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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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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00:31

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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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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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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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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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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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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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정부 처리결과정부 비공개근거국회 처리결과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비공개제도 취지 위반 우려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The post [보도자료] 참여연대, 백지신탁 현황 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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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차별 없는 노동, 쉬운 해고 금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시 폐지, 해고 사유 제한 및 해고 회피 의무 강화, 창원공단 고용보장, 재벌 범죄수익 국고환수 및 사내유보금 과세로 고용안정 예산 확보)
청년의 삶 책임 (국가책임 청년사회주택 확충, 대학서열화 해체 및 반값등록금 이행)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 설립, 유급병가 도입)
여성 안전 및 행복 (성폭력 처벌법 개정 및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희롱 OUT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읍면동 마더센터 설립)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보장 및 유급돌봄휴가 도입
도로 박근혜당 퇴출 및 적폐청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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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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