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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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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1:43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24시간 사회

“어휴 요새 너무 바빠.”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쁨의 블랙홀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반응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누군가가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을 가지고 다시금 질문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상적인 시간 구분이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현대 사회를 피터 코치레인은 ‘24시간 사회’로 지칭하였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이상 ‘9 to 5’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작동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24/7(24시간 주 7일) 사회’로 이동하면서 시간량이나 시간대, 시간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시간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당면한 시간의 문제는 시간빈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사용의 불평등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24시간 사회는 소득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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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시간 + 돈

1776년 아담스미스가 빈곤을 정의할 때 고려했던 기준 중 하나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다. ‘공공장소에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란 결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실현가능능력 (capability) 등 굳이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은 빈곤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사회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시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원까지 아우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빈곤은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시간과 돈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이 시간으로만 구성된 1차 함수라면, “어휴 너무 바빠”라 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빈곤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나 가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빈곤 상태이면서 자산도 거의 없는 가구가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 간 상충이 심각한 경우 시간빈곤은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새로운 계층화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시간빈곤의 정의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삶의 질, 행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 그 외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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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상태, 즉 장시간 노동 상태인 경우를 시간빈곤이라고 본다.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노동시간이 과도한 상태를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가지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빈곤은 여가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짧거나, 반대로 총 노동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대적 시간빈곤인데, 이것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전체 인구의 시간사용과 분포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때에는 주로 여가나 자유시간의 분포에서 중위값의 50% 이하이거나, 총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1.5배에서 2배 이상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총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나 여가시간의 결핍을 시간빈곤으로 정의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그 비판의 출발점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덜 쉬거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시간빈곤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빈곤은 단순히 특정 활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상 그 자체보다는,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권,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량시간으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활용가능한 시간의 부족,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 자기결정권의 부족이다. 공식모임이나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일정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시간 자기결정권’은 권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직업, 산업영역 등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에 대한 책임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조미라, 2016).

 

노동시간의 과다, 여가시간의 부족 여부로 시간빈곤을 정의하면, 그것이 시간에 대한 통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선택적이든 아니든 왜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장노동을 늘리면 비시장노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늘리면 여가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과 활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네 번째 방식에서는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커리는 소득빈곤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하며, 시간빈곤이 단순히 시간 차원이 아니라, 소득빈곤과의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Vickery, 1977). Bardasi and Wodon(2006) 역시 상충관계에 주목하면서 극도의 시간압력을 받고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충관계에 놓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노혜진과 김 교성(2010)이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에 대 한 부담이 과도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 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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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노동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문제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4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의 노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때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빈곤을 면한다는 것은 여가시간 결핍의 시간빈곤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안에는 소득과 시간의 두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두개의 축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그림 1-4>와 같이 소득과 시간이 동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부족한 경우, 소득은 낮지만 시간은 충분한 경우, 소득과 시간이 모두 충분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간의 관계

현대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소득빈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 문제이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기본 필수재와 서비스 구매능력이 감소하여, 무급노동을 대체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총 노동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통상 ‘빈곤하다’라고 할 때의 소득빈곤은 시간빈곤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빈곤에 처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능과 실현가능능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서로 뗄 수 없는 연쇄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시간빈곤의 실태

우리는 위에서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적용 했을 때의 빈곤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2014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6,700사례를 분석한 서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 중 20.7%, 여성 중 29.0%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도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시간빈곤의 실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시간빈곤율이 2.8%, 여성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재량시간’ 개념을 적용할 때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재량시간 빈곤율이 13~15% 수준이었고, 남성은 6%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복지 패널을 사용한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1.6%가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오혜은(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2.5%, 여성의 9.12%가 이중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역할과 생계부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상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이중빈곤율은 12~25%까지 보고되고 있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그런데  한부모가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1.6%에서 9.1% 정도가 이중빈곤에 있다는 결과는, 얼핏 보면 이런 수치 자체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즉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직관적으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빈곤만큼이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빈곤이나 시간빈곤 둘 중 하나에 처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각각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빈곤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 빈곤을 피하기 위해 시간빈곤 상태에 있거나, 시간 빈곤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득빈곤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면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 결과, 전체 인구 중 25.2%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23.6%, 여성 중 44.5%가 시간과 소득빈곤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었다(오혜은, 2017). 일반적으로 시간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성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시간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불평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24시간 사회는 사람들간의 불평등,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간빈곤과 함께 시간의 불평등, 계층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노동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신영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으로 계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경우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불평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영역은 돌봄시간 영역이다.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지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돈, 시간, 학습문화), 즉 돌봄의 양극화 문제에서 강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9). 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이러한 부모 학력 간 돌봄시간의 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돌봄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양상 및 패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보육시설에서 부모돌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그 사이에 친인척이 돌보거나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등 자녀 돌봄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시간의 양과 패턴에서도 계층화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노혜진, 2014).

