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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4 4-1화] [정치있슈] 정치인 팬덤, “네 삶을 바꿀 사람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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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4 4-1화] [정치있슈] 정치인 팬덤, “네 삶을 바꿀 사람 나야 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9- 12:00

‘문팬’, ‘박사모’, ‘유심초’… 거대해진 정치인 팬덤, 그 정체를 파헤칩니다.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 문화에 시초?? 왜 ‘문빠’는 있는데 ‘박빠’는 없을까??
종교적 현상과도 같은 정치인 팬덤??
참여의 민주주의가 팬덤 문화를 어떻게 확장시켰나!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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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1회

 

사람은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차이'는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 차별 등등 어쩌면 인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하기위한 역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해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혐오'는 또 다릅니다. 조금 멀게는 기독교-이슬람의 갈등부터 나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의 올랜도 총격사건까지 이런 '혐오'의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이번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9755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금, 2016/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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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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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8. 왜 다시 도덕인가?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시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중에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나가는 여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 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도덕(Morality)"을 주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구화된 신자본주의에서 권력은 '정치가들'에서 '시장'에게로 넘어가고 있고, 시장논리가 공공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공동체의 공공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지도자의 '도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경제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정치지도자가 도덕성을 결여했을 때 자원외교 등 여러 부패한 일을 자행한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성을 지닌 정치지도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강의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890

 

강좌목록

 

이번 강의에서 소개된 인물과 책

  •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1953~, 미국, 정치학자) : 대표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목, 2016/05/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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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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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노조혐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1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9월 10일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도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며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노조에 대한 이런 시선에는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일까.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언론과 정치권이 쏟아내는 노조에 대한 ‘단편적’인 발언을 ‘노조 혐오’로 보았다. ‘노조 혐오’라는 명명은 생소하지만, 시민과 정치권, 언론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여성 혐오’, ‘이주자 혐오’, ‘호남 혐오’ 등 특정 사회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 담론은 늘 있었다. 특히나 노동개혁 논의로 한참 뜨거웠던 요즘,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갖고 있는 시선이 ‘혐오’와 다르지 않음을 목격했다. ‘노조 혐오’를 시작으로 제작진은 시리즈 제작을 통해 다양한 ‘혐오’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20대인 제작진이 특별히 ‘노조 혐오’를 첫 방송으로 만들고자 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유년기를 겪어왔다. 노동운동이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 발전한 뒤임에도 이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 많이 노출돼왔다. 권수완(23) 씨는 “TV에 전교조와 같은 공무원노조가 삭발식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는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미소(23) 씨 역시 “울산에서 자란 탓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볼 기회가 많았다”며 “주변에서 또 귀족노조가 데모한다는 소리를 자연스레 듣고 자랐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 담론은 노동이나 노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두렵게 만든다. 김지연(24) 씨는 “노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며 “언론에서 노조의 폭력시위나 해고에 관한 보도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실제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노동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다. (△주요 생존권인데…교과서 ‘노동자의 권리’ 내용 2%뿐 – 한겨레, 2015년 4월 20일) 노동3권을 ‘근로3권’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쓴 교과서가 많다. 제도권 교육 안에서 ‘노동’과 ‘노조’는 여전히 낯설고 ‘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제작진 서지원(26) 씨는 “노조혐오는 우리 삶에서 노동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정치에서 노동 의제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노동하며 살아갈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제작의도를 밝혔다.

 

노조에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방송은 노조에 대해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강성노조’, ‘귀족노조’, ‘밥그릇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혐오의 기원을 풀어나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 조성주 소장이 출연자로 나왔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와 대중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조성주 소장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1기 정책기획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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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1. 강성노조

먼저 ‘강성노조’.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강성노조가 있다면 연성노조도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1999년에 합법화된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 지적한다. 이전에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라는 프레임만이 존재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대중강연을 나갈 때마다 노조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강연에서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물으면 1위가 빨간 머리띠와 조끼, 교통체증이며, 2위가 공장점거, 3위가 쇠파이프라고 한다. 이 조각을 모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30초짜리 방송보도가 그려진다.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노조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 중 노조의 투쟁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다. 노조는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도 하며 국가나 사회를 견제하고 나아가 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성노조’는 투쟁의 한 과정만 포착해 노조의 전체적 인상을 덧씌워버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 산하 한 기관에서 1989년과 2012년에 실시한 노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인식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 ‘노조의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1989년에는 69.8%, 2012년에는 40.2%로 나왔다. ‘노조의 활동이 정당한 요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67.1%였는데 2012년에는 32.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조성주 소장은 “설사 강경한 모습이 있더라도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나 기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활동 방식 외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노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확히 따지자면 조합원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가 진정한 ‘강성 노조’이며, 오히려 약한 노조이기에 과격한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다.

 

  1. 귀족노조

‘귀족노조’ 역시 익숙한 단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황제노조’라는 단어도 나왔다.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사실 18세기 영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여러 노조가 결성됐다. 이때 길드에 속한 일부 장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을 빗대서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가 200년도 넘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있지만 귀족사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각종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 역시 “강성노조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더 악질”이라며 “연봉이 1억 원이든 6~7천만 원이든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3. 밥그릇노조

‘밥그릇노조’. 노조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비유다. 서 연구교수는 “이기적인 노조라는 시선 역시 반대로 이타적인 노조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직능협회나 경영․경제인을 위한 전국경제인연합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 모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독 노조만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기적인 노조’가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예로 ‘최저임금’을 든다. 노조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뿐만 아니라 새터민의 정착 지원금의 가이드라인, 청년의무고용할당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기업에 매길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 산재보험과 직업 훈련 등 28가지 지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감정노동 규제 관련법 역시 보편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일이다. 이들을 마냥 이기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기적이라 해도 이는 노조의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 이외에도 방송은 △노조혐오의 정치적 효과 △해외의 노조에 관한 시선 △노조에 대한 제도권 교육의 시선 △노조혐오를 타파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금, 201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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