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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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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53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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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JW20171028_웹자보_공수처홍보.jpg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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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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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구글문서로 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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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구라는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특정 정파가 장악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권 전체를 내놓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다름아니다. 

 

특히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면에서 여권이 법무부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에 계류되어있는 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실질적인 검찰 부패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관련 논평 바로가기 :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https://goo.gl/NzA9HB). 제대로된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적인 수사권한 보장 및 독립기구로서 검찰 이상의 위상 부여가 필수적이다. 상호간 견제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인적교류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화, 2017/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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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악의적 공수처 왜곡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물타기 중단하고, 공수처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공수처 반대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들로 아무리 공수처에 반대한다한들 이에 현혹될 시민들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혹세무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이며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충견”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공수처 설치 목적이 있다. 실제 참여연대 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정부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큰 법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이며 마치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이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공수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였다. 다시 말해 “공수처 말고”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행은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주장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도 드러나듯,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주광덕, 윤상직 법사위원 등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공수처 반대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등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막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높은 상황에 억지부리기식 논의 거부를 동의할 국민은 없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공수처에 반대할지언정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그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함이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검찰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수처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궤변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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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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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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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화, 2017/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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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0_공수처설치촉구1인시위.jpg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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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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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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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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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목, 2017/1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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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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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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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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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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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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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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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수처 논의 벌써 1년, 이제는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국민적 공수처 설치 요구에 더이상 반해서는 안돼   

 

오늘(1월 30일) 20대 국회가 두번째로 맞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의 출범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태를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 아니 적어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논의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간사들이 오늘 소위구성을 위해 회동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는 노회찬 의원을 검찰소위에서 배제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요구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현직 검찰출신의 초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입법은 청와대 검사 파견 제한을 제외하고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흘려보낸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소위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들도 공수처를 왜곡하고 몽니부리기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년전보다 더 높아졌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화, 2018/0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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