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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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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6:47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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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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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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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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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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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화, 2016/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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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신청서 쓰기 

 

 

금, 2017/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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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 <출처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평화회의 : 5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 :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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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던 4월 26일, 한미 정부가 경찰 병력 8천여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대표 150여명이 5월 4일 소성리 현지에 모여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로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한미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유지한 채 헬기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고, 새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대표 80여명은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전면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미국측의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자격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발언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안 및 주요 행동 계획을 토론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한미 당국이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수하고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이철성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현지에서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미 대사관 및 청와대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 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24일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문서.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참석(77명)
강민재(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양(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동문(노동당), 김만곤(정의연대 국제협력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승만(노동전선), 김어진(노동자연대),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훈(국회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신(세월호진상규명ㆍ사드반대 인천부평역 서명팀),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류경완(통일의길),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대성(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팀장, 교무),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방영식(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목사(부산)), 봉해영(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손병선(사월혁명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양춘승(불교환경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종오(국회의원), 윤한탁(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선(한반도중립화협의회),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래경(다른 백년 이사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병렬(정의당 부대표),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호동(노동전선), 임영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진수(정의당 대협위원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현술(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태삼(민족민주열사희생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병문(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혜열(사월혁명회공동대표), 조동문((사)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은숙(원불교), 조희주(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헌국(촛불교회 운영위원), 하상윤(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한찬욱(사월혁명회사무처장), 허상수(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수인
연명(113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미(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강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권정호(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처장),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상(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김수진(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예슬(나눔문화 사무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상범(향린교회), 박용현((사)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방은미(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단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만식(세로함께 감사), 이병희(전교조 세종지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신호(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쭈야(전쟁없는세상), 최덕희(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수, 2017/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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