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6시경 평화행진 중 9일째 산속 노지에서 철야 연좌기도를 해온 원불교 교무님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원불교 평화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부수었습니다. 이를 막는 많은 시민들이 크게 작게 다치고 실신해 심지어 몇 사람은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경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는 평화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찰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해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원천 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롯데 골프장에 국방부를 비롯한 탄핵 당한 정부와 미군이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내세워 도로를 통제하고 기도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이곳 소성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롯데 골프장으로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 대오가 원불교 교무들의 기도장소에 천막을 치고 진밭교를 지난 뒤 숫자가 적어졌을 때였다. 평화롭게 천막을 치고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밀어버려, 들어서 모두 밀어버려”라는 경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경찰이 사전 경고나 통고도 없이 세워진 천막을 에워싸고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었다.
이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여성이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분들이 밟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남자 경찰들 수명이 발꿈치로 찍어 누르고 밀고 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데만 급급해 시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천막을 무지막지하게 부순 경찰들은 곧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 지휘관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치자 다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철야연좌기도터에는 평화천막 설치가 완료되었고, 법학자와 변호사가 ‘행정 집행은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이 든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참여한 평화집회와 행진에 여경 배치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막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협의나 대화도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마땅히 이 폭력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불법 조장 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과 종교인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가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를 절대 묵고하지 않고 결사의 결의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용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하라.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지만,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사드 관련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 또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함.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국회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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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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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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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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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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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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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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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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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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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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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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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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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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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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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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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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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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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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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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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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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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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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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구테헤스 UN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부영 사드 반대 한국 대표단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정운영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압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미국에게 촛불시민들의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권자 전국회의 출범식에서 사드배치 반대 방미단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플랭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번 한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부터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주권자 전국회의’의 주도로 이뤄졌다.
한국 대표단은 이부영 동북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삼열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등 3인 공동대표와 기독교 등 4대종단 대표로 구성됐으며, 4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6일과 7일 워싱톤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UN 사무총장에게 사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사드배치 철회를,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의 주체가 미국인데도 한국에만 보복조치를 퍼붓는 행태의 부당성을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의 방미 기간 중 국내에서는 ‘적폐청산-국가대개혁 주권자 전국회의’, 한국NCC, ‘사드저지 전국행동’ 등이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아침 8시부터 온 마을을 울려대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3/29(수)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지만 소성리 할매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길을 막아서자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오늘 아침 보란듯이 군용 헬기로 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헬기를 동원한 장비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30)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에게 묻는다. 여기 소성리에 한 번이라도 와 봤는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안전, 주민 건강, 주민 걱정 해소, 환경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시간 단축을 운운하며 부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군의 충정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더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성이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만을 부추겨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소성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5.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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