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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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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09:24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신고자 보호 위한 부패방지법 66조 책임감면 규정 적용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7/13) 항소심 재판부에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파결을 받은 A 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2015년 4월과 5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과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지난 2월, H상담소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 담당이었던 A 씨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공동피고인인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A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상 차별을 받다가 2015년 5월 해고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지난 6월19일 국민권익위에 복직을 요청하는 신분보장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씨의 범죄 관련 책임이 감면되어야할 뿐 아니라 신분보장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익명처리)

 

의견서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여 부패행위를 바로잡은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A 씨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형벌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H상담소의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A 씨가 피고인 B 씨의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범죄사실을 2015년 4월경 관할 감독기관에 최초로 제보하고, 2015년 5월에는 실명으로 관할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점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 씨가 14차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A 씨의 신고와 자료제출, 진술 등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H상담소 oo지부를 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내부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씨는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죄혐의에 가담했지만, 더 이상 부패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처벌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법 제14조)을 두고 있는데, 실제 2012년도에 충북 소재 쓰레기소각장 오염물질 측정장치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신고자들의 책임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면제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부신고자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조작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을 근거로 들어 ‘피의자들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의자들의 책임은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형제2356호). 

 

이 사건과 같이 내부 회계 조작과 같은 부패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자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형을 집행한다면, 앞으로 내부신고는 위축되고 부패행위 적발 또한 요원해질 것입니다. A 씨가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귀 재판부가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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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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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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