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두 번째 만남
남동유수지에 찾아온 저어새를 환영하러
우리 딱따구리어린이기자단과 풍뎅이 생태교실 등에 속한 어린이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해 필드스코프를 설치하고 또 망원경을 들고서 저어새섬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어새야 어딨니? 내 목소리 들리니?”
이곳 탐조대의 위치는 저어새섬과 약간의 거리가 있는 데다 시계가 흐려
저어새를 흐릿흐릿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저어새를 더욱 또렷하게 만나기 위해, 몇 가지 활동 후에 저어새섬과 가까운 두 번째 탐조대에서 보길 기약했습니다.
“움직이는 저어새를 만들어 볼까요?”
“색칠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이름도 적었어요.”
“저어새를 몸으로 표현해 봐요.”
“시장님께 저어새를 보호해 달라고 편지를 써요.” 
“저어새 노래를 함께 불러요♬”
동막교를 건너 찾아온 두 번째 탐조대.
이곳에서 필드스코프를 통해 저어새섬에 있는 저어새를 보는 모니터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어새가 선명하게 보일까요?”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저어새!”
마침내 검은 부리를 가진 저어새들이 잠을 자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남동유수지에서는 모두 74마리의 저어새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저어새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저어새 보호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겠습니다.

[ 논평 ]
○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발표다.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보 운영을 고집하는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용도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녹조만을 내려보내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 일전에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내놓은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운영 모니터링 결과(2017. 2. 2.)」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바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미 호수가 된 강에 퇴적된 침전물에서 인 등이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펄스 방류 등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이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시나리오에서 녹조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일시적 수위저하의 방식이나 순차적인 수위저하의 방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맞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수위를 단계적으로 열고 닫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서는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를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지하수 제약수위를 내세우며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의 관정은 충분히 깊이 매립되어 있어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할 시설의 개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그렇다. 현재 4대강 보로부터 양수하는 농업용수량이 거의 없는 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용도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 밝힌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 양수장 개선비용은 216억 수준에 불과하다. ○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자제한다는 계획 역시 물고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작해 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어도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상하류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극심한 국민적 반대에도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시한다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 시설 증진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등은 기승전공사식의 주장이며, 비구조적인 방식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4대강 후속사업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 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 개방 여부를 다루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개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를 촉구한다.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3월 16일(목) 2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1차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대기질 개선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30여명의 청주 시민들이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여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패시브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합니다.
모니터링 지점은 청주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주산업단지 15개 지점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도로(자동차)변 40개지점에 이산화질소(NO2), 청주지역난방공사 15개 지점에 이산화황(SO2)를 설치하여 측정합니다.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회에 걸쳐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 할 예정이며 분석결과는 12월에 발표됩니다!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께서 대기오염 원인, 측정 방법 등에 대한 대기질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패시브 샘플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VOCs, SO2, CO2 패시브 샘플러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화이팅!

청주시내 모니터링 70곳 지점

각 지점에 패시브샘플러(NO2)를 설치하는 모습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14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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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31(화) ~ 2월 22일(수)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2월 23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4Dl4DukyTQFVmdG1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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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3월 1일 ~ 6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 본인이 담당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최소 월 4회 이상)
-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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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주문하는 것들만 하고 새로운 물품에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꾸러미 속 새로운 물품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고요^^ 한살림을 알리며 한살림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쁘게 활동했습니다^^”
- 온라인활동단 13기 장연희 조합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이기적인 조합원이었는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타생협과 뭐가 다른가 점검하면서 신뢰도가 상승해 구매가 늘었고요. 무늬만 한살림 조합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된 건 다 활동단 체험 덕분이라 앞으로 회원 가입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 온라인활동단 13기 김유진 조합원

