원순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권력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의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러나 급속 마취에서 깨어난 여의도 정치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시민주권 지방정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사람중심 도시,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이끌어야 한다. 역대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며 행정을 펼치고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다. 시민주권, 혁신, 소통, 도시재생, 태양의 도시... 박원순 시장은 이 미래가치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고하게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낡은 것은 새 것이 등장할 때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면 빛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전복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길이 아닐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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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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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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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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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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