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고 회의를 열면 본사에서는 점주단체 임원들이 매장을 점검한다. 총회를 열겠다고 하면 본사 직원이 점주 한 명씩 얼굴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는가 하면 매장까지 찾아와 ‘재계약 안 하실 겁니까’라고 협박을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만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의 하소연이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도 통과하는 매장이 본사 직원들만 오면 100% 떨어진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운털이 박히면 소용없다”며 가맹점주 단체에도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BBQ는 폐점 가맹점 수는 줄이고 없는 가맹점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설·폐점 가맹점 수를 부풀리면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서 만난 본사 측 관계자는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좀 많이 제출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말했다. 을의 절박함은 갑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프랜차이즈 갑질’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62)도 이름을 올렸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출발해 연 매출 1조 원대에 가맹점 4000개의 프랜차이즈를 일궈낸 ‘신화’의 주인공이다.
‘갑질’을 고발한 가맹점주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사전 예고도 없이 BBQ 봉은사점을 찾아 주방에 들이닥쳤다. 제지를 받자 “이 XX봐라, 이 XX 해고해”라고 막말·폭언을 했다고 한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한 생닭과 물품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던 상황이어서 ‘보복’이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BBQ 측은 그저 ‘격려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고질적 문제다.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폭리를 챙긴다. 광고·판촉·할인비용을 떠넘기는 건 예사다.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 수도 없다.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가맹 계약 해지 통지서가 날아든다. 프랜차이즈를 일군 ‘회장님’들은 종종 개인 비행으로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 망신을 샀다.
BBQ는 대기업 소유이거나 글로벌 브랜드 소속 외식업체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외식업체다. 최근 교촌치킨에 밀리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치킨업계 1위도 지켜왔다.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윤 회장의 폭언 논란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기보다는, 한국적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가 어떤 토대 아래서 자랄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한국경제).
■ 닭은 내 운명, 성공신화를 쓰다
윤홍근 회장은 ‘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제너시스 BBQ의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했다. 그는 닭무늬 넥타이와 넥타이핀 착용을 즐긴다. “닭튀김 냄새가 엔도르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한다. 요즘도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을 먹는다고 한다.
윤 회장의 태몽도 ‘닭’이었다. 윤 회장의 어머니는 아주 큰 닭이 입에 공을 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195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윤 회장은 머슴만 다섯 명을 부리는 부농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의 종손이라고 늘 어른 대접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를 늘 ‘장손’이라고 부르며 겸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어머니는 윤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윤 회장이 식사를 마친 뒤에야 식사를 한다. 누님과 여동생이 참기름도 못 얻을 때 그에게는 언제나 귀한 음식이 돌아왔다.
한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여수에서 선박 사업을 했다. 윤 회장이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다. 대대로 천석꾼 부자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친구의 설득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입학 뒤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 상고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82년 학사장교 1기로 임관한 그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12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했다. 장교 시절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시기였다. 그는 인근 지역의 학사장교 동기회장을 맡았다. 그가 호출하면 100명 가까운 학사장교들이 달려올 정도였다고 한다. 동기들은 그에게 ‘천도리 군단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1984년 전역을 앞둔 동기생들의 취업을 위해 430명의 이력서를 더플백에 넣고 서울에 올라와 채용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할 만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윤 회장은 군 복무 뒤 국내 최대 조미료 회사였던 미원(현 대상)에 입사했다. 지방대 출신으로 많은 설움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서 미원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꿈꿨다. 미원의 사업본부 구매과에서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업무를 맡았던 그는 밤낮없이 일했다고 한다. 곧 능력을 인정받아 사료공장 총무과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윤 회장이 ‘닭’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미원의 자회사인 닭고기 가공 유통회사 ‘마니커’의 신규사업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다. 닭고기 수요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자고 회사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킨 프랜차이즈만 200여 개나 되고,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15~20개씩 치킨집이 몰려있을 정도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유였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치킨집들은 주로 치킨과 맥주를 같이 파는 호프집이 많았다. 그는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고 호프집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주부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1995년 윤 회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BBQ를 창업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BBQ란 브랜드 이름은 ‘Best Believable Quality’의 약자라고 한다. 자본금 5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옮기고 예금과 대출로 1억을 만들었다. 나머지 4억은 주변의 지인과 선후배들에게 2000~5000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며 사업에 몰두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닭을 먹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한다. 신선한 닭의 느낌을 알고자 생닭까지 수없이 먹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닭고기와 식용유 가격도 올랐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았다. 그는 원가 인상분을 본사와 가맹점, 닭고기 공급업체가 나눠서 지자고 설득했다. 한 발 더 나가 TV광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마저 줄이는 판에 광고비를 증액하자고 하자 직원들은 아연실색했다. 공격적 투자는 다행히 성장의 발판이 됐다. 외환위기로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이 TV에 자주 비치는 BBQ 가맹점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삽시간에 가맹점이 늘었고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는 1999년 즈음에는 1000개를 돌파했다.
