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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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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3:24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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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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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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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페이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4b03b...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참여연대

화, 2020/04/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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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카이스트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시장’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껴 쓸 수 있을까? ‍?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꾸 발생하는 종이 쓰레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해솔반 친구들은 먼저 남극과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음이 녹아 살기 힘든 북극곰과? 펭귄을?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포스터를 다른 반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 설명하고 멋진 아동극을 통해 환경 보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시장' 해솔반 친구들은 지구와 환경을 위해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을 모아 놀이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외에도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아나바다 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나바다 시장'에 참여한 이후 종이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생활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을 절약하는 습관까지 들였다고 해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친구들은 '아나바다 시장'을 통해 발생한 판매 금액 618,62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와 지구, 북극곰과 펭귄에 대해 공부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구가 더 이상 뜨겁지 않을 수 있도록, 북극곰과 펭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4/0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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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해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는 관망도 적지 않으나, 매해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교육청 없다’ vs 교육부 충분하다’?

올해는 주요 지역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다.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해놓기는 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은 박근혜정부의 대통령 제1호 공약인 ‘국가 책임 보육’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가 급증하고 다른 교육사업이 이행되지 못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 예산을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의 전체 누리과정에 써야할 재정은 총 2조 2591억 원이다. 교육부 점검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 항목으로 확보한 9788억 원 이외의 비용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지역의 교육청 자체재원, 정부지원, 지자체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 5138억 원으로 유보금과 합하면 총 2조 4926억 원이 된다고 전한다. 이 결과로 본다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2335억 원 가량의 여윳돈이 있음에도 편성하지 않고 버티는 꼴이다(표1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서울시교육청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재원이 2331억 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교육부가 과다편성 했다고 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인 인건비 610억 원과 시설비 314억 원은 교육사업 변동요인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원은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옳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표1.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점검결과(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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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재가공.

 

잘못된 설계→ 갈등’ → 총선대선 봉합→ 갈등’ 반복 → 보육대란

2012년 총선을 앞둔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무상보육 파행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인 국면에서 영유아 지원이 확대되긴 했으나, 선거 ‘표심’ 공약 이외에 논의와 예산 준비는 불충분했다. 특히 만3~5세 무상보육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이 재원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한 애초의 문제를 다시 상기하게 된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장기전망이 틀렸다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장기불안에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앞에도 정부의 책임지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장기전망은 이미 2013년부터 맞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넘어오는 2015년에 이르러 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이 지난해보다 6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대비 교육청 지방채와 교부금 누리과정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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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부, “2010~14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과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게획”; 지방채 규모 전망은
(<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참고.

 

그러나 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5년 10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1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잔액까지 합하면 2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게다가 올해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해이다. 그동안 교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 22만원으로 동결해 누리과정 예산이 총 4조 원이었으나, 공약대로 현실화하면 5조 1천억 원으로 뛸 전망이다(그림1 참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재정 싸움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등 과정에서 유아까지 포괄하는 교육재정 ‘새 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 매해 끝 모를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 양육수당처럼 국가보조금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조정하는 방안, 국가책임 사업에 한해 전액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 2016/01/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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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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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6회 / 2016 신년특집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1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구일격(不拘一格)", '한가지 방식과 규칙에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16년의 화두입니다.

 

[참팟]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민교협의장을 역임하고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해법과 2016년 서울시 교육 목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상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 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넘버원'교육이 아닌 '온리원 교육'은 무엇인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 오딧세이학교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xMv5Y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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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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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4일)로 총선이 꼭 69일 남았다. 야권 분화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고, 각 당의 공천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는 설을 분기점으로 총선 정국은 한층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설을 맞아 원내 4당의 정치인 4명을 초청해 여러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전 공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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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 4당 정치인은 20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른바 ‘현수막 대첩’ 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논란, 예산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1시간 반의 토론은 줄곧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뉴스타파 설 특집 토론 프로그램 ‘정치 잠금해제: 솔직 당당(黨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설 명절 귀성길 시민들을 위해 이번 토론을 오디오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공개한다. (링크)

