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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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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7:33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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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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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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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감독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전 ‘장유진’)씨 소유 차명회사인 ‘누림기획’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규혁 감독은 그 동안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을 뿐,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로 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누림기획’은 장시호씨가 주도해 설립한 영재센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곳이다.

▲ 영재센터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

▲ 영재센터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규혁 주장 설득력 잃어

이규혁 감독은 지난 20년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지낸 빙상스포츠계의 간판스타다. 2014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그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한 영재센터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영재센터가 깊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포츠계 이권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장유진은 가까운 중학교 후배고, 광고기획 쪽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영재센터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안다. 월급도 안 받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이규혁 감독, 1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영재센터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인했다. 이 감독이 장시호 씨가 진행한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누림기획 주주명부에 ‘이규혁’ 이름 명시

먼저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재센터의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설립 당시부터 누림기획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70%는 장 씨 소유였다.

이런 사실은 이 감독의 역할이 장시호 씨의 사업을 순수하게 도와준 정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누림기획의 설립과 운영, 향후 수익배분 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뉴스타파는 영재센터의 자금 수천만 원이 누림기획에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그 동안 장 씨의 차명소유 회사인 누림기획은 영재센터와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누림기획이 어떻게 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고, 시간이 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졌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2015.12~2016.2) (출처:신동근의원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2015.12~2016.2) (출처:신동근의원실)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 온라인광고대행 용역(330만 원)을 시작으로 캠프관련 제작물 디자인 용역(165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용역(330만 원), 빙상캠프 행사진행 용역(2850만 원)을 연달아 수주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얻은 수익만 총 5,200여만 원에 달했다.

누림기획 통해 챙긴 돈, 최소 5천700여만 원

뉴스타파는 신동근 의원실 자료와는 별도로 영재센터가 지난해 11월에도 누림기획과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온-오프라인 홍보대행 용역 명목으로 55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는 영재센터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캠프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 10월까지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의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제 거래규모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액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계산서

▲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계산서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 누림기획의 한 전직 직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영재센터의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셀프 용역’을 주고 받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누림기획의 직원은 사실상 장시호씨의 측근이자, 영재센터의 직원인 김모 씨 한 명이었다. 김 씨가 누림기획과 영재센터를 오가며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 누림기획 전직 직원

이 전직 직원의 증언은 영재센터의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된 누림기획이 사실상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 먹기 위해 급조된 회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로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이후 정부와 기업 등에서 15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삼성이 낸 돈만 5억 원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규혁 감독과 영재센터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목, 2016/1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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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기업의 매출이 포스코가 홍보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포스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santos cmi, 이하 산토스)와 관계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의 2010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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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포스코는 남미기업 두 곳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50%, 20%씩 참여했다. 당시 포스코가 인수한 기업은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 이하 이피씨)와 산토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 등 모두 13개 법인이었다. 이피씨는 영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였다.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남미기업들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산토스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공시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산토스의 2010년 매출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포스코가 인수한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매출은 13개 산토스 관계기업 중 지주사 한 곳의 매출”이라는 주장. 포스코는 산토스 관계회사 13곳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2000억원(2010년) 정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포스코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지난 5월 말, 뉴스타파는 한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 2011년 산토스 인수 당시의 포스코 내부 문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문건을 제공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인수 직후 산토스 경영진이 포스코에 보고한 문서다. 나라별, 사업 분야별 매출, 산토스가 수행한 사업 목록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포스코가 산토스를 인수한 직후인 2011년 2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토스의 실적과 재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0의 산토스의 매출은 1억 달러, 우리돈 1100억여 원이었고 2009년 매출은 700억 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가 산토스의 실적을 두 배 가량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흥미로운 건 산토스의 사업 실적이다. 문서에는 산토스가 남미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총 18개의 사업실적이 소개돼 있는데, 포스코 인수 당시 진행중인 사업은 5개 뿐이었다. 그나마 2011년 내에 모두 종료될 예정인 사업이었다.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문서에 따르면, 산토스의 매출 중 25%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했고 칠레와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매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산토스가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파나마, 네덜란드 등에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포스코건설이 산토스 인수 이후 내 놓은 공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산토스를 인수한 뒤부터 최근까지 미국, 네덜란드 등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왔다. 2010년의 경우 미국법인 113억원,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법인도 약 1억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했고, 2011년 미국법인에서 11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 어디에서도 산토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운영,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포스코의 공시, 언론 발표 내용에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정동우

금, 2016/06/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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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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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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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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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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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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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월, 2016/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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