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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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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01:26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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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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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정한 기준은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은 36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6173088526

월, 2017/04/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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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
화, 2015/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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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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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4월 28일(금),

한살림 요리·매장찾기 사이트를 종료합니다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해온

한살림 요리 사이트(http://yori.hansalim.or.kr)와

전국 한살림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찾기 사이트(http://store.hansalim.or.kr)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한살림 요리’와 ‘한살림 매장찾기’는

‘인터넷 장보기 사이트’와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_서비스종료안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인터넷 장보기 사이트(http://shop.hansalim.or.k)’와 

‘한살림연합 홈페이지(http://www.hansalim.or.kr)’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2017년 새롭게 선보일 한살림 홈페이지를 기대해주세요!!

 

수, 2017/03/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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