목, 2016/0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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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편성하는 내용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몇 가지의 유감을 표한 후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다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동의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몽니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논란이 결국은 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상식이 한 몫했다. 애초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나서겠다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 5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비용에 대한 책임 대신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만약 이번에도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의 양보로 이 문제가 봉합된다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 참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이해당사자들의 단시안적 민원에 굴복했다. 민간어린이집이 90%를 훨씬 넘는 지금의 보육시설 특징 상 이들의 민원은 당연히 선거시기 지지여부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자당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고 교육청의 돈을 자신들의 '매표' 행위에 사용한 것 되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안(왼쪽)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안(오른쪽)>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에 대한 2개월치 예산 420억원만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6배에 달하는 2,521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1,512억원이 편성된 탓이다. 하지만 지원 기간도 늘렸다. 기존 2개월를 4.8개월로 늘린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선거용이라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2개월 이래봤자 2월말이면 다시 논란이 될 테니, 아예 4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귀책지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차제에 국가부담의 누리과정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은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2개월치 씩 추가경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이었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크게 꼬여버린 누리과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포기했다. 고작 선거 시기에 이해관계 집단의 표를 위해 원칙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외시했다. 다시 한번 한심한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수준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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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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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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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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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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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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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취업맘들의 와글와글 양육분투기
: 일을 하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패 널 : 김남희, 주소현, 오연희
정 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필자 또한 그렇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꿈으로만 가져야하는 현실에 먹고 살기 위해 얼굴 제대로 볼 틈도 없이 바쁜 님과 앞으로 돈 들어갈 일 태산인 토끼 같은 자식만이 존재한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 백년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 그래서일까? 아직 미혼인 필자에게 결혼과 출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감보단 허탈함과 체념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도 한 몫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여자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자가 홀로 져야하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된다. 임신과 출산이 마땅히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현장을 담보하지 않은 제도만을 뽐내듯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헬조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세 명의 엄마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항시 선행되는 건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과의 공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육자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Somebody가 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녀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김남희 : 올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입학한 8세, 5세 두 아이를 둔 엄마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대체적으로 바쁜 편이라 내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소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6살, 4살 난 두 아이가 있다.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남편이 외국인 교수로 퇴근시간이 빠른 편이라 제1양육자를 담당하고 있다.

 

오연희 :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3살 아이가 있다. 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아이가 9개월 때 다시 일을 시작해서 1년 정도 지난 것 같다. 남편과 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양육은 주로 친정엄마가 해주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

 

김남희 :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정에 들어갔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니 부모님도 힘드셨던지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남편은 많이 바빠서 양육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나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친정에서 나와 월-금까지 상주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하게 되었다.

 

주소현 : 아이가 6시에 밥을 먹고 8시에는 잠을 자는데, 우리나라 근무시간에 맞춰 아이를 양육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아이를 돌봤다. 남편이 외국인이라 시댁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친정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직장을 다니셔서 어려움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남편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저녁시간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도 나도 일을 시작한다.

 

오연희 : 친정엄마와 위아래집에 살고 있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어 주양육자는 친정엄마이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모시고 살던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동안 누군가의 엄마, 부인, 며느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엄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자의 양육자가 되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 스트레스가 심해 작년 재취업을 하면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그만둔 경험들이 있다. 다시 재취업한 이유는?

주소현 : 아이를 낳기 전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산을 하기 전까지 아이를 낳고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최소한 6개월은 아이와 함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아이가 젖병을 빨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모유수유 때문에 직장에서 유축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직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공감 받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결국 1년 정도 양육을 위해 일을 쉬었다.

 

오연희 : 전 직장은 첫 직장이었고,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상태라 임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을 알리지 않고 직장에 다녔는데, 원래 임신 후 12주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갑질을 당했다. 당시 팀장이 나에게 성향이 적극적이니 지방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그때 임신했다고 말하니 다음에 너는 알바로 빼야겠다는 말을 하더라. 잘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생각해보니 경력이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김남희 : 나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나 입주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이 나은 편이긴 하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맞춰지다보니 내 시간이 없더라.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과 주말 내내 있다보니 어른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힘들었다.

