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속초 청초호 41층 호텔건립, 항소심에서도 시민들 승리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
자연경관 가로막는 무분별한 고층 건립에 제동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청초호 철새도래지를 지키고, 속초의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청초호유원지에 1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해 허가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에서도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caption id="attachment_18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엄경선[/caption]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재호 부장판사)은 5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호텔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비록 전체 건축연면적은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의 구조변경은 주변 자연경관, 일조권, 바람길 변경, 철새 포함 주변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대하여 기존계획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절차들을 무시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한 속초시에 대해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영향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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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조류생태공원 ⓒ청초호41층대책위[/caption]
속초 철새도래지인 청초호 옆에 41층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이 속초시에 접수된 것은 2016년 4월이다. 41층은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며 사업비만 2천 27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1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속초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속초시는 국토계획법상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를 적용, 시장 재량으로 41층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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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41층대책위[/caption]
이에 지역의 숙박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대책위를 출범하고 지난 해 8월 12일, 개인 12명의 명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속초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행정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여겨진다. 1심은 원고 12명 중 청초호유원지 내에 거주하는 2명만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했었지만, 항소심에선 원고 12명에 대하여 경관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범위 2Km내의 주민 모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의 공동대표 엄경선씨는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공공성을 지켜야 하기에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여겨진다.”고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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