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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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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09:43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보유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불량정보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 열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차에 걸쳐 발굴한 대상자는 총 21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굴대상자 중 61.0%는 과거에 공적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굴 대상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8~9%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권자를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늘리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람 가능 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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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10월 4일 발간했습니다. 본 책은 리차드 K. 카푸토Richard K. Kaputo가 2012년 엮은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를 번역한 출판물로, 핀란드·독일 등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부터 멕시코·이란까지 세계 12개국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점점 심각해지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논쟁적인 제안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물음에서 출발한 2년 간의 세미나로 시작해,한국 사회의 ‘대안’ 담론으로서 기본소득들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번역서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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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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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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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추진된 의료민영화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및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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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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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건강과대안, 경실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 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9시30분  / 국회 앞

 

참여 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YMCA,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4.9통일평화재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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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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