 

주소현 : 아이를 낳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는데, 모유수유가 힘들었다. 모유수유를 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남편은 두 아이를 돌보는데 많이 힘들어 하지 않았는데 반면 나는 너무 힘들었다. 대부분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것이다.

 

오연희 : 맞다. 그래서 나는 미혼모 단체 기부를 위해 알아보기도 했다.

 

김남희 :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절대 그럴 수 없더라. 

 

오연희 : 아이를 낳았는데 예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머리감을 시간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야하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한 달 정도 해주시고 밖에 나가셨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 매일 남편과 엄마를 기다렸다. 그리고 왜 나만 경력 단절이 되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다. 당시 스트레스 정도가 심했다. 

 

주소현 : 아이를 낳으면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도 하고, 아이에게 샹송도 불어주고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 보니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연희 :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우울한지도 몰랐다.

 

주소현 : 80년대에 나온 워킹걸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에 나온 노래 가사 중에 “nine to five(9-5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5시에는 퇴근을 해야 6시에 아이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시에 끝나고 야근도 하고, 집에 오면 밤이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오연희 : 북유럽 국가는 4시에 와서 가족끼리 밥 먹더라.

 

김남희 : 4시나 5시에 일이 끝나지 않으면 부부만의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힘들다.

 

오연희 : 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일이나 가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일가정양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더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증가에 대해서는?

김남희 : 첫째 아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냈고, 둘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냈는데, 확실히 국공립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유치원은 오전, 오후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보육의 질이나 환경이 더 나은 것 같다. 반면 5시에 끝나다 보니 일을 하는 부모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다.

 

주소현 : 민간어린이집 및 서울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다. 선생님이 돌보는 아이 수가 지켜지고, 보조선생님 등이 지원이 되다보니 환경이 훨씬 좋은 편인 것 같다.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나도 화날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물며 선생님은 한 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속상하면서 안타까웠다. 내가 이러면서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다.

 

오연희 : 여건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현재보다 더 많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사태, 맞춤형 보육, 초과보육에 대하여

김남희 : 둘째 아이가 누리과정에 속한다. 매번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누리과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주소현 :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이었다.

 

오연희 : 어느날 TV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 저출산이 문제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고 무상보육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는거냐고...국가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주소현 :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김남희 :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을 한다고 한다.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연희 : 취업맘과 전업맘을 나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주소현 : 편가르기 식이다. 아이는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돌보고 나서도 취업보장을 해주던지.. 프랑스에 사는 친구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더라. 3명의 아이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임신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등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은 보육료 뿐 아니라 학용품비용 등이 지원되기도 하더라. 즉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다.

 

김남희 : 맞다. 우리나라는 보육료를 주니마니 하는 수준 낮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정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지자체에 내리고 17개 지자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소현 :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부모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보육 정책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이미 이슈가 되고 나서 알게 된다.

 

오연희 :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에 대해 부모들은 거의 모를 것이다. 여전히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어떻게 하나? 보육교사가 키즈노트를 보내는데 하루에 2-3장의 아이사진을 보내는데 바쁜 시간에 사진까지 찍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소현 :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임금이라도 확 올리던지...그리고 유치원은 한 달 정도의 방학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고작 일주일정도 쉰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남희 : 교사대아동비율 확대(초과보육)는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좋지 않은데,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게 하는 것이다.

 

주소현 : 보육을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초과보육은 절대 안될 말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다. 열악한 보육환경, 이쯤 되면 낳지 말라는 것이다.

주소현 :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손해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라리 실생활에 도움 되는 아이키우는 법, 살림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야 하지 않나...자괴감이 들었다. 나는 항상 섬바디(somebody)의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단절이 되니 노바디(nobody)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었다.

