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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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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2:08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거 같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하고, 막가파식 태도에 대응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등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역이슈, 군비분담, 북한정책 등이 모두 난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바른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의 무례함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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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양국 정상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촛불시민혁명,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 높여

문재인 대통령은 갓 취임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 정책, 인사, 메시지를 혼자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함께 일할 좋은 팀이 필요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미리 준비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서 기쁘겠지만, 21세기에 한국을 통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고, 까다로운 이슈를 잘 처리했다고 자평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이슈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체제, 촛불시민혁명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빛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치체제는 선거, 건강보험, 사회간접자본 등 모든 면에서 엉망이다. 심지어 트럼프는 300만표나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투명하고, 잘 규율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칭송했던 것이다. 한국에게 이것은 굉장한 협상카드이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처리할 것이 많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 측의 전술과 목표, 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전략협의체회의를 운영하고, 정책조율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채널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목표실현을 위해 어떻게 미국과 한국의 목표와 전략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확신시키지 못했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이 주도하는 변화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만한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를 위해 얼마나 걸린 것인지 등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북한의 내적 동기와 북한을 둘러싼 현실 등은 과거 수 십년동안 보수파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클린턴 시대의 대북정책을 줄곧 반대했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구체적 실행 계획, 비전 밝혀야  

이번 정상회담의 많은 것들이 향후 정책개발, 정책조율, 그리고 공공외교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문재인 행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정리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인사들은 교체될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의 고립과 그에 따른 안보불안, 개발정체때문인가?

사드 배치는 성주주민들을 달래고, 중국에 세부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근본적으로 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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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사드 배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사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사전조율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이번달 독일에서 열리는 G20회담에서 예상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평화와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가? 아니면 체제불안 때문에 한국, 미국과의 상호호혜적 대화로 복귀하기를 바라는가?

중국은 미국-일본-한국 주도의 대북압박에 동참하기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대북압박이 중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선 캠페인과정에서 그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이런 이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미국 전문가들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 D.C.의 주류파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은 이런 주류파들보다 북한을 더 모르고, 더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 측은 시간을 갖고 새로 조직하고, 사안을 명료히 해야 한다. 이것을 미국 측에서 해줄 수는 없다.

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이 사려깊게 변화를 준비하고, 미국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지금 미국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도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여정책과 충돌한다. 사드배치는 한중관계의 전진을 막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관계를 꼬이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방해한다. 그동안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정책에 별다른 고민을 해오지 않았다.

미셀 오바마는 최근 대통령직을 맡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으며, 그가 누구인지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미국의 친한파들, 예컨대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미국의 한반도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겐 지금, 한국 측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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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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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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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단순히 설악산의 운명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목, 2015/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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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체없는 선동글 규명 부탁드립니다. 최 근 김춘택 교수의 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른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글을 받았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 3. 김OO씨 팩트체크 요청)

 

A.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펌’이나 ‘전달’의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추미애가 말하는 부역자, 부역자는 그쪽에 수두룩 하잖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월 30일에는 ‘최순실이 즉시 왔다. 좌파에게는 날벼락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춘택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촛불시민들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빨갱이 내지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글이 3월 중순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익대통령 몰아내고 빨갱이 세상되면 국민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해악’,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촛불집회를 보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눈’, ‘헌법을 유린, 탄핵한 역도들은 지옥도 아까운 역모의 마귀들’ 등 십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김춘택 교수의 글을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 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각종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읽은 후 빨리 전파하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김춘택 교수’라고만 돼 있고 어느 대학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말투, 글을 꾸미는 형식을 보면 60~70대 인터넷 사용자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맞는지, 맞다면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김춘택 교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존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학교원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보고는 받지만 교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대학교수들 가운데 ‘김춘택’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교수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했습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여러 편의 논문이 검색될 것이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 ‘김춘택’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딱 1명 등장했습니다. 경북대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춘택 현 안동대 외래교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 등 사회문제를 주로 연구한 김 교수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은 ‘다문화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FTA가 한우농가의 지역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북 장애인의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농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등이 김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 분야가 시국 현안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 김춘택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들은 김 교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동명이인의 김춘택 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뿐이었습니다.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오픈된 사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행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혁기 문재인 예비후보 부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춘택 교수’ 관련 글을 포함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대량 유포자도 끝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의 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아닌 강사가 편의상 ‘교수’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허위비방글을 썼던 ‘김춘택 교수’ 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취재:조현미

