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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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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09:24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신고자 보호 위한 부패방지법 66조 책임감면 규정 적용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7/13) 항소심 재판부에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파결을 받은 A 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2015년 4월과 5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과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지난 2월, H상담소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 담당이었던 A 씨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공동피고인인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A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상 차별을 받다가 2015년 5월 해고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지난 6월19일 국민권익위에 복직을 요청하는 신분보장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씨의 범죄 관련 책임이 감면되어야할 뿐 아니라 신분보장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익명처리)

 

의견서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여 부패행위를 바로잡은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A 씨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형벌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H상담소의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A 씨가 피고인 B 씨의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범죄사실을 2015년 4월경 관할 감독기관에 최초로 제보하고, 2015년 5월에는 실명으로 관할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점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 씨가 14차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A 씨의 신고와 자료제출, 진술 등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H상담소 oo지부를 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내부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씨는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죄혐의에 가담했지만, 더 이상 부패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처벌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법 제14조)을 두고 있는데, 실제 2012년도에 충북 소재 쓰레기소각장 오염물질 측정장치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신고자들의 책임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면제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부신고자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조작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을 근거로 들어 ‘피의자들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의자들의 책임은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형제2356호). 

 

이 사건과 같이 내부 회계 조작과 같은 부패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자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형을 집행한다면, 앞으로 내부신고는 위축되고 부패행위 적발 또한 요원해질 것입니다. A 씨가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귀 재판부가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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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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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한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해고 취소’ 요청해 

참여연대, 제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제출
부패행위 제보 후 상담소 소장이 근로계약종료 통보해, 부패방지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6/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은숙 씨와 함께, 김은숙 씨가 받은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보하였다가,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은숙 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숙 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2월 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재판을 통해 인정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김은숙 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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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신 청 인 김 은 숙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는 2015.7.31. 신청인에게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에서 2011.2.1.부터 2015.7.31.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이 사건 원인이 되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31-1 동아빌딩 3층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초 익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보조금 부정사용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5. 5. 18.경 다시 기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증 제1호증), 2015. 5. 19.경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한 내용은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신고 및 자료제출 협조로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고, 법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시한 당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과 OOO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6고단810 판결, 증 제3호증).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신청인의 회사를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3. 사건 경위
 
신청인이 2015.4.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이후 제주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부패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가 또 다른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군발두통증후군으로 2015.4.27. 조퇴 후 2015.4.28.부터 2015.5.15.까지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 제4호증의 1,2). 신청인의 입원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감사 제출 자료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OOO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시청에서 감사를 할 때 이미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이 제보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제주시청에 제출할 허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입원 기간 신청인과 연락을 끊고 감사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신청인이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제보자라고 생각한 OOO은 신청인이 퇴원 후 출근한 2015.5..18.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처분을 가했습니다. OOO은 신청인이 출근한 2015.5.18. 피신청인 회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에서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도 신청인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 출입을 방해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정보통신망’관련 업무를 OOO 본인이 하면서 신청인에게 대체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상담자 자료와 상담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신청인이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수차례 물었으나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OOO이 신청인의 제보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불이익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날인 2015.5.18.. 신청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조퇴를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장 강문원 등 이사 20명 전원에 상세한 신고 내용 및 신고 이후 OOO이 가한 불이익처분 내용을 문자로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1). 이후 OOO은 신청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자를 이사들에게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2). 비록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OOO은 신청인이 신고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신청인이 2015.5.19.부터 2015.7.24.까지 1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증 제6호증), 2015.7.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2015.6.12.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해고 사유인‘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이 신청인의 신고 이후 발생한 것이고, 해고 사유의 발생이 OOO의 감사자료 위조, 업무배제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볼 때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사유로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2015.5.19.부터 2015.7.31.까지 신청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14일을 제외하더라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근무조건상 차별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2015.6.12.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2.8.1.부터 해지일까지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제주지방법원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66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① 병가원 임의 제출에 따른 무단결근 ② 입원기간 중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③ 2015.5.19.부터 2015.7.31.까지의 무단결근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가합1433 판결, 증 제8호증), 이는 위에 서술한 사정, 즉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이는 부패신고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조치를 위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제주특별자치도청 신고 확인서
1. 증 제2호증 감사위원회 신고 확인서
1. 증 제3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1. 증 제4호증의 1 입원사실 증명서
1. 증 제4호증의 2 치료확인서
1. 증 제5호증의 1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5호증의 2 피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6호증 수사 과정 확인서
1. 증 제7호증 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
1. 증 제8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2017. 6. 16
신청인 김 은 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7/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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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보도자료 원문 보기 

목, 2019/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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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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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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