 

세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나 여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스타파티로버트(2013)는 노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인이 자원봉사 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셀비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질이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까지 아우르는 관계에 대한 시간에서도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혼밥, 혼술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화로 부각되면서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명명되고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 획득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화라는 것이다(Nussbaum, 1986).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60세 이하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재를 둘러싼 시간 사용 측면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7).


마무리하며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안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패턴은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실 똑같지 않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만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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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노혜진?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7-103.
스타파니로버트. 2013.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 노인의 시간 사용 불평등.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신영민?황규성. 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3), 17-47.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1), 29-57.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C. M. Blackden and Q. Wodon (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No.73, 75-95.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Harvey, A. S. and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Kes, A., and Swamina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pp. 13-38 in Blackden, C. M., and Wodon, Q.(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ashington, D.C. Working Paper of World Bank.
Nussbaum, MC.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2nd ed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evilla, A., Gimenez-Nadal, J. and Gershuny, J. (2012) “Leisur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5–2003” Demography 49(3): 939-964.
Vickery, C. 1977. The time 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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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50회 / 후다닥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어느 유대인을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했고, 유대인은 용서도, 거절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섭니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끝내 침묵을 선택한 이 유대인은 이 책의 작가이자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한 1,100여 명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심판대에 세운 전설적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입니다. 

작가는 그 이후 당대의 철학자, 종교지도자, 인권운동가 50여 명에게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엮어 펴낸 책이 바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입니다.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5.18의 아픔을 겪었던 한국 사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의 사과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 그 어떤 범죄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한 개인이 수많은 희생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와 화해, 정의의 근본에 대한 질문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에서 만나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E7opOE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sjlVCokFHI0

 

#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시몬 비젠탈| 뜨인돌), 원제 : The Sunflower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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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의 김포공항》 (박완서 | 민음사)

  • 《아이들의 계급투쟁》 (브래디 미카코 |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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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금, 2019/11/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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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비급여 통제기제 없고, 재정확충 계획 없는 반쪽 짜리 정책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는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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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의료비의 보장률이 높아진 반면 병・의원급의 비급여가 증가하여 보장률이 정체되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통제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혼합진료금지, 신포괄수가제, 실손보험 개편 등의 적극적인 정책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문재인 케어는 애초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비급여 제도는 항목정리 등의 이유로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못하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와중에 비급여의 풍선효과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가 초기에 주장한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정된 예비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혼합진료금지, 신포괄수가제 등과 같은 강력한 비급여 통제 제도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어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도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하여 건강보험과 명확한 역할 분담, 비급여 가격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같은 소득보장급여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상병수당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2018년까지 4조 3,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실(2019. 10. 1. 보도자료, bit.ly/2sC5wkd)에 따르면, 2018년까지 관련 예산의 실집행액은 2조 4,400억 원으로 집행률이 56.2%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지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할 때,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고지원의 한시적 부칙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비율을 20% 이상 증액한다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변화가 미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투입을 늘리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이며, 효과적인 제도 도입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냉정히 평가하여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E0eiu-lgm0zxVQyRqNnbNXDKTgEzwYuIXB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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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54413283/in/dateposted-public/" title="SW20200109_기자회견_데이터3법논의중단촉구 (3)" rel="nofollow">SW20200109_기자회견_데이터3법논의중단촉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54413283_96549d41e5_c.jpg" width="800" />

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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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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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20200116_바이오헬스규제완화규탄.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6f7... />

 

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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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0d812... />