 

김남희 : 일가정양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주소현 :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막상 일터에 나가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가 재취업을 위해 계약서를 쓰는데, 일년에 휴가가 3일 밖에 없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이 필요하다.

 

김남희 : 맞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권,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주소현 : 현재 제도는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 인권 등의 의식과 현실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의 인권, 정말 중요하다. 인간답게 노동할 때,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오연희 : 현재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3년이 되고, 우리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대기하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면 낳을 것이다.

 

김남희 : 인간다운 노동이 있을 때만 저출산 해결이 될 것 같다. 다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다.

일, 2016/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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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11호: 2016년 4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11호 | 최혜지 편집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기획1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2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3 지방교육재정위기 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찬진 변호사

 

동향

동향1 미국의 난민인정절차와 정착지원 | 장은영 University of Missouri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동향2 어린이집 초과보육의 다른 이름 ‘반별 정원 탄력 편성’과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 |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복지톡

시들지 않은 열정이 만든 건강한 운동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복지칼럼

균형재정과 건강보험흑자 17조 원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생생복지

행동하는복지연합 l 전북희망나눔재단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금, 2016/04/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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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들어가며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동시에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달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이전과 달리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사회서비스 자체가 취약했던 시절에는 공급확대가 문제였지만 사회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서비스와 공급기관, 이용자 등이 모두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들간의 관계, 즉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더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최초의 전국단위 전달체계 개혁이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혁 이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3년 동복지 허브화 개편 추진 등 전달체계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간의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새롭게 제도화된 영역이니 만큼 시장화냐 민영화냐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전달체계 역시 개편 때마다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회서비스 10년을 논의해 본 다음, 연관해 전달체계를 평가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시장체계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이러한 확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논리와 결합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들 보수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고용유발효과도 큰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책논리로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이라고 하는 보수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심지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강조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겪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유사 사교육화 되고,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등록제로 인해 저급한 공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감정기, 2007; 김종해, 2008).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서비스를 민영화시켰다든가, 시장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와 구분하여 이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화보다는 민영화나 시장화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기존에 국가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수립된 영역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이 참여하여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전에 국가 중심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국가는 재정을 제공하고 규제하는데 머물러 민간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해 왔다(이혜경, 1998).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공적인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제도화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민간 비공식부문에서 감당해왔던 영역이었다. 그것을 제도를 통해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영화보다는 공적 제도화가 더욱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는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이 예산을 묶어놓았었던 분권교부세 내역을 통해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의 17개 시도 산정내역은 6천 9백억 원 규모이다(안전행정부, 2014). 그런데 같은 해인 2014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규모는 7천 5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때 이미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만 따져도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해 약 4조원 가까이 지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민영화나 시장화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기실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수급권자의 권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시혜 정도에 머물러 있어 보장성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보험급여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같은 경우 이용자 선별을 위해 서비스마다 일정한 수급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정부가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도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양난주, 2011).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장성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예산소진 시까지’ 등의 임의적인 전제가 붙는 경우가 많은 바우처 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보장성이 성립조차 되지 못했던 제도화 이전의 상황과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화 이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욕구 중심의 보편화였다.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때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돌봄이나 학대·방임에 대한 보호 등 일상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보장 영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보건,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외에 저소득층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반대로 서비스도 공공부조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도 평균소득(또는 중위소득)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서비스를 보다 보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은 제도화와 보편화가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화나 보편화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중심의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과 부당한 노동환경 문제가 두드러졌고, 공급기관의 영세성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우처에서는 특히 관련 기관의 등록제로 인해서 저급한 제공기관 난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중심이 아닌 시장성 중심의 정책 왜곡이다. 국가가 공급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욕구는 많지만 환경은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서비스에 편중되고 유사 사교육성 서비스에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으로 인한 파편성 문제이다. 욕구는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지만 시장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되다보니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상품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함께 제도적 보장성이나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의 확대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폭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공통된 방향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2007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이른바 8대 서비스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희망e음)은 사회복지급여와 자산조사 정보를 전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대상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통합의 성과는 미비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탄생시켰지만 그로 인한 통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김용득 , 2008; 남찬섭 , 2009; 서울복지재단 , 2008; 이현주 외 , 2007). 행정부서를 하나로 모아놓는 수준에 그쳐 서로 다른 부서의 이름아래 하던 일을 하나의 부서 이름 아래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보통합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효율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전산정보 통합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정보나 자산 정보가 드러나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 도입되었던 통합사례관리는 적어도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적었다. 여기에서의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자원을 공공에서 끌어들여와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에서 더욱 분명한 한계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보편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제공자간, 또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더욱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작 전달체계의 개혁은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합 사례관리도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는 이러한 임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민관과 협력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시킨 것이다.

