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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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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32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2017.7), 105-148쪽.     <국문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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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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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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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치

La politica dell'evento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

 

균형(정치경제학)과 통합(뒤르켐), 재생산(부르디외),
대립(맑스주의), 경쟁(다위니즘), 평등(랑시에르)을 넘어

생성변화, 발명, 창조, 특이화의 사건을 사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  옮긴이  이성혁  |  정가  19,000원  |  쪽수  332쪽
출판일  2017년 10월 31일  |  판형  신국판 (139*208) 무선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분류  아우또노미아총서 57  |  ISBN  978-89-6195-170-8 93300

 

 

현대의 저항 정치는 ‘시-예술’적인 것과의 삼투작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 사건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항 정치는 시적 상상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사고하고 있는 『사건의 정치』는,
현대의 저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사건의 정치』 간략한 소개

 

이 책에서 랏자라또는 현대 사상의 급진적 정치성을 되살리면서 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는 들뢰즈/가타리푸코 등의 급진적인 현대사상을 바탕으로 바흐친빠졸리니, 라이프니츠타르드와 같은 이들의 사상을 재평가하고 ‘구제’하며 현실화한다.

랏자라또는
타르드의 ‘신모나드론’에서, 미시와 거시의 영역을 횡단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사유할 수 있는 개념들과 방법론을 찾아낸다. 이 ‘모나돌로지’는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동이론’을 심화시킬 돌파구를 마련한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는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사건의 정치’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면서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정치다.

랏자라또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차이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아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학’은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평등의 요구를 넘어서서 전개되는 차이화의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을,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미

 

이 책의 저자인 랏자라또는 정치철학자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자로서,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며, 반(反)WTO·반G8 운동과 (이 책에도 등장하는) 엥떼르미땅이나 불안정생활자(프레카리아트) 등의 연대조직 활동에 참가하는 등 실천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다. 최근 그의 책 『부채인간』과 『기호와 기계』의 한국어판 출간으로, 랏자라또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현대 사상가이다. 2004년에 원서가 출간된 이 책 『사건의 정치』는 랏자라또의 이론적·철학적 바탕을 다진 책으로 평가받는다.

랏자라또의 책이 가지는 미덕 중 하나는, 그의
이론적 탐구가 항상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성실한 대응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전망을 찾아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도 역시 그러한데, ‘사건의 철학’은 이 책의 서두에서 사건의 예로서 소개되고 있는 1999년의 ‘시애틀 봉기’에서 촉발되어 사유되고 있다. 랏자라또는 시애틀 봉기라는 사건에 대해 사유하면서, 주체의 철학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열어 놓는 정치적 시공간을 사유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그는 사건의 특이성에 대해 사유해 왔던 라이프니츠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나드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의의를 들뢰즈의 잠재성의 철학을 경유하여 재조명하고 재구성한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과 실천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포스트포디즘과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 자본주의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 관한 여러 규제가 없어지면서 비정규고용이 확대되고, 홈리스, 워킹 푸어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과로로 인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변화된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사건의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노동과 다운사이징, 고용의 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현 자본주의에서, 이 시대를 극복할 대항책은 기존의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변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근본적인(radical) 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 논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장점으로, 이 책이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책이나 아카데믹한 철학서와는 그 유를 달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책의 앞부분인 1~2장에서 전개된 철학적 담론은 3장과 4장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5장에서의 프랑스에서 전개된 ‘엥떼르미땅’의 투쟁이 지닌 현대적 의의의 도출과 ‘차이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의 책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이론적 응답이며 그 사건이 열어놓는 지평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의 산물이다.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의 철학에 대하여


랏자라또 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가장 잘 보여준 부분은 1장 「사건과 정치」이다. 1장은 주로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의 모나드론, 그리고 들뢰즈의 철학을 통해 ‘사건’과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랏자라또는 사건의 철학을 ‘헤겔-맑스’의 전통이 제시한 ‘주체의 철학’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한다. 주체의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이라면 사건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다. 노동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사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차이의 생성과 반복으로 인식된다. 주체의 철학은 사건을 ‘객체’로서 인식하여 주체의 동일성으로 회수하고 그 사건의 차이성이 지닌 역능을 박탈한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철학은 사건이 열어놓는 시공간에서 그 차이성을 더욱 가동하여 새로운 일관성을 구축해나간다.