토, 2017/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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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임명된 날 하루만 즐겁고, 남은 임기는 내내 더없이 괴롭다고들 한다. 그래서 그 하루의 즐거움이 6년의 고달픔을 이겨내게 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들 대법관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나누기도 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선고한 판결을 되돌아본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법원은 수도원이나 절간에 비유되기도 한다. 6년 동안 대법원에 감금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 대법관은 하루 종일 자료에 치이면서 끊임없이 사건기록을 읽고 동료 법관들과 토론하고 판결문을 써야 한다. 해마다 안경의 도수를 높이는 것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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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인복 대법관이 물러나는 것에 맞춰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사진 출처: http://www.urimal.org/775)

민법 이론과 실무 겸비

그 고달픔 혹은 영광의 대열에 곧 합류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발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일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임명 제청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다. 수많은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9월2일 대법관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이름까지는 알아도 대법원장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다. 법조 출입기자나 일선의 판사들조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전부의 이름을 대 보라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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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석한 기념사진. 2013년 당시의 구성.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권력기관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의 큰 물줄기가 바뀌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다른 두 기관에 못지 않다. (사진 출처: http://blog.ohmynews.com/jeongwh59/tag/%EC%A1%B0%EB%AC%B4%EC%A0%9C%20%E…)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대법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도 대법원이다.

어떤 때는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대법원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니다. 12명의 대법관(일상적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장 제외)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다.”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부인과 법 토론할 때 가장 행복”

대법원 판결의 99.9%를 차지하는 소부(대법관 4명) 판결은 4명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이력과 성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4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짧은 법관 이력 중에 ‘칵테일사랑’이란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에게 2차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코러스 편곡자의 변호인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1995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자의 길을 걸으며 법학도들을 양성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월 사직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2014년 양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2년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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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최초의 학자 출신 대법관이 됐다. 학계와 실무에서 ‘민법의 대가’로 꼽혔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이전부터 김 후보자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혀 왔다. 민법론, 민법총칙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학계 출신 대법관이 다시 한 번 나온다면 ‘0순위’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돼왔다. 2011년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평가는 이렇다.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 후보자의 학구적 면모는 주변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밤에 잠들기 전에 부인과 법 토론을 할 때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도 강의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좋은 편이다.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이나 방송출연, 언론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도 극히 일부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EBS 뉴스 인터뷰에서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는 취지로 “평의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강화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KBS 인터뷰에서 한자표기를 줄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일지, 진보일지….평가 엇갈려

어떻게 보면 다소 ‘진보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은 병역거부자에게 그 부담 정도가 병역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 중에서 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의 정치상황은 양심범, 정치범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80년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처음 임명제청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 서울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임 이인복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온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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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시 재발방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077282).

그는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의 폭도 넓고 개방적이다. 꼴통보수적인 의견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민법을 기초로 한 토대 위에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다양성 아쉬워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대법관의 판결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호남 출신, 한양대 졸업, 이혼 경력,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많은 언론은 박 대법관이 ‘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보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쌍용차 해고무효 사건에서 복직을 결정한 항소심을 뒤집었다.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대법관뿐만 아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경력만 있던 김신 대법관 역시 기대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진보대법관으로 불렸던 ‘독수리 5형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류 중의 주류 출신이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4명, 서울대 법대 출신이 4명, 법관 경력뿐인 사람이 4명,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다. 이런 조합은 “법원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최고급 엘리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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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한다면 진짜 문제는 선출 방식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모두 10명인데 사실상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위에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검토 대상에 오른 이번 대법관 후보 역시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원조직법 자체가 대법관의 자격을 만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필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법관 자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 독점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 85명 중 95%가 남성, 75%가 서울대 법대 출신, 89%가 판사 출신이었다.

“양심을 따랐다면, 기존 판례 존중해야”

“헌법의 미학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대법관은 앞서 책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방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토대로 한 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의무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진화하는 헌법의 미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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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9인 전원 사진.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스칼리에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우위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뽑는지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981)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고통 받게 했지만 워낙 소수인 나머지 그들을 대변해 입법안을 제출해 줄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작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였다. 그러고도 법이 개정된 것은 8년이나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10년 전 발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05년 대법관으로 지명될 당시 열렸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양승태 후보자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 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신중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큼 사건 판단을 너무 미룬 탓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김재형 대법관’에게 바라는 것도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협애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 터다. 그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금, 2016/08/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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