 

앞서 <그림 3-1>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보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범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이 전달체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분절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분야를 보면 일정 등급 이상이 받게 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외 대상자가 받게 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이 각기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대상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번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상태의 호전은 등급탈락을 의미하고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 욕구를 제대로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제도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전반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급판정과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보니 장애를 입은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지원과 보장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나 보편화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없으면 그러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에서 욕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설계해주기 보다는 ‘요령있게 등급받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다. 많은 바우처 서비스도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 받게 된다. 제도화와 보편화가 진전되었어도 과거의 임의성에서 달라진 것은 대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능동성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욕구가 더 높을수록 능동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시장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의 자격부여를 여전히 공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시장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지금까지의 우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확대가 제도적 보장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확대의 효과는 반감되고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정보력에 의해 배분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장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공 공급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조직을 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체계 상에서는 또다른 조직이 추가되고 또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공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출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달체계 개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국정자문위원회, 2017: 44)이고 이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면서 발표된 “공공서비스 플랫폼” (청와대, 2017)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내용에는 행정혁신, 복지혁신, 직접민주주의, 마을생태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관계된 ‘복지혁신’을 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미 지난 기회에 공공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영, 2017). 이를 기존의 전달체계 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원된 복지인력을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 동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공공 공급자가 확대되어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된다고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도 욕구중심으로 제도적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요령에 의한 등급판정이나 정보력에 의한 수혜여부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를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감정기. (2007). “사회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상황과 복지』 25: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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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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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1)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7년, 바우처와 사회서비스 산업화전략의 출발

지난 2007년 정부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에 기반하여 공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67개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한 지 2년 후에 다시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사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라고 불린 이 사업은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바우처’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였다.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신생아에 대한 재가서비스가 중심이 되었고 정부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욕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직접 부여하였다. 그리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수 만들어질 것을 독려했다.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사회서비스정책의 도입과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표현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수단으로 시장기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이 때 시장이라는 수단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면서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수급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다. 이 때 정부로부터 수급권을 부여받은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 15%로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일반이용자들은 100%의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셋째,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외에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육성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책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 초기적으로 사회서비스 구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들은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의미 모두에 일자리 창출이 더해져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위 세 가지 의미 모두로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정책을 표방했다고 본다. 특히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의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정책 로드맵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초기의 공공투자 개념으로 배치되고 이후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균형을 이루다가 시장안정기에 도입되는 것으로 설명된다(<그림 2-1> 참조).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기관과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증가시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재정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기관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제공기관들은 스스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늘리고 이용자를 확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의 공공투자가 사회서비스시장을 이끄는 초기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성장기,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간투자가 공공투자보다 높아지는 시장안정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안정기에 도달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이나 욕구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은 2017년. 사회서비스바우처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시장이 과연 정부의 로드맵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802% 증가한 영세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 지난 10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요소는 제공기관이다. 전자바우처의 결재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이 2007년 1,274개소로 출발하여 2015년 22,960개소로 무려 1,802%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 증가가 755%(1,874억원에서 14,158억원),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가 327%(357천명에서 1,166천명), 그리고 제공인력이 458%(36천명에서 165천명) 증가된 것과 비교할 때 바우처사업체 수는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바우처재정 그리고 비영리라는 조건도 법인이라는 제한도 없이 ‘누구나’ 등록만으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기관 확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구축된 자료에 따르면 제공기관의 압도적인 확대는 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이루어졌다(<표 2-1> 참조).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바우처가 1년만 지원되기에 2,620개소라는 숫자는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과 한시성을 동시에 갖는 숫자라 할 수 있다. 6.7배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폐업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단기간에 10배 증가를 보인 사업이다. 그러나 평균 이용자규모가 10명 이하인 영세 소규모기관이다(김윤수·박민아, 2013).

