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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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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1:38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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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집중되고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물과 편의시설 등이 동시에 빠르게 늘어났고, 이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오염물질 과다 배출, 환경오염, 도시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역시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2022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본 글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마곡지구에 거주하고, 근무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마곡에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에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보행과 물건 구매를 돕는 앱을 개발하는 ‘시각장애인 무장애도시 시범사업’ △지역의 냄새 데이터를 지도로 구축하는 ‘주민참여형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 매핑사업’ △아파트 화재감지 앱을 개발하는 ‘리빙랩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마곡지구 주거지역 화재상황 인지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마곡산업단지 내 자율주행기반 로봇플랫폼 활용 실외배송’ △전동킥보드 전용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스테이션 기반 스마트시티형 IoT 1인 교통수단 연구’ 등 총 5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추진됐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회문제 특히 도시문제 해결형 R&D를 지향한 부분이다. 실제 사업수행 과정 중 지역주민과 기술을 보유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이 함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발굴했고,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개발 및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사용자 주도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참여 방식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리빙랩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했고, 각각 역할을 분류해 진행했다. 또한, 대부분 프로젝트가 사업 수행과정 중 참여자의 제안을 반영하여 최종결과물을 도출했고, 이러한 과정 전체를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기술과 리빙랩의 결합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짧은 사업 기간, 충분하지 않은 예산, 참여 주관기관의 전반적 리빙랩 취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사업의 한계와 결과 등에 기초해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민할 수 있다.

◯ 먼저, 리빙랩 유형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도와 기업주도가 혼합되어 있더라도 기획단계에서 유형을 명확히 하면, 리빙랩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목표와 주체들의 역할 등에 맞게 구분해 추진할 수 있다.

◯ 둘째,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와 통로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경우 도시문제에 직결된 최종사용자, 시민 그룹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등을 사업 기획단계부터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리빙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관련 기술 및 자원을 갖추지 못한 주체, 기술과 자원은 있지만, 지역 문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주체가 모이는 장을 형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리빙랩, 사회혁신 방법론, 마케팅,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04/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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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전문 영역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 유전공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의제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있다. ‘시민주도’와 ‘숙의’는 그 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다.

◯ 숙의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속에서 다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숙의가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 현장에서도 실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시민의 숙고를 통한 의사결정, 갈등 완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 다양한 숙의 유형들이 개발되었다.

◯ 숙의는 또한 참여자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점,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는 참여로 인해 토론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 시민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 소양, 참여와 실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 ‘시민성’을 스스로 회복하는 점 등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가진다.

◯ 일찍이 민간의 주도로 숙의 과정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조작식품, 생명복제기술, 전력정책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민간의 노력 덕분이었다.

◯ 최근에는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해 공동체의 다양한 논의와 결정 과정을 돕는 온라인 공론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시민주도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숙의를 활용한 정책 발굴, 결정 등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숙의의 활용이 확산됨과 동시에 숙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히 신고리 원전, 입시제도 등을 주제로 국가 단위의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숙의 운영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참여 집단의 대표성, 운영 주체의 독립성 등 숙의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대해서도 한계가 발생한다.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여전히 숙의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제 공론화 사례에서 숙의 조건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어온 사정은 숙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게는 운영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숙의의 참여자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시민이라는 점과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대표성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과 관련된 비판은 숙의의 결론이 국가 단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강하게 제기됐다.

◯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숙의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숙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경제적 비용에 치중되어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추가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숙의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보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도 이러한 이익(보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숙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한다면 숙의 비용에 대한 논란은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숙의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숙의 운영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 숙의 비용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숙의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숙의 유형과 진행에 대한 학습과 실전에서의 경험을 통해 숙의를 이해하고, 진행 절차에 따라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숙의 결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 주체 차원의 다양한 질문도 선행되어 숙의 과정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숙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숙의 운영주체 또는 연구자들은 숙의의 성공 조건을 실제 운용 경험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숙의의 대상, 참여 주체 등을 명확하게 하는 지방정부 조례 제정, 중앙정부의 법령제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과정 중에는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체를 선출된 대표로 한정하는 인식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5/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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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면서 일회용품과 포장재가 매일매일 쓰레기통을 채우고 있다.

◯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회용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 1~3월에 하루 20톤가량 발생해 전량 소각 처리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는데, 2019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의 용량 초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이력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본 희망이슈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나타난 폐기물, 쓰레기 대란의 실체, 생활폐기물의 수거 거부 논란과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처리 관련 논란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생활폐기물은 상태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재활용품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 제한 조치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재고가 적체되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 환경부는 긴급하게 공공비축과 함께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하면서 재활용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재활용 수거체계를 공공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자원 순환관점에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소각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용량대비 86% 수준으로 가동 중이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시 응급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서울시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지역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당면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일반 소각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확진자 확산 규모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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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7/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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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한 성차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우선인 가족 책임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켰다.

