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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골목상권 보호하라!' 신세계 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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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골목상권 보호하라!' 신세계 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1:10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이마트 본사 앞 전국상인대회,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어 개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예정


일시 장소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1시30분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 
오후 4시-5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4시 2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이러한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소상인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전체일정>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간담회(우원식 원내대표) : 16시20분 ~ 17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시간: 6월 27일, 13:30 ~ 15시
○ 장소: (주)이마트 본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식순
사회: 신규철(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2. 개회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3. 규탄 발언
- 김명수(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상임대표)
- 정순배(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영수(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 장영환(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5. 이마트 규탄 성명서 낭독
6. 이마트 규탄 구호 및 개사곡 제창
7. 규탄 퍼포먼스 ( 터트리자! 이마트! )
8. 성명서 전달 : 이갑수 이마트 대표 에게 성명서 전달
9. 폐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시간: 6월 27일 16시 ~ 17시 (간담회 16시 20분~1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원내대표실
○ 식순
사회 : 신규철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3. 여야 대표 발언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 문병호 전의원 (국민의당 )
4. 구호 제창 및 폐회
 
5.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각 당 의원 간담회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문

 


▣ 붙임1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 이마트는 부산 연산구 이마트타운 입점을 철회하라!
- 신세계는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꼼수계약 중단하라!
- 이마트는 광주어등산단지 입점음모 중단하라!
-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복합쇼핑몰 입점 결사반대한다!
- 정부는 변종 SSM ‘노브랜드 마켓’을 규제하라!


1.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2.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다. 유통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위원들에 대한 음성적 금전거래를 통해 왜곡시켰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생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도시기반시설로서 필요한 경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장 등의 유통업무시설이 부족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주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이다. 그런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다.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책위의 단식농성현장을 방문하여 이마트타운연산점 출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까지 결성하게 되었고 금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에 모여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막을 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연대하며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해 특혜 행정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나쁜 기업의 표상이 되지 말고, 이제 라도 ‘함께 살자’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정부와 신세계·이마트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 이마트타운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골목상권 다 죽이는 성장 전략 철회하고,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 마련하라!
- 문재인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 식물국회, 파당정치 지겹다! 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편법·특혜행정의 산물 부산이마트타운연산점, 국정감사 시행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 그러나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민생공백기에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현대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들의 유통독과점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는 소비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28% 이며,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으로 1인당 3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경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연산점은 연제구청의 비호와 직무유기 속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았고, 법정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돈으로 매수된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폐행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편법·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파당정치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여야 간의 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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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으로 애통하게도 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 이름하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옥시 불매 운동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국민들과 함께 옥시 불매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 10일에는 배상액의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개했고, 곧 발의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실제 손해액보다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안과 달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 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 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법안을 청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3배 징벌적 손배 제도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유독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소극적인 것도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애경과 이마트는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이들에게 화학 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원료를 공급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비슷한 성분의 원료로 역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야기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헨켈 등의 업체들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습기참사넷에서는 SK케미칼 및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옥시의 만행을 조력하고 범죄 사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이번에도 사법적 심판을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참사넷에서 김앤장을 곧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참사넷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앤장‧헨켈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일부 수사라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책임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 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감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가습기 참사 국정 조사 특위도 감사원이 하루빨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과 실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항의 방문 및 8월 첫 주에는 5일 연속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의 방문 당시에는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까지 사용된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또다시 비등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독성 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를 함유한 항균 필터가 사용된 공기 청정기 51개 모델과 에어컨 필터 33개 등 총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OIT는 CMIT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것 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위험 예방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무 유기 행정,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실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위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해서 범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 독성 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대놓고 유독물질을 함유한 항균 필터를 대대적으로 시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옥시)가 그랬던 것처럼, 다국적기업 3M 역시 문제의 항균 필터들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게 호흡독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형 제품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 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참사의 교훈이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루는 직무 유기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가습기 살인제 참사,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창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참에 감사원을 제대로 감사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은 물론, 국회 국정 조사 특위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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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8/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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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황'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황',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르기까지 감정 노동의 심각성은 너무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부터 반대하더니, 9일 회의에서는 "노동 4법이 함께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비쟁점 법안이라도 다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저버렸다.