 

<표 2-1>에서 사업별 제공인력 증가율, 이용자 증가율을 제공기관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제공기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기관수가 증가한 것보다 제공인력과 이용자의 증가율이 높은 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전부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증가와 이용자증가에 비해 제공기관 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012년과 2013년 사회서비스바우처 내부통계를 정리한 자료(김윤수·박민아, 2012; 2013)에 따르면 바우처 제공기관의 평균 매출은 약 2천만 원이다. 가장 높은 매출규모를 가진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12년 기준 월매출 규모는 약 5천만 원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는 약 3천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 1천만 원, 가사간병사업은 약 5백만 원 수준의 매출규모를 보여주었다.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과 이용자수를 보여주는 <표 2-2>에 따르면 기관 당 평균 제공인력이 가장 많은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기관 1개소 당 평균 제공인력 43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제공인력이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기관당 평균인력이 1명도 되지 않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간에 폐업한 기관까지 집계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오류로도 보이는데 그만큼 영세한 제공기관들이 실제 서비스 이용자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용규모 10인 미만의 제공기관이 다수로 집계되는 것은 제공기관들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제공기관 수를 집계하고 사업유형별로 제공인력의 수를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이철선 외, 2013). 2013년 9월 기준으로 4대 바우처 사업을 살펴본 이 연구에 따르면 1개 사업만 운영하는 기관은 79.1%이고, 2개 사업은 14.2%, 3개 사업 이상은 6.6%라는 것이다. 그래도 80% 가까운 기관이 하나의 바우처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공기관의 영세한 규모를 일부기관의 문제라거나, 통계오류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조한 일반구매, 조세로 움직이는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산업화전략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외에 추가적인 ‘일반이용자’의 서비스 구매가 필수적이다. 4대 바우처사업2)을 대상으로 한 조사(강혜규 외, 2012)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액 이상 추가로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1.3%, 추가구매 경험이 없는 이용자는 78.7%로 나타났다.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은 이보다 낮아 약 17%의 이용자만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구매했고 83%의 이용자는 자부담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3) 성과평가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최초로 바우처사업 일반구매전환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구매전환율이 3.0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6.5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0.18%로 조사되었다(양난주, 2016). 약 16만 명이 넘는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약 6천3백 명만이 지원이 끝나고 혹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자 한 사람의 서비스 이용금액이 바우처 지원액 22만원을 넘지 않았다(김윤수 외, 2013).

 

이제까지 발표된 어떤 조사나 연구도 바우처서비스 중에 일반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바우처서비스별로 배정하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여기 추가되는 15%의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의 매출이 형성되고 사회서비스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바우처시장은 정부재원으로 움직이는 ‘만들어진 시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주도로 양산된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자 성과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서비스정책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석한 연구(박세경 외, 2016)에 따르면 일자리 수는 10년간 성과지표의 중심에 있었다. 2007년 약 3만 3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시작된 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년 이하 계약의 시간제 근로자로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2012년 기준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77.3만원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나타났다(강혜규 외, 2012). 제공기관 운영주체 성격별로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78.6만원, 영리조직의 경우 64.1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비영리의 경우 35.4시간, 영리의 경우 27.9시간으로 차이가 나 임금 차이는 결국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4)에서 발행한 전체 서비스공급 현황 자료에서 사업별 1인당 매출이 70만원 전후로 형성되거나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4대 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철선 외, 2013)도 1인당 월 평균 인건비가 약 75~80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제액의 인건비 비중 75%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평균 약 9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사간병서비스가 4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71.3%이고, 근속 기간이 4년이 넘는 노동자는 전체의 42.9%에 불과했다.