◯ 그러나 최근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 가족 앞에 ‘조립식’, ‘분자’, ‘공동체’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대안적 가족을 소개하고,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만 정의하는 가족의 의미와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 매체가 주목하는 가족의 서사는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를 살펴보는 것은 시대 및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상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본 희망이슈에서는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통해 기존의 가족과 새로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영화 , 책 『아무튼, 언니』,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등을 보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담론으로, ‘선택’과 ‘재구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즉, 최근 매체 속 가족 구성원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역할, 가사 노동 등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질서나 규칙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 복잡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각각의 가족 서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동안 집‘안’의 문제로 남겨졌던 가족이라는 주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시도가 쌓여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 도덕적 규범, 일상의 실천 같은 문화적 의미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 원리의 변화, 변화를 위한 지점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글: 손혜진 자치분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0/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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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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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각종 참여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이다.

◯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까닭에, 두 제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자치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참여예산제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가장 먼저 두 제도의 운영기반이 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지역은 공통으로 시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앞서 만들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두 지역은 읍면동별 지역회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점진적 흡수를 택하거나 일괄통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참여예산에서 제기되던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위상과 관련한 다양한 구성원칙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활동하던 조직들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해, 기존 참여하던 시민과 새로운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 가능한 구조로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하고 기존 활동들은 사업인수인계를 통해 이관한다.

◯ 분과구성은 열린 구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를 따로 두어 운영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각 분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주민총회는 분과별로 올리는 당해 자치계획 등을 최종결정한다. 특히 이 과정 중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연도별 집행 사업 및 우선순위를 주민 참여예산과 연계해 결정한다.

◯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예산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더 많은 예산 협의‧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과 권한이 강화될 경우, 주민자치회가 공동체를 위한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등 시민주권이 더욱 강화된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 오지은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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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화, 2021/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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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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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정치가들이 개헌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민주정치 발전에 유익하기보다는 유해하다.

‘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개헌을 하면 어떨까? 지극히 재난적일 것이다. 지금 정당들의 능력이랄까 혹은 조직적 실력으로는 개헌처럼 지극히 위험한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

반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유익한 일은 수천, 수만 가지다. 정치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필자가 기억하는 한, 민주화 이후 지난 29년 동안 어느 한 해도 개헌론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개헌을 하고자 했던, 이른바 ‘개헌의 정치’가 있었던 적은 단 한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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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때는 1990년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3당 합당이 이뤄졌을 때였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말’ 뿐이었다. (이미지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200…)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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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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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금, 2016/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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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정권 위기 돌파 위한 졸속 개헌 추진 안 돼 

권력구조 개편 아닌 국민 기본권 보장과 분권 자치 위한 개헌 필요
충분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 거치고 국민이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했던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정 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국정 농단과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한국 사회를 지체시키고 있는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분권, 자치 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헌은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5년 단임제를 비롯한 정치체제 즉 권력구조 개편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헌이라는 우려를 비켜가기 어렵다. 개헌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될 것이라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지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신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일이며, 권력구조는 이를 보장하고 신장할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월, 2016/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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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월, 2016/10/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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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2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하기 직전까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내려앉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졌다. 정부 기능은 마비되고 장관들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나서지 않는다. 나라에 온전한 곳, 정상적인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권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의 남다른 자질, 즉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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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것이 박근혜의 본질이고, 숱한 과오에도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2대에 걸쳐 박근혜의 영혼을 지배한 또 다른 악령, 최씨 집안의 악령이 박근혜를 몰락시키고 있다. 사진은 1978년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습.

한 줌의 권력도 샐 틈을 허용치 않는 편집증적인 권력 집착은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게 아니면, 총선에 졌는데도 당내 반대 세력이 부상하기는커녕 지리멸렬해진 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운이다.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그 비서가 여당 대표가 된 일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뿐 아니다. 친박 대선후보가 없던 차에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송민순 회고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시비 때 다져진 팀워크와 노하우면 문재인을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로 모는 일은 식은 죽 먹기여야 하는데 먹히지 않는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더니 대통령 목전까지 왔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고, 고정 지지층도 떠나고 있다.