 

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금, 2020/01/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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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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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일 2020년 제1차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실태 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735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473개소의 기관이 고시상 인건비 지출 기준 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미준수 기관을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이며, 약 6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기관의 대부분은 사업장 폐쇄율이 높은 소규모 시설이고, 퇴직적립금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장이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6년마다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불법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이 법제화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장기요양기관을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종사자에게 전가 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목, 2020/01/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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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 프로그램 

 

1) 섹션1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 :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

  • 토론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 섹션2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섹션3

2020년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금, 2020/01/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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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정기총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1/609/001/7b455...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가 26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20. 02. 29. 토 14:00 페럼타워




정기총회는 지난 2019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0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21대 총선을 비롯해 새로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2020년!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cvkZC3DfzZ2y-rdMtwPIcscodZ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총회 참석 신청(클릭)

 

 

 

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해 왔던

http://www.peoplepower21.org/PSPD/1678824" rel="nofollow"><회원토론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2020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조만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20/0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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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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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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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70/686/001/3e... alt="20200220-book56-450p.jpg" style="" />

 

책사이다 56회 -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여러분은 베토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리 잃은 음악》의 저자는 음악학자이면서 아내의 청력 상실을 10여 년간 같이 함께 겪어내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베토벤의 말년을 탐구합니다. 

악성, 괴팍한 천재와 같은 박제된 이미지나 영웅 신화를 포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베토벤의 창작 행위와 행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SXTThf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 베토벤과 바버라 이야기 (로빈 월리스 | 마티)

 

후다닥 1쇄 후보


  • 《맨 얼라이브》 - 남자를 살아내다 (토머스 페이지 맥비 | 북트리거)

  •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 - 새콤달콤 레트로 탐구 생활 (자토 | 창비교육)

 

[책사이다]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목, 2020/02/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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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요청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총회 전 운영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위임을 요청드리고 최소한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 모두 가장 먼저 손소독, 손씻기, 그리고 회의 시간 내내 심지어 발언할 때 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역사로 기록될 사진을 남겼지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80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801_34b1378d1d_z.jpg" width="6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의 회원 현황 보고가 있었고, 두번째로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임원 중 사임하신 분과 운영위원회 날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될 분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 모두, 한분 한분 뵙고 그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려야 옳지만, 우선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 역시나 코로나19를 뚫고 참석하신 맹행일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본인 소개는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맹 선생님께서 한 동안 따님과 손주를 보러 멀리가신다고 운영위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또 뵐 날을 기약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순서 첫번째.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해야하는 임원 선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연임 또는 신임으로 선출하게 될 분들의 명단을 확인한 후 이찬진 집행위원장 연임선출, 이광수 집행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하였고, 박정은 사무처장 연임 인준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집행위원 선출 및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연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윤섭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신임), 홍의표 회원모임 ‘참좋다’ 대표(연임), 맹봉학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연임) 인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집행위원 명단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참여연대 소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 순서는 총회에 올릴 안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총회에 올릴 2020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는 임원 선임안, 2019결산 및 2020예산안과 회계감사보고 등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3달동안 준비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갔고, 특히 총선 특별보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총준위가 준비한 내용대로 총회에 올릴것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총회 안건은 회원님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790571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7905713_8ddc976146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633252/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633252_53223209c5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76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766_b2b19d30b7_n.jpg" width="2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총회 준비 사항 중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추세가 무서운 기운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규모 행사 금지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존 총회 방식대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행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를 온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하기로 하였고, 회원들께는 가능한 온라인 총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안건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연기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결정해주셨고, 바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83631&lis...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 2020 총회 (변경)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그 외 공익감사청구나 공익소송 등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 및 상집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는 안건을 승인해주셨습니다. 하태훈 공동대표님이 마무리 인사로 2020 참여연대 슬로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를 환기해주셨고, 참석한 운영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난리에도 운영위원회는 진행… 완료.

 

아침 저녁 뉴스로 코로19 확산 정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어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답이라고 하니,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씻기!

 

2분기 운영위는 봄기운, 힘찬 기운 가득 채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 2020/0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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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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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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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_이미지_참여자치연대성명.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5c5e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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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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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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