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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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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6:41

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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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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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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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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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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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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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인천지역 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연수·남동구가 인상안을 각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KBS : 시민단체 “인천 일부 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1803&ref=D

 

# 인천뉴스 :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79

 

#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하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0006619405064&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121300065.HTML?input=1179m

 

# 아시아경제 : '월정수당' 자유롭게 결정하랬더니…의정비 '큰 폭' 인상 러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211145145160

 

# 시사인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163

 

# 위키리스크한국 : "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1

 

# TBS교통방송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에 시민단체들 반발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10721

 

# 티브로드 : 남동구·연수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8910

 

# 일간경기 :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33

 

# 뉴시스 : 인천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988&cID=10802&pID=14000

 

# 경기일보 :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 2.6%이하 선 결정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40804

 

# 헤럴드경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회, 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인천 시민단체 반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2000857

 

# 기호일보 :  "제 잇속 챙기기 급급 의정비 인상 합리적·객관적 기준부터 만들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7412

 

# 중부일보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인상 담합 철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190

화, 2018/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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