어제의 행운이 오늘의 불운으로, 복이 화로 변하고 있다. 친박 지도부는 당의 적응력을 마비시키고, 지리멸렬 비박은 새누리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며, 최순실·우병우는 분노하는 민심에 불을 댕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헌, 북한, 반기문이라는 세 개의 불씨를 키워 다가오는 어둠을 환하게 밝힐 생각에 마음 설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북한을 동원하는 낡은 수법이 먹힐지, 역풍이 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개헌은 대선 경쟁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자에 의해 정략적으로 동원되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반기문이 계속 상승세를 탈지, 가라앉는 친박의 어깨 위에 올라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 박근혜·이정현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있다가는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다. 박근혜는 몰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새누리,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칼럼의 마침표를 찍으려는데 박근혜가 개헌을 발표, 선수를 쳤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 죽어도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국정 파행·난맥·추문을 불러온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였다. 그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호리병을 던졌다.

그다운 한 수. 주변은 바다로 변하고 모두가 허우적거리며 헤맸다. 성공한 것 같았다. 정치권 전체를 개헌 소용돌이에 빠뜨리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개헌? 개헌은 오직 한 사람의 탈출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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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근혜 시대를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정부, 권력 장악을 위해 개헌 카드를 던진 정부, 그리고 최순실-박근혜 정부로. 어려웠던 야인시절, 박근혜를 도와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는 최순실은 결국 대통령인 박근혜를 몰락시킨 주인공이 됐다.

그에게 권력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반대다. 권력이 목적이고 그 외 모든 것이 수단이다. 그의 수많은 정책이 그런 것처럼 개헌 역시 권력을 위한 소도구에 불과했다.

그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가 언제나 절실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순수한 권력, 권력 자체다.

박근혜의 개헌 장단에 잠시나마 기쁨에 겨워 춤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둔의 왕국이 열리고 박근혜 정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최순실 정부가 드러나자 모두가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 왜 지난 4년간 박근혜의 ‘나의 투쟁’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아가 부추기고 때로는 앞장선 것일까?

특히 박근혜 몰락에 기여한 새누리당이 자문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탈당 운운하며 책임전가부터 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다. 엘리트 관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부 자문기구, 유능한 참모를 그는 왜 마다했을까? 멀쩡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왜 그는 여전히 억지 변명 한마디뿐일까?

황혼이 내리면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건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의 운명을 거부하다 모든 것을 잃을 처지로 몰렸다. 권력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의 탈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권력 축적만큼이나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심란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 해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수, 201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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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 개헌 발표,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정치스캔들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비난 사 –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의지 피력 – 최순실과 최태민을 둘러싼 측근 비리 스캔들 보도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에 대한 비리 및 부정부패 스캔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을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24일 ...
목, 2016/10/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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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새판짜기 나서야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큰 합의와 원칙을 다루는 헌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휘둘러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와 비리와 실수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개헌 제안은 다음날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김병준, 한광옥 등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허접한 인물들을 동원하여 권력 유지를 시도해 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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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두번째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존재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신속하게 새판을 짜야 함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현재 상황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과 부족함을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을 더하여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보탭니다.

그러나 국정운용이 불가능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 돌출하여 이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여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 내부가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탐욕에서 접근하면서 큰 혼란과 격동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당장의 과제는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합당한 절차로 제대로 된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임시적이고 중립적인 거국내각을 신속히 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개헌 논의 중단해야

한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모든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하여 각자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막장드라마를 반영하듯 ‘박근혜는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는 공통어 이외에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위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중구난방의 제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편중되여 있습니다. 그 방식 역시 천방지축으로 원포인트 개헌방식에서부터 순차적 방식, 포괄적 방식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우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급한 인사들은 당장 내년 초라는 시한부터 정한 상태에서 개헌하자고 분탕질부터 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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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열린 개헌 관련 특강 모습.

이에 대하여 일부 걱정여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인사권 독립 등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양극화 등으로 심각해진 삶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는 사회경제권의 보장을 확대하고, 더 나가 생명, 분권자치, 환경, 평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 정치권은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의 거국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지난 과거 매우 중요한 계기와 국면을 맞이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며, 단단한 다짐으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판으로 여태껏 보여준 시민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일을 그릇쳐서도 안됩니다.

