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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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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53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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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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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6:55
275
0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월, 2016/08/01- 14:29
119
0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좡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미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1:29
353
0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nb...
화, 2016/07/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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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반드시 설치해야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오늘(7/25)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검사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마나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만큼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 둔 것일 뿐만, 상설화 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조직을 정파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연일 터져 자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6. 7. 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6/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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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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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수, 2016/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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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 퇴출사유에 품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악용 소지 많아


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201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를 남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남용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들을 솎아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한 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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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 인사 개혁해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오늘(7/9) 오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민은 황교안 전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신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 인사부터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검사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복되고 있는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도 필요하다.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정치검찰’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거꾸로 법무부를 장악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무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김현웅 장관은 조만간 있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부터 검사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와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법무부가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11년 만에 올해 초 첫 탈락자가 나왔다. 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부적격 기준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김현웅 장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역설적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은 인사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인사권을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시기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 것, 공정한 법 집행이다. 김현웅 장관은 전임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라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목, 2015/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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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선우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강 의원이.. 얼마나.. 보좌진을 갑질 했는가? 라는 문제는.. 그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갑질하는 위대한 영웅들도 많으니.. 그거야 지켜 볼 일이지만..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했다가..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확인 까지 한 텔레그램 캡쳐 물이 나왔다. ...

이에 대해 지루한 공방 끝에..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사과한다..

"제 기억이 미치치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적 수준을 시험하는 것 같다..

기억을 못 한 것이 사과의 내용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했겠지.. 사과할께..?

뭐 그런 뜻인가.. ?

민주당...

국민의힘 보다만 잘하면 되는 건가..?

목, 2025/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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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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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 토론회는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한국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사청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도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도구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개선안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우선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러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4.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근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는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진득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고, 물리적 비용이 있으므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사전검증을 치밀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190411_자료집_고위공직자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배너)

목, 2019/04/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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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h1> <h2>인사검증 시스템 전면쇄신 필요</h2> <h2>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 법률화, 검증에 외부인사 참여 등 검토해야 </h2> <p> </p> <p>지난 주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구성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해적 학술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낙마했다. 사퇴한 후보자들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라 보기에 무색할 지경이었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특혜 의혹, 세금 늑장 납부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검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부터 5대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공직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했고, 이후에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개편, 인사자문회의 구성, 성범죄와 음주운전, 불법적 재산증식을 포함한 인사검증 기준 개편 등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과연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증했는지, 해당 직무와 이해상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추천된 것인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후보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 언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인사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시스템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청와대가 후보 검증과 추천을 오롯이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미봉책에 가까운 대책으로 이 같은 논란의 반복을 막기는 어렵다. 인사 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그 운영에 대한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와 정부기관의 협력을 법률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사 검증과 추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법 제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청문회 전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p> <p> </p> <p>이번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된 바, 청와대는 인사실패가 확인될 때마다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인사추천 검증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 쇄신과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VOJ-ofODDIRWAEneZ9GcR5Jg6YfdlSVe1…;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4/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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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착잡하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엘리트 계층의 많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매우 의심스럽다.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였으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3.1서울민회를 통해 시민들은 엘리트 대의민주주의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움을 선언하고, 민회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을 결의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는 당면과제로 △ 삼성 이재용 구속과 한진 조양호의 경영권 박탈 △ 토지공개념 실현과 보유세 강화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실현 등 3대 과제를 선언한 바 있다.

최정호 후보자의 토건관료적 행태로 볼 때, 우리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 선언했던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주거, 주택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최 후보자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기금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부처의 장관은 그 자체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부적절한 방식으로 치부한 이들은 이제라도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고, 공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권력과 명예와 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 하며,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부실한 인사검증을 더욱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9년 3월 28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금, 2019/03/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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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h1> <h2>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필요 </h2> <h2>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정책과</h2> <h2>부동산가격공시제도,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질의 </h2> <h2> </h2> <div> <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3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주요 정책 현안, 국토부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정호 후보자가△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별첨자료 1.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div> <div> </div> <div>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wOkVjgwshcfaOWdIIcPFV2F3asIgJkAr3…;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div> <div> </div> <div><strong>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strong></div> <div> </div> <div>▣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정부가 주택 금융 규제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핀셋 규제를 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뒷북 행정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div> <div>정부 규제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한 투기세력은 갭투자에 적극 나서, 서울 지역 등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집값 급등세는 멈춘 상황임.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가 겹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폭등에 국지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거듭하며, 당초 표방한 주택 정책 방향과 달리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일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2.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후보자 부부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5년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 엘스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0년간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함. 전용면적 59㎡, 잠실 엘스아파트는 2008년 5~6억원에서 거래되었는데 현재 12~15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함. 그리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2016년에 특별분양 받음.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거주하는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각 1/2 씩 증여했음.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잠실보다 시세가 낮은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묘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이사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함. 언론에서 후보자를 "기막힌 투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재건축을 규제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한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종시 특별분양 신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다면, 잠실 엘스아파트는 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잠실 엘스아파트를 보유해 왔는데, 이것은 전세를 낀 갭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하는 부동산 갭투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엘스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계획인지, 처분할 생각이라면 언제까지 처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후보자 부부의 과거 주택 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구매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 소유 불균형,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분양,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규제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추진할 기관장으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3.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보다 연 1~2만호 많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서민들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 힘듦.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음. 정부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목표(2만호→ 1만9천호)에 미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 (4만호→ 5만9천호) 공급이 확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소득 1분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럼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매년 줄어들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급물량만 늘어나 주거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듦. </div> <div>부양의무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1만원대에 그치는 주거급여로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더디고, 주거급여마저 부족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div> <div>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약간 개선한데 그치고, 공공기여 몫으로 받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특별공급분은 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공공지원임대주택의 낮은 공공성에 대한 청년, 주거시민단체들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확대를 꾀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현 정부 계획을 조기 달성 및 공급 추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추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div> <div>(2)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상향되어야 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청년 단체 및 주거 시민단체들은 고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낮은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 변형된 것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첫 단추부터 잘못 입안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년이고, 주거비 부담도 자가가구는 절반 정도인 49.3%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0.5%, 월세가구는 82.8%가 부담을 느끼는 등 전체가구의 약 38.5%를 차지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div> <div>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위 방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상한율(연 5%)의 적용을 받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것임.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음.</div> <div>위 방안으로 실제 등록민간임대주택이 2019년 2월 현재 약 138.8만 채까지 급증하였으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행정 및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실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또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최근에서야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전월세신고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정상과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내지 임대차등록제 도입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5. 상가임대료 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 현황 및 문제점</div> <div>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전월세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음. </div> <div>그러나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 임대료 신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최초 입점할 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계약하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인해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임대료는 단위 상권(광화문, 동대문 등)이 너무 커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짐.</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를 신고하는 상가임대료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전, 임차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 정보 제공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그 외에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국토교통부의 <201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부담금, 행정목적,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9개 항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div> <div>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2차 권고안을 통해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간 낮은 형평성, 공시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와 부동산 세제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낸 대책이라는 평가되며, 2019년 시작된 공시지가제도 개선은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아직도 50-60%대인 경우가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공시지가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국토부가 공시지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속도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불복이 속출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어떤 속도로 개선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으로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일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strong>7.도시 재생 뉴딜사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 지역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 </div> <div>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이상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에서 추진되는 계획임. 작년 8월, 1차로 전국 99곳(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경기 9곳, 전남·경북·경남 각 8곳, 서울 부산·대구·강원·전북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를 선정함.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지방소멸론이 나올정도로 지역의 도심 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div> <div> 2) 후보자는 임기중에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div></div>
목, 2019/03/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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