랏자라또의 사상에서
사건이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 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것,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또한 사건은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서로 혼합된 동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으로 보여도, 거기에 이질적인 것이 혼입된다면 혼합에 의해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간 전체가 변모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꽃을 피울지 아무도 모르는 식물의 종자와 비슷하다. 그 종자는 모두가 이종혼교적(異種混交, hybrid)이고 각자가 고유의 미래의 꽃 ― 바꾸어 말하면 고유한 가능세계 ― 을 자신 안에 숨기고 있다. 사건을 그와 같이 포착할 때, 우리들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으로서 세계를 포착하는, 예전의 자연철학 계보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근세 말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개개의 사건(모나드)이 내포하고 있는 무수한 가능세계신의 은총에 의해 ‘유일한 세계’ 안에서 조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대가 되면, 이번에는 국가가 그때까지의 신을 대신하여 초월적인 입장에서 개개의 사건(주체)을 총괄하고 무수한 가능세계를 ‘규율훈련’에 의해 균질화하고, 관리하게 된다. ― “여러 규율사회는 라이프니츠의 신처럼 작용한다.” 푸코의 ‘생명권력론’이 보여주듯이, 탄생, 노화,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사건(결국 ‘삶’은 사건이다)은 권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 노동은 계획에 의거하여 ‘유일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 수단이 된다.

통제사회의 도래와 인지정치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미디어와 교환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그 이전과는 이질적인 노동과 사회의 상태를 부상시켰다. 19세기 말의 사회학자 타르드는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의 ‘뇌의 협동’으로서의 노동과 미디어를 통해 사고하는 다양한 ‘공중’들의 등장을 밝혔다. 그와 같은 세계는 국가와 당이라는 초월자의 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화된 뇌’가 산출하는 사건(발명)에 의해 변화되는 세계이며, 무수한 가능세계가 공립(共立)하는 세계이다. ‘유일한 세계’에 입각한 권력은 그와 같은 가능세계의 증식을 막아야만 한다. 그때 미디어는 ‘유일한 세계’와 ‘무수한 가능세계’ 사이의 투쟁의 무대가 된다. 즉 그것은 ‘단일언어주의’와 ‘복수언어주의’ 사이의 투쟁(바흐친)이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를 ‘인지정치’라고 이름붙이고, 독자적인 분석을 행한다.

그와 같이 새로이 등장한 사회의 잠재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공장노동의 모델이 기능하지 않게 되고, 권력의 움직임이 외재적인 작용양식(규율훈련)에서 내재적인 작용양식(통제)으로 이행하면서 뚜렷하게 현재(顯在)화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자본주의는 노동양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에로), 이에 대해
노동운동 쪽은 변함없이 공장노동 모델에 의거하면서 예전의 자본주의와의 타협의 산물(복지국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이미 사건을 ‘포획’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무력화하는) 것에 비해 노동운동 쪽은 여전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랏자라또의 진단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은 무엇을 착취하는가?

랏자라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업’을 공장과 구별한다. 기업은 미리 가능세계를 생산함으로써 ‘대안은 없’는 세계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착취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자신이 만든 가능세계만이 가능하며 다른 세계의 도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변조하고, 그들이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만 욕망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착취의 우주를 형성한다.(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가능성을 한정하여 절취하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부채로 운영되는 현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과 직결된다. 이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현재 시간만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랏자라또는,
현 자본주의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뇌의 협동’이 형성한 공통적인 것을 절취하면서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외부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뇌의 공통적인 발명과 창조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창출된 공통재를 포획하여 사유화하고, 발명되고 있는 가능성을 회수하여 가치 회로 속으로 구깃구깃 집어넣는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봉쇄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외부의 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은,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한다. 사건을 발명하고 구성하는 정치를 생각하는 랏자라또에게
‘사건의 정치’란, 이렇듯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는 동시에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능성의 발명과 그 사건성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실험이 필요하다.

‘사건론적 전회’ ―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하여

랏자라또에 따르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흐친의 사건론적 전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게서 모든 발화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행위(즉 ‘발화행위’)와 분리된 낱말과 문법형식, 명제는 단순히 잠재적인 의미작용에 봉사하기 위한 ‘기술적 기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언어의 잠재성은 언어행위에 의해 개체화되고, 특이화되며, 현실화되는(달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또 하나의 존재영역, 즉 ‘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와 명제를 하나의 완전한 언어행위로, 즉 하나의 ‘전체’로 변용하는 것은 전(前)-개체적인 정동의 힘, 논리-정치적인 힘이다. 그것은 언어의 바깥에 있으면서 언표행위의 안쪽에 있는 힘이다.

모든 언표행위는 그 속에 이해와 ‘능동적 책임’, ‘입장표명’, ‘관점’, ‘적극적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화자가 그때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야기된다. 이와 같은 대화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들은 공공(公共) 공간의 변천을 생각할 수 있다. 봉기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흐친이 기술한 것처럼 전략적 행위이다. 즉 한편으로 언표는 다른 언표와 서로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서로 보완하고 기댄다.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언표는 그 자체가 다른 언표에 대한 응답임을 밝힌다. 그것은 다른 언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다른 언표를 확인하고, 다른 언표에 의거하면서 공공 공간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언표행위를 언어 안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 ― 평등의 정치를 넘어 차이의 정치로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인 ‘소수자’는 어떤 신원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면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 생성 변화하면서 운동해나가는 존재를 지칭한다. 흑인이나 여성 중에도,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는 있겠지만 다수자가 되어버린 이가 있을 수 있다. 그가 어떤 신원이든 사회의 척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을 생성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소수자’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랏자라또는 현대인들이 다수자에 편입되기를 욕망하면서 다수자의 척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가 여성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흑인이든지간에, 다수자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랏자라또는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는다.