출발부터 야합적이였던 87년의 헌법체제가 명백한 한계를 들어낸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해당사자이며 마름꾼에 지나지 않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의 출발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년 간 관련 헌법조항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악되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에 의해 졸렬하게 수정되고 봉합되어온 상처투성이의 역사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3년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좌우 진영 간의 이념대립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았고 민족 대다수의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한 ‘무지의 베일 속에 현실적 이해에 거리를 두어 적당히 무관심하고 중첩된 공동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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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활동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

다행히 서구 헌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던 젊은 유진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과 당시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했던 사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제안된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쉽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박사가 당연하다고 믿고 기초한 내각책임제라는 권력구조의 내용이 미군정이라는 배경과 막후조정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내정되었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개인적 고집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의해 수 일 만에 대통령중심제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역사는 출범부터 권력자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굴곡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현대적 내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서 주어진 수동적 독립신생국가라는 배경과 필요에 의해 유능한 헌법학자 개인들이 기초하고 제헌국회에서 채택하여 발효된 ‘단지 선언적 의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헌법들

이후 진행된 개헌과정은 60년 시민혁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집권연장과 군사정권들의 불법적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름에서부터 손쉽게 파악되듯이,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군사정변에 의한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신군부의 국보위 개헌, 87년 야합적 개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로지 60년 시민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만이 이승만 독재자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던 제헌헌법의 정신과 맥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저지되었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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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의 정재원, 민정당의 이대순, 이 의장, 민주당의 김현규, 국민당의 양정규 총무. (사진 출처: http://jjlife.joins.com/club/club_article.asp?mode=CLIP&total_id=168016…)

일부에서는 87년 개헌의 내용을 6월 민주화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위의 제3차 개헌의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87년 개헌은 당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양 김씨의 탐욕에 의해 성급하게 이루어진 야합적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의 부활 등 몇가지 유의미한 개선사항은 이미 60년에 있었던 개정내용에서 이미 쟁취된 것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야합을 포장하기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 전개과정이 필자의 입장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혁명 또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없는 개헌 논의와 과정은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직업 정치꾼들의 정파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에 따른 개악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나, 또다시 시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야합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헌에 대한 일체 정치권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4.19 민주혁명 또는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성숙을 기다리거나, 국민여론이 비등하여 빠른 개헌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논의구조에 위임해야 마땅합니다.

시민의회를 구성하자

후자의 방식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백년의 이사인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미지의 민주주의’에서 제안한 제도개혁 방식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치실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2004, 2006)에서 선구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된 바 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2006)에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첫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아이슬랜드가 시민의회 방식으로 개헌을 이뤄냈고, 올해는 아일랜드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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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시민의회 모습.

선거법 개정이라는 주제 역시 개헌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로서 그리고 정치적 결정과정의 틀로서 선거법은 헌법과 함께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감정과 이해에 갇혀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행 대통령선거 역시 불과 30%대 지지로 당선을 결정하므로써 매우 취약한 정권을 만들어 내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당장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마련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근시안적 구조에 갇혀 버렸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중에 주요 정당 간에 이루어진 비례대표제 처리과정은 이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정치와 국정운영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무당의 아바타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참담함의 굿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 모두 절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지니는 합법적 진행을 위해서 우선 국회에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구성을 헌법기관적 성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과 선거법 개정 절차

시민의회는 그리스 민주제에서 실시하였던 무작위 표본차출방식과 현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선정의 경험을 결합하여 구성원을 선출하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기존의 직업정치인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원수는 시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500 -1000 명 수준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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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모인 시민의회 관계자들의 모습.

기간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회 활동을 조직, 지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운영위 구성은 시민의회 구성원들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과 학계 그리고 검증된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헌법학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군,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의회 구성원들 과반수가 동의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경험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처가 발의할 수도 있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10만명 이상 시민들이 연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접수된 제안들을 자문위의 전문집단들이 검토하기 전에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상황과제 등 일반적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발제와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고 붕괴될 지경에 이른 현금의 사태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두뇌집단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성찰의 기회와 과정을 거친 후 제안된 내용의 제안자들의 배경설명과 자문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는 단계, 이에 기초해 시민의회 구성간 토론과 숙의 과정, 필요하면 여론 조사과정, 숙려의 과정, 재청취와 재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2-3개로 압축하는 과정, 압축된 안건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와 숙려와 재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결선하는 투표과정 등을 거처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후의 진행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필자는 지난 7월 초 사드배치가 결정난 이후 100여일 간에 걸쳐 간단없이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시민들에게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에 지역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을 조직하며 획득한 역사와 정세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은 참으로 적확하고 해박하며 책임감과 통찰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간 정권과 매스컴에 곡학아세하며 전문인 행세하는 무리들과는 격과 차원을 달리 합니다. 지역 변방의 시민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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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다. 사드 반대 투쟁과정에서 성주, 김천 시민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됐다. 이런 시민의 각성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한다. 헌법은 결국 공화국에 사는 시민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나선 성주와 김천의 지역시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정에서, 경상도 밀양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광우병과 세월호 등 시국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역량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량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차기 대선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갇힌 속좁은 개헌주장을 모두 거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6/1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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