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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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caption]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복원을 위한 한걸음 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한강 2개보와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쉬워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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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3월 1일까지 순천만 에코촌과 순천만 일대에서 순천시, 순천만 습지위원회와 함께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에 습지 보전을 위해 활동 중인 7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했다. 매년 2월 28일은 순천시가 정한 흑두루미의 날이며, 이를 기념하며 잠재된 멸종위기 서식처 발굴을 위한 워크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2"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흑두루미를 통해 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순천만 전체가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총 1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19개 지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위협적인 상황과 보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보전 방법과 방향의 공유를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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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순천대 전영국 교수와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흑두루미 새끼 두리의 파란만장한 순천만 적응기를 마당극과 인형극 형태로 극화 한 것이다. 15분의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첫날 19개 지역의 발제를 끝내고 둘째 날은 순천만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5시에 집결하여 순천만을 찾은 활동가들은 아직 밝지도 않은 산길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갯벌에서 잠을 자다 깬 흑두루미가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동 중인 흑두루미 개체수를 약 1시간 동안 체크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사를 마치고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 탐조도 진행하였고, 흑두루미와 함께 있는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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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황선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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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탐조시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워크숍을 통해 두루미와 황새 등 새들의 서식처가 현재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한 후 환경부와 해수부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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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허석 순천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순천만 보전뿐 아니라 전국의 서식처를 잘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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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황선미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주무관은 ‘순천만의 개체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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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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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멸종위기서식지 보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션별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세션은 서산, 철원, 연천, 파주 창원, 대구, 서천 지역에서 두루미류의 월동 현황과 보전에 대한 발제였다.
이수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 전국에 두루미의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두루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 패턴과 서식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산지역의 두루미 월동에 대해서는 김신환 서산환경연합 전의장이 발표했다. 현재 서산에는 먹이가 사라지고 있고, 무논 조성 등이 되지 않아서 흑두루미 월동지로써의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산시가 서산에 오는 새에 관심이 사라지면서 흑두루미의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원망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두루미가 월동하는 지역인 DMZ에 대해서는 진익태 DMZ두루미협의체 회장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 이야기를 진행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민통선이 줄어들면서 두루미 서식처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결같이 걱정했다. 도로와 철도계획뿐만 아니라 관광계획 등을 부연해서 설명했다. 두루미 월동지인 DMZ는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고 겨울 철새들의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곳이라며 입을 모았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실장과 우봉희 농민은 주남저수지 두루미류의 서식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창원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일은 진행하고 있으나, 논습지의 보전과 관련한 일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우봉희 농민은 2010년부터 벼농사를 자연 재배를 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6월까지는 비만 오면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이를 복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자연 재배는 무농약이고, 비료도 쓰지 않는다며 주남저수지에서 진행해야 할 농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농법의 변화가 주남저수지에 조류들의 먹이가 개선되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경호 사무처장은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온 흑두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지역에 집중해 월동하거나 이동하는 흑두루미가 분산하여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라고 설명하고, 현재 논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세션은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첫 발제는 국내 황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서 이현정 황새생태연구원 박사가 진행했다. 이현정 박사는 예산에서 방생한 황새가 북한, 중국, 일본 등에 이동하며 서식 범위를 확장하고 주요 서식처에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화천포 황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서는 논습지 네트워크의 임정향 대표가 봉황에 서식하는 황새 봉순이의 서식과 이동에 관해 설명하고, 새로운 황새의 서식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논습지의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강변했다.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하였고, 밤늦게까지 워크숍이 이어졌다.
남선정 환생교(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교사는 송도 저어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3개체 이상 키우는 저어새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송도 갯벌이 급격히 매립되는 시점에서 감소하고 있어서 먹이터와 주변 서식지의 보전이 있어야 남동유수지로 찾아오는 저어새 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하도리, 종달리,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월동하고 있는 저어새에 관해 설명했다. 제 2공항 부지와 서식지가 겹치면서 우려를 표했고, 월동지인 제주도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박혜정 환경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화성갯벌의 다양한 도요새들의 서식을 현황을 소개하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공단계획 등이 화성습지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의 대부분의 내용은 먹이터와 잠자리터 둘 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경지의 먹이터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것,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하우스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호엔 저어새가 쉬고 있습니다. 그 뒤로 3~4만 마리 도요물떼새들도 쉽니다. 시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도 자연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같이 쉽니다.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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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우안 펄층이 쌓인 곳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는 맑은 물이 고여있다. 수문개방 당시 모두 검은 색이었던 펄이 표층부 약 10cm는 흙이 되었다. 땅 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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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 |
| ⓒ 이경호 | |
세종보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모래톱은 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울 수 있었다. 모래가 금강의 흐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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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 |
| ⓒ 이경호 | |
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생명의 발자국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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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물떼새 발자국 . | |
| ⓒ 이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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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 |
| ⓒ 이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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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 |
| ⓒ 이경호 | |
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 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여름철 피서를 와봐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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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 |
| ⓒ 이경호 | |
모래가 쌓여있는 세종보 우안도 수문 개방 당시에는 검은색의 펄이었다. 아직도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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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 |
| ⓒ 이경호 | |
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안타깝게 백제보의 수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백제보가 열려야 완전하게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류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모래톱이 생겼다.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종이다. 이동 시기에 잠시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고 낮은 물이 유지된다면 매년 잠시 들렀다 갈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호받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다. 수문이 열리고 나니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금강을 찾는 형국이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이제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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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 |
| ⓒ 이경호 | |
낮게 형성된 습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깊은 호수에서는 서식이 어려운 종이 바로 노랑부리저어새이다.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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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 |
| ⓒ 이경호 | |
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수문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본다.
저어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현재 약 3,20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희귀한 저어새가 남동유수지를 찾은 것이 2009년.
그후 계속해서 도심 속에 마련된 이 인공섬에서 번식을 하고 있으며
수십 마리에서 몇백여마리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터를 잡은 소중한 저어새을 만나러
자연유산 탐방팀에서 다시금 저어새섬에 다녀왔습니다.
저어새들의 둥지로 가득찬 남동 유수지의 인공섬
저어새 탐조대에서 관찰 중인 자연유산 탐방팀
저어새네트워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운 솟대
먹이 활동 중인 저어새의 모습
저어새섬에 모인 저어새들과 가마우지, 갈매기
인근의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도 찾아보았습니다.
송도갯벌은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자
철새의 이동경로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조 때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는 구멍이 쏭쏭 나있고
작은 게들이 드나드는 모습과 더불어
종종 지나가는 새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간조로 휜히 드러난 송도 갯벌
먹이 활동 중인 검은머리 갈매기
송도갯벌은 60년대만 해도 조개가 지천인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갯벌 매립이 시작되고 인근에 공단이 조성되며
점차 바다생물도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6.11 km2 에 불과한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으로는 이미 공장과 아파트로 가득한데도
여전히 매립을 위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공동된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다른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며 넓혀가게 될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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