‘평등의 정치’를 주장하는 랑시에르의 논의를 랏자라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불평등의 사회에서 평등의 획득은 중요하지만(라자라또가 평등을 위한 운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몫이 없는 자가 평등하게 몫을 요구한다’는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는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등과 함께 차이화 하는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랏자라또는 평가한다. 그는 평등의 권리를 넘어 차이화의 생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범적인 예로 다나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의 페미니즘을 들고 있다. 그 페미니즘들은, 남성이라는 다수자의 거울로서의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다수자의 척도를 형성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를 해체(이는 ‘여성’이라는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주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이러한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랏자라또는
‘사건’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내재적인 방식으로 결부시킬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해도 복지국가의 재건과는 다른 대안을 탐구해야만 한다. 복지국가 시대가 다양체로서의 소수자를 단일성으로서의 다수자에 복종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가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라이프니츠 이래 ‘사건의 철학’에서 과제로 되고 있는 ‘조정’(調整) 개념, 특히 들뢰즈의 ‘조정’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조정’ 시도로서 저자는 프랑스에서의 엥떼르미땅과 불안정생산자들의 ‘연대조직’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의


한국의 촛불 운동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의 심대한 변화는 아무도 예측 못한 사건을 통해 벌어진다는 것,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실효화하는가가 사회 운동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은 노동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도 보았듯이, 사건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커져가고 있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떠한 표현을 전개하고 어떠한 행동을 물질적으로 조직하느냐가 사회 변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성격을 ‘동일성의 철학’으로 재단하여 대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지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도리어 협소하게 만들고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틀에 박힌 대응은 사건의 장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발명하면서 사건의 시공간으로부터 차이를 생성해나가자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정치』가 뜻 가진 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활발하게 토론된다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실천적인 이론 담론과 사회운동에 어떤 ‘가능성’(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 『사건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발명

 

모든 발명은 (위대하든지 사소하든지간에) 사건이다. 그 사건은 그 자체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하지 않지만, 가능태를 새롭게 창조하기에 모든 가치의 전제조건이 된다. 발명은 여러 믿음과 욕망의 흐름 사이의 협동이고, 연결이며, 그들의 흐름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 1. 사건과 정치, 50쪽

 

생명정치의 기술은 삶에 표적을 두고 있고, 그것은 인류라는 생물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정치의 기술은, 병과 실업, 노화와 죽음에 관계하면서 삶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통제 기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삶 (및 생명체)의 개념이다.
― 2. 통제사회에서 삶과 생명체의 개념, 92~93쪽

 

현대 자본주의가 행하는 일은 뇌의 협동의 파괴다. … 자본주의가 공중과 공중의 집단적인 지각 및 지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완전히 반-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의 방식을 자본가의 가치관이 명하는 주체화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사람들의 주체성을 빈약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3. 기업과 신모나돌로지, 173~174쪽

 

권위에 대한 비판이 사건의 철학과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실천의 전제가 되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발화는 창조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창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발화(“종교적 발화, 도덕적 발화, 성인의 발화, 교수의 발화 … . 그 발화들은 이른바 ‘아버지들’의 발화이다”)는 우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로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4. 표현과 소통의 대립, 211쪽

 

현대의 전쟁은 다수자/소수자 장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명확히 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는 소수자이며, 다수자의 사실은 개인의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이다. 즉 다수자의 모델은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에 관여하지 않는 공허한 모델이지만, 생성변화는 세계 전체와 관련된다.
― 5.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에서 저항과 창조, 301쪽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Maurizio Lazzarato, 1955~ )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1980년대 초에 프랑스로 망명, 파리 제8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정보기술, 비물질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율주의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다. 비물질노동, 임금노동의 종말, ‘포스트사회주의’ 운동, 인지자본주의와 그 한계, 생명정치·생명경제 개념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1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3년 서울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전시회에 시각예술가 안젤라 멜리토풀로스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배치>와 <입자들의 삶>이 전시되었고 작품 소개를 위해 방한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기호와 기계』(갈무리, 2017), 『사건의 정치』(갈무리, 2017), 『부채통치』(Gouverner par la dette, 갈무리, 근간), 『정치의 실험들』(Expérimentations politiques, 갈무리, 근간), 『발명의 힘』(Puissances de l’invention, 2002), 『불평등의 정부』(Le gouvernement des inégalités, 2008), 『전쟁과 자본』(공저, Guerres et capital, 2016) 등이 있다.