 

2013년 감정 노동네트워크에서 2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88%,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81%였다. 1개월 내 고객에게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은 7.2회에 달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휴식을 부여받은 경험은 23%에 불과했고,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Mistery Shoper)등 친절도 암행 평가로 회사에 대해 신뢰가 실종되었다는 답변이 90%에 달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30%가 최근 1년 이상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울증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집단이 42%에 달했다.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이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비롯해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부산 이마트 계산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50대 남성 고객이 "이 사탕을 키스할 때 먹으면 입 냄새가 나요 안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며 계속 일하고자 했으나 계산 물품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고객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회사 관리자는 상황을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고객들의 항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가 놀란 가슴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요청도 관리자는 거부했다. 고객 폭력과 회사 측의 태도에 놀란 이 노동자는 지금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마트 다른 매장에서도 발생했다. 가양점에서는 지난해 8월에 여성 고객에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회사가 방치해서 노동조합이 나서 고객을 고발했다. 9월에는 남성 고객이 계산대에서 기다리게 한다며 "000를 부숴버리겠다"며 음료수 병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불안에 떠는 노동자에게 계속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진상 고객을 다시 만나게 했다, 진상 고객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워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해당 노동자가 직접 고객을 고소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6년 올해에도 이마트 대전과 서울에서 진상 고객에 대해 회사 측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히려 이마트 본사에서는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해당 노동자에게 "고객 응대가 어려운 사람은 발령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것이 2014년 감정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e-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이마트는 매장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해명 전단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감정 노동 보호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2013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2017년에는 직원의 감정 케어를 위해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행복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 재벌의 감정 노동 보호 운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가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 사업은 여전히 '고객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행정 지도와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처벌 조항 없이 권고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은 '진상 고객의 문제를 왜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의무를 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감정 노동의 원인은 갑질 고객만의 문제일까? 소비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캠페인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업장 안의 노동 통제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통 재벌 기업은 고객을 가장한 조사원이 노동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와 연계시키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노동 통제를 해왔다. 또한,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전 업종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

[그림]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2011~2012, 김종진) 원자료에서 재구성.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는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칙이 있는 경우가 콜센터 21.25%, 판매직 25.4%, 호텔 등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진상 고객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이나 부서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문제 때문에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가, 각종 정신질환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갑질 고객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아도, 회사는 방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한 부서에서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부서 직원 전체에게 '고객에게 인사하기'를 집단적으로 30분 이상 시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밥줄을 잡고 인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구분 콜센터 판매직 호텔
벌칙의 종류  시말서 37.3%
 임금삭감 12.8%
 승진 불이익 7.4%
 시말서 38.4%, 
 공개적 사과 21%, 해고 10.2%
 시말서 42%, 
 공개적 사과 7.3%, 
 부서이동 6.9%

고객 친절

확인제도

 녹음 69.5%
 컴퓨터 모니터링 41.6%
 온라인민원제기 확인 31.5%
 CCTV 설치 51.3%
 암행감찰제도 40.2%
 관리자 수시확인 37.9%

 온라인게시판 민원제기 확인 56.2%
 관리자 수시확인 34.2%
 암행 감찰제도 23.9%

[표]감정노동과 인사고과 연계

*자료: 2011-2012 김종진 자료 재구성]


국제 노동기구(ILO)는 2002년 출퇴근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대받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받은 사건 등을 작업장 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고객, 소비자 등 제 3자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폭력에 대해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했다.

 

감정 노동의 문제는 '착한 소비 문화 운동'을 넘어서서 사업장 안의 예방 조치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입법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회피할 권리 보장, 고객에 대한 사업주 고발 의무 부여, 인사고과 연계나 암행감찰제도 금지, 감정 노동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예방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소비자도 요구하고 있는 감정 노동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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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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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50550663_1_181052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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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_최저임금만원골목상권살리기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

최저임금 15원 인상안이 웬말이냐?

노동자와 중소상인 함께 사는 공생경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넷,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X 골목상권 살리기 X 재벌개혁

= 패키지 공생경제 정책, 과감하게 실현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7/11(화) 오후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패키기 공생경제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저임금 만원과 골목상권 살리기 패키지 공생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을들끼리 전쟁이 아니라 을들의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광장과 촛불 민심은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광장의 힘으로 박근혜와 적폐세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시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속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곳 경총과 재벌기업들 그리고 수구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입니다. 이 집단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이들을 청산해야 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많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만큼 저학력, 저숙련이고 핸디캡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인격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재벌대기업과 본사의 갑질과 수탈입니다. 결국 중소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재벌기업들과 원청기업들의 갑질과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착취구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부나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자기 사업을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져야 합니다.


한편 모 편의점 본사의 2017년 매출은 7조 4천2735억, 영업이익은 2180억원, 순이익은 2735억원 라고 합니다. 전국 1만 점포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480억원을 직접 지원 또는 초과이익 공유, 수탈금지 방안만 마련해도 점주와 알바노동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와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를 외면하고 온갖 불법 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총이 계속 반대한다면 전경련이 그랬듯이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이행은 새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은 국민들의 뜻과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최저임금 만원을 인정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소비자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화, 2017/07/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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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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