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인농 박재일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 첫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 살림의 새 길을 향한 다짐과 희망의 이야기마당이 마련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8월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aT센터 그랜드홀(5층)
*당일 한살림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살림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15:00 | 개회인사 | 인농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을 열며
(곽금순 상임대표) |
| 15:15 | 자료영상 | 한살림, 박재일 |
| 15:20 | 이야기마당1 | 시대변화와 한살림운동
(이현주 목사) |
| 16:00 | 이야기마당2 |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상상 |
| 17:00 | 휴식 | |
| 17:10 | 공연 | 카락 뺀빠
-티벳음악가 |
| 17:15 | 출판기념회 | 인농 선생 평전 출판기념회 |
| 18:00 | 저녁식사 |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탈핵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릴레이 탈핵 선언은 한살림 각 회원 생협 등이 하루에 한 곳씩 선언을 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달리기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언을 이어
전국 방방곡곡 한살림의 모든 공동체에서 수백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몇 십년 쓸 전기를 얻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만년이라는 영겁의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핵 폐기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탈핵선언 영상 보기]
*자신이 소속된 지역생협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한살림연합 – https://youtu.be/Ntmpks8t0-g
- 한살림서울 – https://youtu.be/Tqh_X4MaYZw
- 한살림고양파주 – https://youtu.be/sKpBbF_QfRs
- 한살림경기남부 – https://youtu.be/ClW_GxfcK3U
- 한살림성남용인 – https://youtu.be/YL4EQF_hbp8
- 한살림수원 – https://youtu.be/zdkS0ic0RWE
- 한살림경기동부 – https://youtu.be/U3q0GmGln3w
- 한살림원주 – https://youtu.be/WDUPDeUvPSo
- 한살림강원영동 – https://youtu.be/F35Y1B9OpA0
- 한살림춘천 – https://youtu.be/EwnWAsK00gE
- 한살림대전 – https://youtu.be/EyJ6kkhdbhQ
- 한살림천안아산 – https://youtu.be/0AayxFc3uio
- 한살림충주제천 – https://youtu.be/eZJ_NcqvWno
- 한살림청주 – https://youtu.be/m7oQogRPRMM
- 한살림대구 – https://youtu.be/osM04Ebm6Lc
- 한살림부산 – https://youtu.be/FMf8m4OHqkc
- 한살림경남 – https://youtu.be/KDnaFzHNF5Q
- 한살림울산 – https://youtu.be/N6oHzqVMVfw
- 한살림전북 – https://youtu.be/FvBqeFhyS9k
- 한살림제주 – https://youtu.be/XgfRAgnDsUI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 https://youtu.be/5e4yHMJPwIQ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 https://youtu.be/Z325D4PuX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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