 

옮긴이

이성혁 (Lee Seong Hyuk, 1967~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3년 『대한매일신문』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경악의 얼굴 ― 기형도론」이 당선된 후 현장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꽃과 트임』(푸른사상, 2005), 『불화의 상상력과 기억의 시학』(리토피아, 2011), 『서정시와 실재』(푸른사상, 2011), 『미래의 시를 향하여』(갈무리, 2013),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역린』(새미, 2015)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이마무라 히토시, 『화폐 인문학』(자음과모음, 2010, 공역)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기호와 기계』(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신병현‧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들뢰즈와 가따리의 기호론으로 자크 랑시에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빠올로 비르노,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에까지 걸쳐 있는 언어중심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면서 물질적 흐름과 기계들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호들을 분석한다. “자본은 기호로 움직인다.”는 가따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오늘날 비판이론은 언어와 재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고 있는가?”, “오늘날 기호들이 정치, 경제, 주체성의 생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비재현적 주체 이론을 전개한다.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예술인간의 탄생』(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5)

 

예술의 일반화, ‘누구나’의 예술가화, 모든 것의 예술 작품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예술종말론들이 유행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종말로 파악할 만큼 급격한 예술의 위치와 양태변화는 항상 새로운 주체성의 대두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단토, 가라타니 고진, 벤야민 등의 예술종말론들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예술적 변화를 예술종말로 파악한 과거의 관점들(헤겔, 맑스)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비물질노동과 다중』(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외 지음, 갈무리, 2005)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탈산업사회, 주목경제, 신경제, 포스트 포드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응답을 한 권에 엮은 책. '물질노동이 헤게모니에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로의 노동형태 변화를 주요 현상으로 지적하고, 비물질노동의 두 축인 정동노동과 지성노동을 분석한 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비물질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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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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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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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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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font><br /><br /><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계엄 모의에서 보듯, 과거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시정과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151…;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p> </blockquote> <p> </p> <h1>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h1> <h2>[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로 징역형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동원 · 조희대 대법관, 주심 김재형 · 민유숙 대법관, 2016도14781)</h2> <p><img alt="이상희 변호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5/577/001/77ac…; style="width:168px;height:200px;" /></p> <p><strong>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strong></p> <p> </p> <blockquote> <p>"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p> <p>"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p> </blockquote> <p> </p> <p>흡사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30~40년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글이다. 기무사는 탄핵 촛불 정국일 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을 검토하였던 것이다.</p> <p> </p> <p>청와대가 2018년 7월 20일 발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26개 신문사,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하였다.</p> <p> </p> <p>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에서 군과 청와대가 계엄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어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어떤 이들은 1979년의 부산과 마산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p> <p> </p> <p> </p> <p><strong>계엄, 권력을 원하는 자들의 '니벨룽의 반지'</strong></p> <p> </p> <p>계엄은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군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나 체포·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할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① 제주 4.3, ② 여순 항쟁, ③ 한국전쟁, ④ 4.19 의거, ⑤ 5.16 군부쿠데타, ⑥ 한일회담 반대 시위('6.3 학생운동), ⑦ 10월 유신, ⑧ 부산항쟁(1979년 10월), ⑨ 10.26 이후(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다.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부패 및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권력을 군부에 집중하고 계엄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시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니벨룽의 반지'였다.</p> <p> </p> <p>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사전검열을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하였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절대적이어서 포고령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군대가 제헌 헌법 이래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규율했으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불법을 저질렀다.</p> <p> </p> <p>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하여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정도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것은 내란죄라고 판단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p> <p> </p> <p> </p> <p><strong>부마항쟁 계엄포고의 위헌성이 인정되기까지</strong></p> <p> </p> <p>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14781 판결).</p> <p> </p> <p>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한 YH무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경진압과 노동자 김경숙의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부산, 마산 지역 일대에 도화선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산대학에 휴교조치를 명령하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p> <p> </p> <p>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p> <p>제1호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수와 먹을 것으로 시위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 </p> <p>박근혜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했고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과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활동 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18년 12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기간 1년 연장).</p> <p> </p> <p>1979년 10월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가 제대한 A도 부마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된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앰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을 방문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p> <p> </p> <p>A는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처벌 근거 규정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비상계엄과 A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었다.</p> <p> </p> <p>A와 같이 형사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무죄를 주장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법원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유언비어'의 불명확성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p> <p> </p> <p>그런데 A가 청구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p> <p> </p> <p>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에 대하여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p> <p><strong>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시효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 </strong></p> <p> </p> <p>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진상규명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p> <p> </p> <p>2019년으로 돌아와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p> <p> </p> <p>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전두환을 보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월, 2019/04/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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