 

바우처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압도적으로 시간제 비율이 높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81.3%가 시간제 임금체계를, 9.9%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강혜규 외, 2012). 비영리기관의 경우 시간제와 월급제 비율이 각각 83.2%와 9.7%로, 영리기관은 68.7%와 12.5%로 나타났다. 제공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는 데 차등을 두는 기준은 근속기간이 전체 조사대상의 13.1%, 자격증 소유 여부 7%, 입사 전 경력이 5.8%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구조에 차등이 없는 것이다. 전체 제공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약 35.9%였고, 이는 조사 당시인 2012년 전체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중이 52.5%인 것에 비교해보면 17%p 낮았다(강혜규 외, 2012).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시간제 임금체계와 서비스 수가 안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은 서비스 이용시간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구성된다. 이에 부응하여 제공기관들도 서비스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인력을 고용한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제공인력의 인건비를 주로 지급하던 종전의 기관보조금 방식과 완전히 상반된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부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저임금노동자군이 대거 양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패한 사회서비스 산업화, 사회서비스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현재 사회서비스시장은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구매력을 가진 이용자들을 놓고 경쟁하는 영세한 다수의 제공기관들로 구성되어있다. 안정적이지 않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을 받고 돌봄 등 대인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을 직접 판정하고 수급권을 부여하며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한 걸음 진보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이용자 측면, 사회권 차원의 진전이다. 그리고 욕구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도 사회복지 확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급격한 규제완화로 영세한 제공기관과 저임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대거 양산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생산되는 사회서비스 질에 반영되고 다시 정부는 서비스 질을 관리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방식은 그렇게도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회서비스 산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낮은 임금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적 분화 발전을 저해하고 영세한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가치와 위상을 낮춘다. 정부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의 구매가 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 외에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구매력이 높지 않은 현실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비율이 노인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서비스 일반구매를 어떻게 기대한단 말인가?

 

사실, 사회서비스를 사회구성원의 욕구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이해하고 있는 필자에게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비용부담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수급권(바우처방식의 재정)을 1~2년만 부여하고 지역별로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는 문제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 재정을 감안하여 수급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반구매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면 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투사업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은 소득기준을 갖는다.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전 시기에 비해 그 기준이 중위소득 혹은 전국가구평균 100% 혹은 150%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산업화를 진심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소득기준이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서비스이용의 비용분담을 차등화하는 기준으로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실패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회서비스정책이 중심에 놓아야 하는 원칙과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정책이고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정책은 가족책임, 여성책임으로 이루어져 온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돌봐줄 가족을 갖지 못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돌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가족, 곧 여성의 사회권(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가족을 통한 돌봄자원의 재분배이며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기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은 누구에게 얼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권 보장이다.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양 자의 사회권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 관계의 질이 서비스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정책은 개념적으로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6) 별도로 추진되는 보육과 장기요양이 사회서비스정책의 중심적인 부분이고, 장기요양 이용에서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가서비스(현재의 활동보조, 발달장애인재활 등)가 체계적으로 확충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소득은 물론 가족 자원크기와 상관없이 돌봄과 사회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성장? 그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출되는 수요 그리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의 크기가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곧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임금수준, 노후소득보장과 노령연금의 수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보장은 정부가 10년 전에 꿈꾸었던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만들어내는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그 필요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정책”없이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회서비스산업을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하는 것이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한국사회정책』 제22권 4호에 발표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2)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3) 2015년 당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된다.

4)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http://www.ssis.or.kr

5) 현재 바우처 사업 지침에서 서비스 단가의 직접 인건비(사회보험비 등 간접인건비 제외)와 기관 운영비 비중은 75:25로 설정되어 있다.

6)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이 포함되는 것을 보면 “사회서비스”라는 범주의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방식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대상이나 서비스 유형을 고려했을 때 어떤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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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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