2003년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는 또 다른 위기였다. 소비자들은 닭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게 됐고 치킨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윤 회장은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닭고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나섰다. 양계협회 등과 손잡고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조류독감’이 아니라 ‘AI’라고 보도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호소했다. 사람들도 흔히 걸리는 ‘독감’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이유였다.
윤 회장은 틈만 나면 맥도널드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천년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맥도널드의 ‘햄버거대학’을 본떠 ‘치킨대학’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2020년에는 전 세계에 5만 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갖겠다고 호언한다. 맥도널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 50년이 걸렸지만, BBQ이 성장 속도는 그보다 빨라 25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BBQ는 2003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윤 회장은 “고객이 원하면 세계 어디든 간다는 칭기즈칸씩 경영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것은 상생인가 아닌가
그러나 무리한 해외진출은 BBQ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만 해도 2007년 첫발을 내디뎠지만 한때 120개에 달하던 매장이 30개로 줄었다.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012~2013년에는 순손실을 보기도 했다. 급기야 2014년에는 교촌치킨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해외진출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자회사인 bhc치킨을 매각했지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외국계 펀드에 매각된 bhc는 오히려 날개 돋친 듯 사업을 확장해 내갔다. 지난해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모회사였던 BBQ를 제쳤다.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매출이 2198억으로 교촌F&B(2911억), bhc(2326억)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가맹점 수도 1500개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지난해에는 가맹점 수를 200개가량 과다 산정해 1700개로 공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외진출 외에도 BBQ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에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툭툭 튀어나오곤 했다.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창업 비용이 가장 비싸고, 폐점률이 교촌치킨의 10배인 10%가 넘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에 자주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2011년에는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했다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에는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과장 광고임이 드러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점 ‘갑질’도 이미 2007년 즈음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올리브유가 튀김에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지만, 닭을 튀기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BBQ의 대표적인 홍보전략이며 성공의 한 축이었다. ‘웰빙’의 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2005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름가격이 1000원 넘게 올랐다. 치킨 가격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렸다.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BBQ는 홍보·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초콜릿, 돗자리, 우산 등의 판촉물 제작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저항하는 가맹점주에게는 가차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날렸다.
BBQ의 치킨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도 종종 나온다.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대 ‘통큰치킨’을 발표하자 BBQ는 앞장서 비난에 나섰고 결국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BBQ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역풍을 맞았다. 올해 초에는 배달 앱 수수료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모든 메뉴 가격을 10%, 약 2000원가량 기습 인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라고 했지만, 가맹점으로부터 판매 마리당 500원씩 광고비로 거둬들이겠다고 해 결국 인상분을 본사가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1원도 가져간 적 없고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윤 회장은 치킨값의 원가 구성비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1만6000원짜리 치킨에 8500~9000원 가까운 돈이 본사에 재료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은 듯했다.
BBQ가 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올 줄 알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업체까지 생겼다. BBQ의 공격적인 전략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다. AI로 인한 닭값 상승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연간계약으로 공급물량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고 나서자 반나절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싸나이답게’ 가격 인상을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싸나이답게’라는 사과 문구 자체마저도 비판을 받았다. 의사결정은 윗선이 해 놓고 왜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진을 썼냐는 지적도 나왔다.
치킨값 인상 논란은 엉뚱한 곳까지 불똥이 튀었다. 치킨값 인상 논란이 마무리되자마자 취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성락 제너시스 BBQ 사장이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은 신한은행 부행장과 신한생명 대표를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겉으로는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됐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로비에 나와 영접을 해야 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많은 등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BBQ가 윤 회장의 개인 카리스마에 의존하다 보니 나오는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수습 1개월 차였던 영업직원이 조회시간에 ‘회장님하고 저만 사원증이 없다’고 농담을 했다가 사표를 종용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회사 분위기가 ‘회장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사표 감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BBQ가맹점 현관 창문에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이데일리).
치킨값 인상 국면에서 누리꾼들은 윤 회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기도 했다. 비슷한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등을 주도해 왔는데 윤 회장 역시 이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 겸 직능위원으로 활동했고, 5·16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는 ‘5·16 민족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최근 BBQ는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청년·영세사업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려 든다는 뒷말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선 치킨값 인상에 이어 ‘푸드트럭’ 역시 윤홍근 회장의 결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BBQ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자 그간 성공신화를 달려온 윤 회장도 조바심이 생겼고 결국 무리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이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면서 세금은 단돈 50만 원만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던 와중에 ‘갑질’ 논란까지 벌어져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이 국면을 또다시 특유의 공세적 방법으로 풀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분명 그의 경영술이 통하던 때가 있었고, 또 그를 믿고 따르면서 함께 성장한 가맹점도 있을 테지만 시대가 변한 것만은 사실이다. 윤 회장은 평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하다. 불시에 가맹점을 찾아가 본인 소유의 점포인 듯 행동하는 것도, 전세기를 동원해 가맹점주들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떠들썩하게 노고를 위로하는 것도 확실히 이 시대가 원하는 ‘상생’ 방법은 아닌 듯하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것만이 진짜 ‘상생’이 아닐까.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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